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총 납부 세금 (취득세 + 부가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주의: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감면, 신혼부부 특례 등 감면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1~12%의 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주택자 취득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3% 구간세율, 9억 초과 3%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9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 9억 아파트의 취득세는 약 2,700만원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약 3,240만원입니다 (85㎡ 초과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 중과세율 적용. 비조정지역에서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면제.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2026년 취득세율 완전 정리

취득세는 주택 구매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세율 체계를 주택 수별로 정리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일반세율)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무주택자 포함)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과 9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며,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구간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 세율 합계
6억 원 이하 1% 0% (85㎡ 이하 면제)
0.1% (85㎡ 초과)
0.1% 1.1% ~ 1.2%
6억 초과 ~ 9억 이하 1% ~ 3%
(구간 비례)
0% ~ 0.3% (85㎡ 이하 면제) 0.1% ~ 0.3% 1.1% ~ 3.6%
9억 원 초과 3% 0% (85㎡ 이하 면제)
0.3% (85㎡ 초과)
0.3% 3.3% ~ 3.6%

주택 수별 취득세율 비교표 (2026년 기준)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수 일반 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고
무주택 → 1주택 1% ~ 3% 1% ~ 3% 가격 구간별 세율 적용
1주택 → 2주택 1% ~ 3% 8% 일시적 2주택 제외
2주택 → 3주택 8% 12% 중과세율 적용
4주택 이상 12% 12% 지역 무관 최고세율
법인 취득 12% 12% 주택 수·가격 무관
참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2020년 7·10 대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 처분 조건)은 중과 제외 특례가 적용되며, 처분 기한은 원칙 3년(조정→조정 취득 시 2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 조건 완전 정리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출산·결혼 장려를 위해 다양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내용: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세율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
  • 적용 대상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 소득 조건: 없음 (2022년 6월 이후 소득 제한 폐지)
  • 주택 보유 조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생애 처음 주택 취득
  • 주의 사항: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및 실거주 의무.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 신청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감면 내용: 취득세 50% 감면 (최대 300만 원 한도)
  • 적용 대상: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최초 주택 취득
  • 주택가격 기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주의 사항: 혼인 신고 전 취득한 주택은 제외. 외국인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 감면 내용: 자녀 2명 이상 시 취득세 50% 감면, 자녀 3명 이상 시 전액 면제
  • 적용 대상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 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입양 자녀 포함)
  • 주의 사항: 1가구 1주택 요건. 취득 후 주민등록상 전입 필수
  • 지자체별 추가 감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로 추가 혜택 제공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2024년 신설)

  • 감면 내용: 취득세 전액 면제 (한도 500만 원)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의 주택 취득
  • 취득 기한: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
  • 주의 사항: 1가구 1주택 요건. 실거주 의무 3년

농어촌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 내용: 농어촌 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적용 지역: 읍·면 지역 또는 농어촌 지정 지역
  • 주택 규모: 전용면적 150㎡ 이하 또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주의 사항: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임대 목적 취득은 제외

임대사업자 등록 취득세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전용 60㎡ 이하 취득세 75% 감면, 60~85㎡ 50% 감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용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50% 감면
  • 주의 사항: 임대등록 말소 또는 의무 기간 미충족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신청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

주택 구매 시 총 부대비용 완전 정리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외에도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총 구매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아래 항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가액의 3~5% 내외를 부대비용으로 예상합니다.

항목 세율 / 금액 계산 기준 비고
취득세 1% ~ 12% 취득가액 기준 주택 수·지역별 차등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취득세 금액 기준 모든 주택 적용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취득세 금액 기준 85㎡ 초과 주택만 부과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30만 ~ 80만 원 매매 금액·지역별 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 포함
등록면허세 취득가액의 0.2%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저당권 설정 시 별도 부과
인지세 15만 ~ 35만 원 매매 금액 구간별 고정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 원
10억 초과 35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0.4% ~ 0.9% 거래 금액 기준 9억 초과 시 0.9% 이내 협의
주택담보대출 설정비 대출금의 0.1%~0.2% 저당권 설정액 기준 대출 이용 시에만 발생
이사 비용 50만 ~ 300만 원 이사 규모·거리에 따라 상이 포장이사 기준
인테리어 / 하자 수선 500만 ~ 수천만 원 규모·상태에 따라 상이 구축 아파트일수록 비용 증가

실제 비용 계산 예시 (10억 아파트, 85㎡ 초과, 1주택 기준)

