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토지·건물 재산세를 공시가격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합계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6년 주택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일반세율 | 1주택 특례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60,000원 + 초과분 × 0.15% | 30,000원 + 초과분 × 0.1%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5,000원 + 초과분 × 0.25% | 120,000원 +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초과분 × 0.4% | 420,000원 + 초과분 × 0.35% |
※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토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물(상가·공장):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내 토지·건물·주택)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 20%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며, 세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사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 60% = 3억원이 됩니다. 토지·건물(상가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입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이 0.05%p 감면됩니다. 구간별로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1.5억 초과분 0.1%, ▲1.5억~3억 초과분 0.2%, ▲3억 초과분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연 2회 분납합니다. 7월에 1기분(건물분 전액 + 주택분 1/2), 9월에 2기분(토지분 전액 + 주택분 1/2)을 납부합니다. 단, 주택 재산세 합계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 번만 납부합니다.
도시지역분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합산되어 나오며, 도로·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 비용에 충당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50만원이라면 지방교육세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며 동시에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 총액은?
공시가격 5억원 주택(1주택 특례 미적용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재산세 57만원, 도시지역분 42만원, 지방교육세 11.4만원으로 합계 약 110만 4천원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공시가 9억 이하) 적용 시 재산세가 낮아집니다.
2026년 재산세 완전 정리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므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6월 1일 전후 잔금 납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0.05%p 낮아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산출방법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0.15% | 0.1% | 60,000원 + 초과분 × 0.15% (특례: 30,000원 + 초과분 × 0.1%)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0.2% | 195,000원 + 초과분 × 0.25% (특례: 120,000원 +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570,000원 + 초과분 × 0.4% (특례: 420,000원 + 초과분 × 0.35%) |
재산세 절세 방법
재산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0.05%p 감면
-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과세청에서 확인 후 부과)
- ✔ 6월 1일 현재 1주택 소유 상태여야 함
- ✔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은 특례 미적용
6월 1일 전 잔금 납부 여부 확인
- ✔ 매도인: 6월 1일 이전 잔금 수령 →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 ✔ 매수인: 6월 2일 이후 잔금 납부 →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 없음
- ✔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일 조정으로 세금 절약 가능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 ✔ 재산세가 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 분할납부 시 가산금·이자 없음
-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납부기한 전 신청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지방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행정안전부 (mois.go.kr) — 취득세·재산세 지방세법 세율표
- 국토교통부 (molit.go.kr) — 공시가격·조정대상지역 고시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재산세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 3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2026년 기준, 정부 고시 확인 필요) = 1.29억 원
세율 구간: 1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0.15%
산출세액 = (1.29억 - 1억) × 0.15% + 1억 × 0.1% = 43,500원 + 100,000원 = 143,500원
도시지역분(0.14%) 추가: 1.29억 × 0.14% = 180,600원
합계 재산세 개략: 약 32만 원 (7월 50%·9월 50% 분납)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별도 부과
예시 2: 상가 건물 공시가격 5억 원 재산세
토지와 건물 분리 과세 — 토지: 별도합산 과세
건물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3.5억 원
상가·사무소 세율: 0.25% 단일 세율
건물 재산세: 3.5억 원 × 0.25% = 875,000원
토지는 토지 공시지가 기준 별도 계산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예시 3: 세 부담 상한 적용 사례
전년도 재산세: 50만 원
올해 산출 재산세: 80만 원
세 부담 상한 적용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전년 대비 105% 상한)
납부 한도: 50만 원 × 105% = 52.5만 원
실제 납부: 52.5만 원 (산출세액 80만 원이 아닌 상한액 적용)
2026년 변경사항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정부 고시로 결정. 2026년 기준은 정부 고시 확인 필요 (2024년 기준 43~45% 수준)
- 1세대 1주택 세 부담 상한 유지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상한 구조 유지
- 주택분 재산세 분납 제도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7월·9월 분납 가능에서, 2025년부터 500만 원 이하는 일시납도 선택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연계 —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의 재산세에 농어촌특별세 20% 별도 부과 (국세)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공시가격과 시세 혼동 —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 실거래가와 차이 크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7월·9월 납기 미인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건물분 50%), 9월(토지+건물 50%) 2회 부과. 자동이체 설정 미비로 가산금 발생 사례 다수
- 취득세·재산세 혼동 — 취득세는 매입 시 1회, 재산세는 매년 보유 중 부과. 별개의 세금으로 중복 과세 아님
- 이의신청 기한 경과 — 재산세 과세 내용에 이의 있을 경우 납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한 경과 시 권리 소멸
- 종합부동산세 중복 혼동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 종부세는 일정 기준 초과 주택·토지 보유자에 추가 부과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관련 제도 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국토교통부 운영, 아파트·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조회 가능 (realtyprice.kr)
- 위택스(WeTax) — 지방세 납부 및 과세 내역 조회. 재산세 고지서 확인·신용카드 납부·분납 신청 가능 (wetax.go.kr)
-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시 국세청에서 별도 부과. 재산세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 적용
- 재산세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납기일로부터 3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