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최대 84점 만점 기준입니다.

나의 청약 가점
-점
① 무주택 기간 점수 -
② 부양가족 점수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합계 (만점: 84점) -
0점 84점
참고: 당첨 가점은 단지·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청약홈의 당첨 가점 조회에서 관심 단지와 비슷한 주택형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주택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은 전용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70%, 85㎡ 초과 80%를 가점제로 먼저 뽑으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단지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비중이 가장 크며, 배우자·자녀·직계존속(부모·배우자 부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합니다.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보다 가입 기간이 가점에 반영되므로, 일찍 개설해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를 통해 현재 내 가점을 파악하고, 청약홈에서 원하는 단지의 가점 커트라인과 비교해 전략적으로 청약에 도전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활용 가이드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현재 내 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점이 높으면 가점제 비율이 높은 인기 단지를 노릴 수 있고,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활용 사례 1 — 신혼부부 청약 전략: 결혼 2년 차, 자녀 1명인 30대 부부(무주택 3년, 청약통장 5년)라면 가점은 무주택 8점 + 부양가족 2명 15점 + 통장 7점 = 30점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는 어렵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공공분양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편입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활용 사례 2 — 가점 상승 전략: 현재 가점이 45점인 40대 직장인이라면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서 청약통장 납입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2년마다 가점이 조금씩 오릅니다. 무주택 15년(32점), 청약통장 15년(17점), 부양가족 3명(20점) 조합이면 69점으로 서울 준인기 단지도 도전 가능합니다.

활용 사례 3 — 청약 가점 vs 추첨제 선택: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전용 60㎡ 이하는 60%, 60㎡ 초과 85㎡ 이하는 30%, 85㎡ 초과는 20%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 밖의 지역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40% 이하이고 85㎡ 초과는 원칙적으로 추첨이므로, 가점이 낮다면 소형 평형이나 비규제지역 단지의 추첨 물량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상세 해설 — 2026년 기준

가점 항목별 만점 구조

항목최대 점수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32점15년 이상 무주택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 (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합계84점전 항목 만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 상세

부양가족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배우자 부모)은 3년 이상 동거 요건이 필요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제 적용 비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2026년 10월 확인)

지역·면적가점제 비율추첨제 비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60㎡ 이하40%60%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60㎡ 초과 85㎡ 이하70%30%
투기과열지구 85㎡ 초과80%20%
청약과열지역 85㎡ 초과50%50%
그 밖의 지역 85㎡ 이하40% 이하(시장·군수·구청장 공고)나머지
그 밖의 지역 85㎡ 초과0%(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등 예외)100%

단지별 당첨 가점 확인

당첨 가점은 단지·주택형·공급 물량마다 크게 다릅니다.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청약홈(applyhome.co.kr)의 당첨 가점 조회에서 관심 지역의 비슷한 주택형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종류가 다른데 가점 계산이 달라지나요?

가점 계산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가 아닌 가입기간만 반영됩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 가능하므로 신규 가입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 기간 중에 주택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021년에 처분했다면 2026년 현재 무주택 기간은 5년입니다. 과거 무주택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 처분 타이밍이 청약 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가점 계산이 다른가요?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은 가점 점수가 아닌 별도 자격 요건과 점수 체계를 사용합니다. 일반공급만 이 계산기의 84점 만점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다면 일반공급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동점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점이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뽑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7항, 2023. 12. 20. 개정).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보므로 그 주택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투기과열지구 당첨은 10년).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제58조 제3항). 또 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8조 제6항). 청약 신청 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수요 목적으로만 청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 가점과 당첨 기준은 공급 지역, 주택 유형, 특별공급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가점 기준은 2026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이며, 규칙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