  • 취득세 (3%)3,000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300만 원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300만 원
  • 등기·법무사 비용약 50만 원
  • 인지세35만 원
  • 중개수수료 (0.9%)900만 원
  • 총 부대비용 합계약 4,585만 원

※ 위 예시는 대출 설정비·이사비·인테리어 비용 제외 기준입니다. 실제 비용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6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주택 기준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6억 × 1% = 600만 원
  • 지방교육세: 600만 × 10% = 60만 원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면제 / 85㎡ 초과 시 60만 원
  • 총 세금: 660만 원 (85㎡ 이하) ~ 720만 원 (85㎡ 초과)

생애최초 취득인 경우 200만 원 한도 감면 적용 시 460만 원~5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Q. 7억 5천만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7.5억 원은 6억~9억 구간으로 구간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계산: 1% + (7.5억-6억)/3억 × 2% = 1% + 1% = 약 2.0%
  • 취득세: 7.5억 × 2.0% = 1,500만 원
  • 지방교육세: 1,500만 × 10% = 1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1,500만 × 10% = 150만 원
  • 총 세금: 1,650만 원 (85㎡ 이하) ~ 1,800만 원 (85㎡ 초과)
Q. 15억 원 아파트를 1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9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이라도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15억 × 3% = 4,500만 원
  • 지방교육세: 4,500만 × 10% = 4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4,500만 × 10% = 450만 원
  • 총 세금: 4,950만 원 (85㎡ 이하) ~ 5,400만 원 (85㎡ 초과)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지만 200만 원 한도 감면으로 실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잔금 지급 후 취득세 신고 기한(60일) 이내 신청
  2.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4. 감면 승인 후 납부 세액에서 최대 200만 원 차감

신청 기한(60일)을 넘기면 감면 혜택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Q.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취득세 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 기한 내 미납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일 0.022%) 부과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첨부 필수
  •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방세 납부 유예 제도 활용 가능
Q.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네, 일시적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 조정→조정 이전: 처분 기한 2년 이내
  • 조건 미충족 시: 감면된 세액 전액 추징 + 가산세 부과
  • 처분 기한 내 매매 완료(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으로 판단

이사·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미리 관할청에 상담하세요.

Q. 오피스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간주 — 주택 수에 포함, 1~12% 세율 적용
  •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취득 기준 — 취득가액의 4% 단일 세율
  • 신축 분양 시 주거·업무 용도 미확정이면 원칙적으로 4% 적용 후 실제 용도 확정 시 정산
  •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 가산되어 다주택 중과 적용 가능
Q.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매매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증여: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3.5%
  •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 당시 시가의 12%
  •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과세됨 (둘 다 납부 의무)
  • 배우자 간 증여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감면 특례 없음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사전 조회 가능합니다.

Q. 분양권과 입주권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내나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취득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분양권 전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
  • 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20년 8월 이후 주택 수 산정에 포함,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에 영향
  •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 잔금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입주 후 60일 이내)
Q. 취득세 환급은 가능한가요?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매 계약 해제: 잔금 지급 전 계약 해제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 환급 가능
  • 감면 요건 사후 충족: 생애최초 감면 등을 신청 기한 내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 과오납: 세율 적용 오류로 초과 납부한 경우 위택스 또는 관할청에 환급 신청
  • 환급 신청: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취득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취득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납부 (가장 편리)
  • 이택스(서울시 etax.seoul.go.kr): 서울 지역 납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납부
  • 은행 방문: 가상계좌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별도 부과 없음, 일부 카드 할부 가능)
  • 법무사 대리 신고·납부 시 수수료 발생
Q. 85㎡ 기준은 전용면적인가요,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공급면적(전용+공용)이 아닌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 확인
  • 전용면적 85㎡ 이하: 농어촌특별세 면제
  • 전용면적 85㎡ 초과: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부과
  • 국민주택규모(85㎡)는 취득세 외 각종 세제 혜택 기준으로도 활용됨

취득세 절세 전략 핵심 포인트

1. 감면 제도 사전 확인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출산 감면은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잔금일 전에 요건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세요. 특히 생애최초는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택 수 기준 정확히 파악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전 본인의 정확한 주택 수를 파악하고, 중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3. 조정대상지역 현황 확인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계약 체결 전 국토교통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4. 85㎡ 경계 고려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비슷한 크기라면 전용 85㎡ 이하 물건이 세제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납부 기한 엄수

취득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일별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무사 대리 등기를 맡긴 경우에도 납부 기한은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취득세 포함 자금 계획 수립

주택 가격의 3~5%를 부대비용으로 별도 준비하세요. 취득세·등기비용·중개수수료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지방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