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과, 합의한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을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2026년 8월 27일 변경), 이에 따른 주택 월차임 전환 상한은 연 5.00%입니다. 실시간 금리 연동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 일반 주거용 임대차의 순수 전세→월세 전환, 월세→전세의 가정 환산, 입력 조건에 따른 비용 비교입니다. 등록민간임대·공공임대·상가·일시사용·특수 계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증액, 기존 월세 추가분, 계약의 적법성·반환청구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정보

전환율 설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 과거 계약의 경과규정·적용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 전환은 기준금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가정은 직접 입력률만 사용하며 이 화면에서 상한 준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지원합니다.

월세 정보

전환율 설정

역방향은 법정 보증금 산정이 아닙니다. 합의·비교할 연 전환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일반 주택의 월차임 전환 상한을 역방향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세 조건

월세 조건

금리·대출 비율은 비교 기간 내 고정, 월세 보증금은 전액 자기자금으로 가정합니다. 변화율은 계약상 허용되는 인상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금 상환·보증료·세금·중개보수·관리비·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변경일과 주택 전환 상한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입니다. 아래는 한국은행의 변경일별 공시값에 현행 산식을 적용한 예시이며, 연평균·시장 전환율 통계가 아닙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경일기준금리주택 전환 상한
2025-05-292.50%4.50%
2026-07-162.75%4.75%
2026-08-273.00%5.00%

확인일: 2026-10-10. 이 표는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과거 계약은 당시 법령·경과규정·계약 체결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핵심 개념 정리

법정 상한과 계약의 환산율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 상한 자체가 시장의 적정 월세나 계약 권장가격은 아닙니다.

상한 비교는 일반 주택의 기존 순수 전세보증금을 줄여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규 계약 가정 비교와 월세→전세 역산에는 당사자가 비교할 전환율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민간임대·공공임대 등 별도 규율이 있는 계약에는 이 역산을 적용하지 마세요.

전환율 계산 공식과 예시

월세 = (전세보증금 − 변경 후 보증금) × 연 전환율(%) ÷ 100 ÷ 12
환산 전세금 =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연 전환율(%) ÷ 100)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남기면 전환 대상은 2억원입니다. 연 5.00% 가정의 월세는 200,000,000 × 0.05 ÷ 12 = 약 833,333원입니다. 계약상 가정률 5.25%를 넣으면 875,000원이며, 87,500원이 아닙니다. 5.25%는 확인일 기준 법정 상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방향으로 보증금 1,000만원·월세 80만원을 합의 가정률 연 5.00%로 환산하면 10,000,000 + 800,000 × 12 ÷ 0.05 = 202,000,000원입니다. 같은 월세에서 환산율이 높아질수록 환산 전세금은 작아집니다. 이는 수학적 비교액이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이나 시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의 시점과 계약 합의

기본 기준금리 3.00%는 한국은행의 2026년 8월 27일 변경분을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값입니다. 실시간 연동이 아니므로 전환에 적용할 금리를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과거에 체결한 계약의 월세가 이후 금리 변경으로 자동 재계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계약의 경과규정이나 소급 반환액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전세→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 증액 제한과 월차임 전환 상한은 별도 규칙입니다. 증액 없이 보증금 차액만 전환하는 이 계산으로 계약 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마세요.

시장 전환율과 비용 비교

시장 전환율은 조사 지역·주택 유형·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수도권 추정 범위를 제시하지 않으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해당 지역·시점의 자료를 확인하세요. 통계 수치와 개별 계약의 합의율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용 비교는 전세의 대출이자와 자기자금 기회비용, 월세의 임대료와 보증금 기회비용을 합산합니다. 전세 3억원·대출60%·대출금리3.5%·기회비용3%라면 첫해 비용은 990만원입니다. 월세보증금1,000만원·월세120만원이면 첫해 비용은 1,470만원으로 월평균 차이는40만원입니다. 입력한 가정은 미래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내내 전환 상한이 5%인가요?

아닙니다. 5.00%는 2026-10-10 확인한 기준금리3.00%에 현행 가산폭2%p를 더해10%와 비교한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새 전환에 참고할 상한도 달라지지만, 기존 계약의 차임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법정 상한으로 역산하나요?

일반 주택의 이 계산에서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규정입니다. 역방향은 합의·비교할 전환율을 입력한 수학적 환산만 제공합니다. 등록민간임대·공공임대 등 별도 규정 대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한 초과 표시가 나오면 차액을 반환받나요?

화면의 차액만으로 반환청구권이나 반환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유형·체결 시점·합의 내용·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상담에서 계약서를 검토받으세요.

상가나 고액 주택도 같은 계산을 쓰나요?

상가는 별도 법률의 적용 범위와 전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단순히 ‘서울 보증금5억원 초과’ 같은 금액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여부와 계약의 성격 등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낮은 계약을 선택하면 되나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보증료·세금·중개보수·관리비와 보증금 반환 위험, 자금 조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는 입력한 가정의 비용 비교이며 계약 추천이 아닙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전환율과 보증금은 지역, 시기,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인중개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본 제7조의2, 시행령2026-07-01 시행본 제9조. 확인·수정일2026-10-10. 시행본 날짜는 가산폭의 최초 시행일과 다릅니다. 금리 실시간 연동·과거 계약 소급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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