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계산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해지 시 예상 수령액, 1순위 기본 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납입 정보

기간별 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2024.9.23. 고시 기준, 변경 여부는 은행에서 확인)


소득공제 조건

청약 1순위 기본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핵심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 모두 쓰는 입주자저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1인 1계좌),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가입기간은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셉니다.

이율 (해지 시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2024년 9월 23일 시행)에 따른 해지 이율은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 납입분에 가입기간 구간의 이율을 단리로 적용하는 단순 추정이며, 실제 이자는 고시 변경 시점과 은행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청약 1순위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

민영주택: 수도권은 가입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입니다(시·도지사는 수도권 24개월, 수도권 외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과 예치기준금액에 더해 세대주이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과 예치기준금액입니다.

국민주택: 수도권은 가입 1년·월납입금 12회 이상, 수도권 외는 6개월·6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입니다(시·도지사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24회 이상,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세대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만원): 서울·부산 85㎡ 이하 300 / 102㎡ 이하 600 / 135㎡ 이하 1,000 / 모든 면적 1,500, 그 밖의 광역시 250·400·700·1,000,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200·300·400·500.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경기도는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인천은 '그 밖의 광역시'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순차: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입니다. 저축총액은 월납입금을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2026년 귀속)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절세액은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 공제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 6.6%면 약 7.9만원, 16.5%면 약 19.8만원, 26.4%면 약 31.7만원입니다. 공제로 세율 구간이 바뀌거나 결정세액이 적으면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추징 주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제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추징합니다.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

  •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셉니다.
  •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3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고 합산은 17점까지입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소득·자산·무주택·통장 요건이 다릅니다. 세부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납입 전략

소득공제: 연 300만원(월 25만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를 채웁니다. 국민주택 저축총액: 회차당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월 25만원 초과분은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 더 반영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므로 목표 면적의 기준금액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고,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사유는 취급 은행에 확인하세요.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가점의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청년우대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의 차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을 갖춘 무주택 청년(세대주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납입액 연 6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 소득 요건이 있고, 2년 이내 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와 연령 기준은 취급 은행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부 은행이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합니다. 한도·금리와 청약 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가입 은행에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부터 당첨까지

통장 개설부터 계약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취급 은행에서 1인 1계좌로 개설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상품별로 전환 가능 여부가 다르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2. 매월 납입 — 월 2만~50만원 범위에서 납입합니다. 국민주택은 회차당 25만원까지 저축총액으로 인정하고,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3. 1순위 자격 확보 — 지역별 가입기간(위축지역 1개월, 수도권 외 6개월, 수도권 1년, 투기과열·청약과열 2년)과 민영 예치금·국민 납입횟수를 채웁니다.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은 세대주·당첨 이력·주택 수 요건이 추가됩니다.
  4. 청약 공고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공급 세대수, 청약 일정,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5. 특별공급 검토 — 일반공급과 일정이 다르므로 유형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6. 가점 점검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기간(17점)을 청약홈에서 미리 산출해 봅니다. 면적·지역별 가점제·추첨제 비율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7. 청약 신청 —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민영주택은 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8. 당첨자 발표·서류 제출 — 정해진 기간에 자격 입증 서류를 냅니다. 부적격이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계약 체결 —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청약 제도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르고 개정이 잦으니,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월 얼마씩 넣는 게 좋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월 25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국민주택은 회차당 25만원까지 저축총액으로 인정합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목표 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이 있어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나요?

주택을 보유하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통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시작되므로 장기 통장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소득공제를 받은 뒤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도 있나요?

일부 공공임대 등은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므로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제한 기간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항목을 확인하세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니면 세대주 요건이 1순위 조건에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과 국민주택 1순위의 일부 요건에서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청은 없고 각자 자격에 따라 신청하며, 같은 세대의 중복 당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순위 여부는 기본 요건만 확인하며, 실제 자격과 당첨 기준은 공급 지역·주택 유형·공고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6.15. 시행본) 제27조·제28조·별표 1·별표 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6.9.18. 시행본), 국토교통부 해지 이율 고시(2024.9.23.).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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