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아파트 분양 시 추첨 대신 일정 점수(가점)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3가지 항목을 합산합니다.
가점 항목과 배점
| 항목 | 최고 점수 | 세부 내용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
| 합계 | 84점 |
항목별 점수 상세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부터 기산하거나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인정 조건: 주민등록표에 동일 등재, 본인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동일 등재,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동일 등재.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 2년 미만 | 3점 |
| 2년 ~ 3년 미만 | 4점 |
| 3년 ~ 4년 미만 | 5점 |
| 4년 ~ 5년 미만 | 6점 |
| 5년 ~ 6년 미만 | 7점 |
| 6년 ~ 7년 미만 | 8점 |
| 7년 ~ 8년 미만 | 9점 |
| 8년 ~ 9년 미만 | 10점 |
| 9년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내 청약 가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지역별 당첨 커트라인 (참고)
지역과 단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인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세요.
| 지역 | 대략적 커트라인 |
|---|---|
| 서울 강남권 | 65~75점 |
| 서울 기타 | 55~70점 |
| 경기도 인기 지역 | 50~65점 |
| 지방 광역시 | 40~55점 |
| 지방 기타 | 30~50점 |
가점 높이는 전략
1. 청약통장 일찍 만들기
만 19세에 바로 만들면 15년이 쌓이는 시점이 34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자 시절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면 성인이 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관리
집을 소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 기간이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일찍 처분하는 것이 가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 부양가족 기준 확인
부모님을 3년 이상 함께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가점에 합산되나요?
가입 기간은 본인 명의 통장 기준입니다. 배우자 통장은 가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나요?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지만, 입주 후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시 주의하세요.
Q. 가점 점수가 같으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동점일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긴 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순, 청약통장 가입 기간 긴 순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