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 전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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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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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
월세-

전월세 전환율이란? 법정 기준과 2026년 적용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이율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높은 비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서 법정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산정 방식: 기준금리 + 2%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로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환율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을 무효로 주장하고 법정 상한율 기준으로 재산정된 금액만 지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2026년 전월세 전환율 상한

2026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75%입니다(2025년 2월 인하 후 동결 유지 기준). 이를 적용하면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법정 가산치 + 2.00%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4.75%

즉 임대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연 4.75%를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전환율 상한도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 유의사항

  • 적용 대상: 주거용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거용 등)에만 적용됩니다.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 전환: 기존 전세계약 기간 중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 신규 계약: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vs 월세 비교 분석: 어떤 경우가 유리할까?

전세와 월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단순히 월 지출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주자의 자금 상황, 대출 이자율, 투자 수익률, 시장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

  • 목돈이 있거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다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월세 대비 실질 비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이고 전환율이 5%라면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 장기 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같은 곳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 대신 보증금이 보전되는 전세가 총 주거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전세 시세가 낮은 하락기: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전세 보증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전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 임차인에게 목돈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운용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월세가 유리한 경우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초기 사회인·청년층: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보증금이 낮은 월세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전세대출 등의 정책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 거주 계획인 경우: 1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거나, 직장·학업 때문에 임시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이동 번거로움 없이 월세가 편리합니다.
  • 보증금을 고수익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전환율(약 4.75%)보다 높다면, 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하고 월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고금리 시기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아지는 고금리 국면에서는, 대출을 받아 전세 거주하는 것보다 적은 보증금의 월세가 실질 부담이 적습니다.
  • 전세 사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보증금 규모를 줄이는 반전세·월세 형태가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실질 비용 비교 방법

전세와 월세의 실질 비용을 비교하려면 기회비용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 받는 이자(또는 대출받았을 때 내는 이자)를 월세와 비교하면 됩니다.

전세의 실질 월 비용 = 전세보증금 × 대출금리(또는 예금금리) ÷ 12
※ 이 금액과 월세를 비교해 더 낮은 쪽이 유리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에 대출금리 연 4%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10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이라면 월세가,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보증금별 월세 전환 예시표 (전환율 4%~6% 기준)

아래 표는 월세 보증금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전환율 4%, 4.75%(2026년 법정 상한), 5%, 6%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보증금 전환율 4.0% 전환율 4.75%
(2026년 상한)
전환율 5.0% 전환율 6.0%
1억 원 33만 원 40만 원 42만 원 50만 원
1억 5천만 원 50만 원 59만 원 63만 원 75만 원
2억 원 67만 원 79만 원 83만 원 100만 원
2억 5천만 원 83만 원 99만 원 104만 원 125만 원
3억 원 100만 원 119만 원 125만 원 150만 원
3억 5천만 원 117만 원 139만 원 146만 원 175만 원
4억 원 133만 원 158만 원 167만 원 200만 원
4억 5천만 원 150만 원 178만 원 188만 원 225만 원
5억 원 167만 원 198만 원 208만 원 250만 원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월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에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계산 예시

전세 3억 원을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로 전환할 때(전환율 4.75% 적용):

  • 전환 기준금액: 3억 원 -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월세: 2억 5,000만 원 × 4.75% ÷ 12 = 약 99만 원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그만큼 낮출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완벽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위험이 커진 최근,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자리잡았습니다.

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 대상: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포함)
  • 보증 한도: 전세보증금 전액(보증기관별 한도 적용)
  • 보증료율: 연 0.128~0.154% 수준(주택 유형·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
  • 가입 시기: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HUG 사이트(hug.go.kr), 은행 창구, HUG 지사 방문

2.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보험

  • 특징: 보증금 규모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가입 가능
  • 보증료: 연 0.183~0.208% 수준
  • 가입 채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sgic.co.kr) 또는 콜센터(1670-7000)

3.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 특징: 전세자금대출과 연계하여 보증 가입 가능
  • 보증료: 연 0.02~0.05%(전세자금대출 이용자 대상 우대)
  • 신청 방법: HF 홈페이지(hf.go.kr) 또는 대출 취급 금융기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핵심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 선순위 채권액 +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무관하게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가입 시기 준수: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은 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확인하세요.
  • 임대인 동의 불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원, HUG 기준 보증료율 연 0.128%를 2년(24개월) 계약으로 가입할 경우:

보증료 = 3억 원 × 0.128% × 2년 = 76만 8,000원

월 환산 약 3만 2,000원 수준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호받는 비용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HUG 청년 전세보증 우대 보증료율(최대 3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임대인이 초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을 초과하는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초과분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상한율로 재산정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초과 수취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44-2828)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전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서 임대인이 전환을 제안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3.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전환율 상한은 '전세 → 월세' 전환에만 적용됩니다. '월세 → 전세' 전환(환산 전세금 계산)의 경우 법정 상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동일한 전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전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Q4. 오피스텔도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이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법정 전환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Q5. 계약 갱신 시 전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갱신 계약 체결 시점의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갱신 시 인상할 수 있는 보증금·월세는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임대차 3법의 임대료 증액 제한). 전환율과 증액 상한, 두 가지 규정 모두 동시에 적용받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6.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에서 '전환율'을 몇 %로 입력해야 하나요?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2026년 기준 4.75%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전환율이 있다면 해당 숫자를 직접 입력하세요. 법정 상한 이하라면 어떤 비율로 합의해도 유효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시장 평균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법정 상한 전후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반환보증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파산, 경매 낙찰, 임대인 변경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 절차(소송, 가압류 등)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며,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빌라·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반환보증 가입이 더욱 중요합니다.

Q8. 전환율은 연간 기준인가요, 월 기준인가요?

전환율은 연간(연율)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세를 계산할 때는 연간 전환율을 12로 나눕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연 전환율 ÷ 12
예: (3억 - 0) × 4.75% ÷ 12 = 약 119만 원/월

Q9.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므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로 월세 전환이 결정되면, 임차인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전환 사실을 알리고 대출 상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약정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Q10.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왜 금액이 커 보이나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면 직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에 대한 환산 전세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을 전환율 4.75%로 환산하면 전세금 약 2억 5,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월세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전세 시세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11. 전월세 전환율과 임대수익률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다른 개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수익률은 투자한 주택 매입가격 대비 연간 임대수입 비율로, 임대인 관점의 투자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구입한 주택에서 연 2,40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면 임대수익률은 4.8%지만, 이는 전월세 전환율과 별개의 개념입니다.

Q12. 계약서에 전환율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전환율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쟁 발생 시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전환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법정 상한 이내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구체적인 전환율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전환율과 보증금은 지역, 시기,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인중개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전환율 상한과 보증료율은 2026년 기준이며, 정부 고시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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