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시행 법령 기준)
일시적 2주택이나 저가주택 등 중과 제외 요건을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 취득가액 | - |
| 취득세율 | - |
| 취득세 | - |
| 농어촌특별세 | - |
| 지방교육세 | - |
| 합계 | - |
자주 묻는 질문 (FAQ)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주택자 취득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3% 구간세율, 9억 초과 3%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 원, 법에서 정한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세부 요건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9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 9억 원 주택의 취득세는 2,700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180만 원과 지방교육세 270만 원을 더해 총 3,150만 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 적용. 비조정지역에서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일반세율 0.2%,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를 계산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원칙 85㎡이며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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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득세율 완전 정리
취득세는 주택 구매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 체계를 주택 수별로 정리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일반세율)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무주택자 포함)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과 9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며,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구간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 세율 합계 |
|---|---|---|---|---|
| 6억 원 이하 | 1% | 0% (규모 이하) 0.2% (규모 초과) |
0.1% | 1.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구간 비례) |
0% (규모 이하) 0.2% (규모 초과) |
0.1% ~ 0.3% | 1.1% ~ 3.5% |
| 9억 원 초과 | 3% | 0% (규모 이하) 0.2% (규모 초과) |
0.3% | 3.3% ~ 3.5% |
주택 수별 취득세율 비교표 (2026년 기준)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수 | 일반 지역 | 조정대상지역 | 비고 |
|---|---|---|---|
| 무주택 → 1주택 | 1% ~ 3% | 1% ~ 3% | 가격 구간별 세율 적용 |
| 1주택 → 2주택 | 1% ~ 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 2주택 → 3주택 | 8% | 12% | 중과세율 적용 |
| 4주택 이상 | 12% | 12% | 지역 무관 최고세율 |
| 법인 취득 | 12% | 12% | 주택 수·가격 무관 |
2026년 감면·중과 제외 핵심 기준
감면과 중과 제외는 취득일, 주택 유형, 세대의 주택 보유 이력과 사후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은 계산 결과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한도: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 원, 법에서 정한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최대 300만 원
- 주택가격: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 보유 이력: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사후 의무: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신혼부부 별도 감면 종료 안내
-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를 경감하던 전국 공통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된 제도입니다.
- 2026년 취득분은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감면 등 현재 유효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재무 설계 가이드에서 취득세 외 자금 계획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한도: 산출 취득세 최대 500만 원
- 취득 시기: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
- 주택가격: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 보유 조건: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 요건 충족도 포함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 대상
저가주택·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 저가주택: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 원 이하, 수도권 밖 2억 원 이하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구역: 정비구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저가주택 예외에서 제외
- 일시적 2주택: 신규 주택 취득 후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조건
- 계산 반영: 요건을 공식 확인한 뒤 상단의 ‘중과 제외 대상임을 확인함’을 선택
자동 계산하지 않는 항목
- 생애최초·출산 감면액과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 상속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택 수 산정 특례
- 법령상 용도·기간 요건이 붙는 임대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 증여·상속·신축 등 유상거래가 아닌 취득
계산에 포함되는 세목
상단 계산 결과는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합산합니다. 중개보수, 법무사 보수, 채권 매입·할인, 등기와 대출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세율 / 금액 | 계산 기준 | 적용 기준 |
|---|---|---|---|
| 취득세 | 1% ~ 12% | 취득가액 기준 |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중과 제외 여부 |
| 지방교육세 | 0.1% ~ 0.4% | 취득가액 기준 | 일반세율은 취득세율의 10%, 중과는 0.4% |
| 농어촌특별세 | 0% / 0.2% / 0.6% / 1.0% | 취득가액 기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과세, 세율 구간별 차등 |
계산 예시 (10억 원 주택, 일반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 취득세 (3%)3,000만 원
- 지방교육세 (0.3%)3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0.2%)200만 원
- 취득 관련 세액 합계3,500만 원
중개보수 등 거래 부대비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절세 전략 핵심 포인트
1. 감면 제도 사전 확인
생애최초·출산 감면은 계산 결과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잔금일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 여부, 감면 한도와 사후 의무를 확인하세요.
2. 주택 수 기준 정확히 파악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전 본인의 정확한 주택 수를 파악하고, 중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3. 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계약 체결 전 국토교통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국민주택규모 확인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은 100㎡ 기준이므로 소재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5. 납부 기한 엄수
취득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일별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사 대리 등기를 맡긴 경우에도 납부 기한은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취득세 포함 자금 계획 수립
주택 가격의 3~5%를 부대비용으로 별도 준비하세요.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대별 주택 수, 중과 제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검토했으며 이후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의2 —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중과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저가주택 등 중과 예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출산·양육 주택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지방세법 제151조 — 부가 세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