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주택 기준)
| 양도차익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
| 과세표준 | - |
| 적용 세율 | - |
| 양도소득세 | - |
|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 -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시 연 8%(최대 80%), 일반은 연 2%(최대 3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추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나, 현재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되어 기본세율 적용 중. 유예 기간 종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