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토지·건물 재산세를 공시가격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합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일반세율 1주택 특례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60,000원 + 초과분 × 0.15% 30,000원 + 초과분 × 0.1%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000원 + 초과분 × 0.25% 120,000원 + 초과분 × 0.2%
3억원 초과 570,000원 + 초과분 × 0.4% 420,000원 + 초과분 × 0.35%

※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토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물(상가·공장):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내 토지·건물·주택)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 20%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세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사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원이 됩니다. 토지·건물(상가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입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이 0.05%p 감면됩니다. 구간별로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1.5억 초과분 0.1%, ▲1.5억~3억 초과분 0.2%, ▲3억 초과분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연 2회 분납합니다. 7월에 1기분(건물분 전액 + 주택분 1/2), 9월에 2기분(토지분 전액 + 주택분 1/2)을 납부합니다. 단, 주택 재산세 합계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 번만 납부합니다.

도시지역분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합산되어 나오며, 도로·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 비용에 충당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50만원이라면 지방교육세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며 동시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 총액은?

공시가격 5억원 주택(1주택 특례 미적용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재산세 57만원, 도시지역분 42만원, 지방교육세 11.4만원으로 합계 약 110만 4천원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공시가 9억 이하) 적용 시 재산세가 낮아집니다.

2026년 재산세 완전 정리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6월 1일 전후 잔금 납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0.05%p 낮아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일반세율 1주택 특례세율 산출방법
6,000만원 이하 0.1% 0.05% 과세표준 × 세율
6천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0.15% 0.1% 60,000원 + 초과분 × 0.15%
(특례: 30,000원 + 초과분 × 0.1%)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0.2% 195,000원 + 초과분 × 0.25%
(특례: 120,000원 + 초과분 × 0.2%)
3억원 초과 0.4% 0.35% 570,000원 + 초과분 × 0.4%
(특례: 420,000원 + 초과분 × 0.35%)
참고: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매년 4월 말~5월 초 공시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재산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0.05%p 감면
  •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과세청에서 확인 후 부과)
  • ✔ 6월 1일 현재 1주택 소유 상태여야 함
  • ✔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은 특례 미적용

6월 1일 전 잔금 납부 여부 확인

  • ✔ 매도인: 6월 1일 이전 잔금 수령 →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 ✔ 매수인: 6월 2일 이후 잔금 납부 →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 없음
  •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일 조정으로 세금 절약 가능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 ✔ 재산세가 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 분할납부 시 가산금·이자 없음
  •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납부기한 전 신청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지방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재산세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 3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2026년 기준, 정부 고시 확인 필요) = 1.29억 원
세율 구간: 1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0.15%
산출세액 = (1.29억 - 1억) × 0.15% + 1억 × 0.1% = 43,500원 + 100,000원 = 143,500원
도시지역분(0.14%) 추가: 1.29억 × 0.14% = 180,600원
합계 재산세 개략: 약 32만 원 (7월 50%·9월 50% 분납)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예시 2: 상가 건물 공시가격 5억 원 재산세

토지와 건물 분리 과세 — 토지: 별도합산 과세
건물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3.5억 원
상가·사무소 세율: 0.25% 단일 세율
건물 재산세: 3.5억 원 × 0.25% = 875,000원
토지는 토지 공시지가 기준 별도 계산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예시 3: 세 부담 상한 적용 사례

전년도 재산세: 50만 원
올해 산출 재산세: 80만 원
세 부담 상한 적용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전년 대비 105% 상한)
납부 한도: 50만 원 × 105% = 52.5만 원
실제 납부: 52.5만 원 (산출세액 80만 원이 아닌 상한액 적용)

2026년 변경사항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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