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시행 법령 기준)

일시적 2주택이나 저가주택 등 중과 제외 요건을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취득 관련 세액 합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계산 범위: 생애최초·출산 감면과 주택 수 산정 예외는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관할 시·군·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주택자 취득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3% 구간세율, 9억 초과 3%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 원, 법에서 정한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세부 요건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9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 9억 원 주택의 취득세는 2,700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180만 원과 지방교육세 270만 원을 더해 총 3,150만 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 적용. 비조정지역에서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일반세율 0.2%,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를 계산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원칙 85㎡이며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은 100㎡입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2026년 취득세율 완전 정리

취득세는 주택 구매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 체계를 주택 수별로 정리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일반세율)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무주택자 포함)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과 9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며,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구간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 세율 합계
6억 원 이하 1% 0% (규모 이하)
0.2% (규모 초과)
0.1% 1.1% ~ 1.3%
6억 초과 ~ 9억 이하 1% ~ 3%
(구간 비례)
0% (규모 이하)
0.2% (규모 초과)
0.1% ~ 0.3% 1.1% ~ 3.5%
9억 원 초과 3% 0% (규모 이하)
0.2% (규모 초과)
0.3% 3.3% ~ 3.5%

주택 수별 취득세율 비교표 (2026년 기준)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일반 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고
무주택 → 1주택 1% ~ 3% 1% ~ 3% 가격 구간별 세율 적용
1주택 → 2주택 1% ~ 3% 8% 일시적 2주택 제외
2주택 → 3주택 8% 12% 중과세율 적용
4주택 이상 12% 12% 지역 무관 최고세율
법인 취득 12% 12% 주택 수·가격 무관
참고: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가주택은 정비구역 등 제외 사유가 없고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 원 이하, 수도권 밖 2억 원 이하인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경우에만 ‘중과 제외’를 선택하세요.

2026년 감면·중과 제외 핵심 기준

감면과 중과 제외는 취득일, 주택 유형, 세대의 주택 보유 이력과 사후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은 계산 결과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한도: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 원, 법에서 정한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최대 300만 원
  • 주택가격: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 보유 이력: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사후 의무: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신혼부부 별도 감면 종료 안내

  •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를 경감하던 전국 공통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된 제도입니다.
  • 2026년 취득분은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감면 등 현재 유효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재무 설계 가이드에서 취득세 외 자금 계획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한도: 산출 취득세 최대 500만 원
  • 취득 시기: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
  • 주택가격: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 보유 조건: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 요건 충족도 포함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 대상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 저가주택: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 원 이하, 수도권 밖 2억 원 이하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구역: 정비구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저가주택 예외에서 제외
  •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 취득 후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조건
  • 계산 반영: 요건을 공식 확인한 뒤 상단의 ‘중과 제외 대상임을 확인함’을 선택

자동 계산하지 않는 항목

  • 생애최초·출산 감면액과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 상속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택 수 산정 특례
  • 법령상 용도·기간 요건이 붙는 임대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 증여·상속·신축 등 유상거래가 아닌 취득

계산에 포함되는 세목

상단 계산 결과는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합산합니다. 중개보수, 법무사 보수, 채권 매입·할인, 등기와 대출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목 세율 / 금액 계산 기준 적용 기준
취득세 1% ~ 12% 취득가액 기준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중과 제외 여부
지방교육세 0.1% ~ 0.4% 취득가액 기준 일반세율은 취득세율의 10%, 중과는 0.4%
농어촌특별세 0% / 0.2% / 0.6% / 1.0% 취득가액 기준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세율 구간별 차등

계산 예시 (10억 원 주택, 일반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 취득세 (3%)3,000만 원
  • 지방교육세 (0.3%)3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0.2%)200만 원
  • 취득 관련 세액 합계3,500만 원

중개보수 등 거래 부대비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6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주택 기준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6억 × 1% = 600만 원
  • 지방교육세: 600만 × 10% = 60만 원
  •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 규모 초과 시 0.2%인 120만 원
  • 총 세금: 660만 원 (규모 이하) / 780만 원 (규모 초과)

생애최초 감면은 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며,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7억 5천만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7.5억 원은 6억~9억 구간으로 구간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계산: 1% + (7.5억-6억)/3억 × 2% = 1% + 1% = 약 2.0%
  • 취득세: 7.5억 × 2.0% = 1,500만 원
  • 지방교육세: 1,500만 × 10% = 1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7.5억 × 0.2% = 150만 원
  • 총 세금: 1,650만 원 (규모 이하) / 1,800만 원 (규모 초과)
Q. 15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9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이라도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15억 × 3% = 4,500만 원
  • 지방교육세: 4,500만 × 10% = 4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15억 × 0.2% = 300만 원
  • 총 세금: 4,950만 원 (규모 이하) / 5,250만 원 (규모 초과)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므로 이 예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애최초 감면은 계산기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1.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및 예외 사유 확인
  2. 주택 유형별 200만 원·300만 원 한도 구분 확인
  3. 관할 시·군·구 안내에 따라 감면 신청서와 증빙 제출
  4.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위택스의 신고 절차와 관할 기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우선합니다.

Q.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취득세 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 기한 내 미납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일 0.022%) 부과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첨부 필수
  •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방세 납부 유예 제도 활용 가능
Q.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네, 일시적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 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도 원칙적으로 3년 기준
  • 조건 미충족 시: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처분 기한 내 매매 완료(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으로 판단

이사·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미리 관할청에 상담하세요.

Q. 오피스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유상거래 주택만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에는 이 결과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율과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재산세 과세 유형, 사용 현황, 취득 시기와 소형 신축 특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함
  • 오피스텔은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계산·확인
Q.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는 유상거래와 과세표준·세율·예외가 달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 취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
  • 조정대상지역, 주택가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음
  • 증여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세액을 함께 검토

상단 계산기는 매매 등 유상거래만 지원합니다.

Q. 분양권과 입주권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분양권 전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
  • 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20년 8월 이후 주택 수 산정에 포함,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에 영향
  •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잔금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입주 후 60일 이내)
Q. 취득세 환급은 가능한가요?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매 계약 해제: 잔금 지급 전 계약 해제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가능
  • 감면 요건 사후 충족: 생애최초 감면 등을 신청 기한 내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 과오납: 세율 적용 오류로 초과 납부한 경우 위택스 또는 관할청에 환급 신청
  • 환급 신청: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취득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취득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납부 (가장 편리)
  • 이택스(서울시 etax.seoul.go.kr): 서울 지역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납부
  • 은행 방문: 가상계좌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별도 부과 없음, 일부 카드 할부 가능)
  • 법무사 대리 신고·납부 시 수수료 발생
Q.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전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 확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규모 초과: 일반세율 0.2%, 8% 중과 0.6%, 12% 중과 1.0%
  • 해당하는 경우 계산기에서 100㎡ 기준을 직접 선택

취득세 절세 전략 핵심 포인트

1. 감면 제도 사전 확인

생애최초·출산 감면은 계산 결과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잔금일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 여부, 감면 한도와 사후 의무를 확인하세요.

2. 주택 수 기준 정확히 파악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전 본인의 정확한 주택 수를 파악하고, 중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3. 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계약 체결 전 국토교통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국민주택규모 확인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은 100㎡ 기준이므로 소재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5. 납부 기한 엄수

취득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일별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사 대리 등기를 맡긴 경우에도 납부 기한은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취득세 포함 자금 계획 수립

주택 가격의 3~5%를 부대비용으로 별도 준비하세요.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대별 주택 수, 중과 제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검토했으며 이후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