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기준)
| 취득가액 | - |
| 취득세율 | - |
| 취득세 | - |
| 농어촌특별세 | - |
| 지방교육세 | - |
| 합계 | -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2026년 기준 1주택자 취득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3% 구간세율, 9억 초과 3%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1주택 기준 9억 아파트의 취득세는 약 2,700만원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약 3,240만원입니다 (85㎡ 초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 적용. 비조정지역에서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