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임대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분리과세(14%)와 종합소득세 합산 중 선택 가능합니다.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월세도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 월세만 과세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비과세.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등록임대: 400만원 / 미등록: 200만원

2026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주택 수월세전세(보증금)
1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비과세비과세
1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
3주택 이상과세과세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보증금 합계 - 3억) × 60% × 2.9% (2026년 기준금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임대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수입 및 전세 보증금 운용 수익(간주임대료)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고,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자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만 월세에 과세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주택자는 모두 비과세입니다.

3주택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2026년 2.9%)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합계 5억 → (5억 - 3억) × 60% × 2.9% = 약 348만원이 임대수입에 가산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는 종합과세(6%)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종합과세 세율(최대 45%)이 높아져 분리과세(14%)가 유리해집니다.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가 400만원(미등록 200만원), 종합과세 시 경비율이 60%(미등록 50%)로 더 유리합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다른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은 등록 임대 60%, 미등록 50%가 적용됩니다.

2026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완전 정리

2014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되어 2019년 귀속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됩니다.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대상 연 2천만원 이하 (선택) 연 2천만원 초과 (의무)
세율 14% (단일) 6% ~ 45% (누진)
필요경비율 50% 일괄 등록 60% / 미등록 50%
기본공제 등록 400만원 / 미등록 200만원 없음 (다른 소득공제 적용)
건강보험료 연 2천만원 초과 시 추가 소득에 따라 부과

임대소득세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주택임대소득세는 집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전세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수, 임대 방식, 수입 규모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세란? —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월세 수입과 전세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 과세 대상: 주택 월세 수입,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 비과세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및 모든 전세 보증금
  • 비과세 (2주택자): 전세 보증금 전액 비과세 (월세만 과세)
  • 과세 기준 금액: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강제
  • 소형주택 특례: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2026년 말까지 적용)

2026년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연 2,000만원 기준

2026년 기준,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이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크게 나뉩니다. 2,000만원은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연 2,0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초과
과세 방식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종합과세 의무
세율 (분리과세)14% 단일세율해당없음
세율 (종합과세)6%~45% 누진6%~45% 누진
건강보험료 영향분리과세 선택 시 영향 없음소득에 따라 보험료 증가
신고 의무매년 5월 신고 필수매년 5월 신고 필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어느 것이 유리한가?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 항목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율14% 고정6%~45% 누진
필요경비율50% 일괄등록 60% / 미등록 50%
기본공제등록 400만원 / 미등록 200만원없음
건강보험료소득 합산 안됨소득 합산되어 보험료 증가 가능
분리과세 유리한 경우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과세표준이 높을 때 (종합과세 세율 14% 초과 구간)
종합과세 유리한 경우다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6% 구간에 해당할 때

핵심 판단 기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15% 이상이 되어 분리과세(14%)가 더 유리해집니다. 즉, 연간 다른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대체로 분리과세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 등록임대 vs 미등록

임대소득세는 총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 분리과세 경비율: 50%
  • 종합과세 경비율: 60%
  • 기본공제: 400만원
  • 의무임대기간 준수 필요
  • 임대료 5% 증액 제한
미등록 임대사업자
  • 분리과세 경비율: 50%
  • 종합과세 경비율: 50%
  • 기본공제: 200만원
  • 가산세: 수입금액의 0.2%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위험

실제 경비 적용: 종합과세 선택 시 경비율 대신 실제 지출 경비(수선비, 이자비용, 재산세,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를 증빙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기본 경비율보다 높다면 실비 적용이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과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 조건도 따릅니다. 장기 임대 계획이 있는 경우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혜택
  • 임대소득세 경비율 60% 적용 (미등록 50%)
  • 분리과세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기준)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 충족 시)
  •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록 의무 및 제약
  •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장기 10년 등)
  • 임대료 증액 5% 상한 제한
  •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혜택 환수
  • 등록 말소 전 임의 매각 제한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계산법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 수익을 얻었다고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실제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세금이 발생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 (2026년)

간주임대료 = (전세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2.9%

※ 2.9%는 2026년 적용 정기예금이자율입니다. 매년 기획재정부 고시로 결정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예시

보증금 합계 과세 기준 초과액 60% 적용 간주임대료 (연간)
3억원 이하--0원 (과세 없음)
4억원1억원6,000만원174만원
5억원2억원1억 2,000만원348만원
8억원5억원3억원870만원
12억원9억원5억 4,000만원1,566만원

※ 소형주택(전용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은 주택 수 및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말까지 적용)

2026년 임대소득세 절세 핵심 체크리스트

과세 방식 선택
  • 수입 2,000만원 이하면 분리·종합 비교
  • 다른 소득 없으면 종합과세(6%) 유리
  • 근로소득 많으면 분리과세(14%) 유리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분리과세 검토
임대사업자 등록 검토
  • 장기 보유 계획이면 등록 유리
  • 경비율 10% 추가 (종합과세 기준)
  • 기본공제 200만원 추가
  • 재산세·종부세 감면 병행 가능
신고 전 준비사항
  • 임대차 계약서 보관
  • 수선비·관리비 영수증 수집
  • 재산세 납부 영수증 보관
  • 대출이자 증빙 (실비 적용 시)

임대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수입이 월 50만원인데 세금 내야 하나요?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자라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월세 수입이 있어도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라면 연간 월세 합계 600만원(월 50만원 × 12개월)이 과세 대상이지만, 분리과세 선택 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차감 후 14%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매우 소액이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2주택자라면 과세표준 = 600만원 × 50% - 200만원 = 100만원, 세금 = 100만원 × 14% = 14만원(지방세 포함 15.4만원)입니다.

Q. 전세만 놓고 있으면 임대소득세가 없나요?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각 주택에 전세 보증금 2억원씩 총 6억원을 받고 있다면, 간주임대료 = (6억 - 3억) × 60% × 2.9% = 약 522만원이 임대수입으로 가산됩니다.

Q. 직장인인데 집을 임대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직장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만, 신고 내역이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면 직장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부분 직장 측 노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확정일자 등 다양한 경로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적발 시 최근 5년 치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어떤 관계인가요?

임대소득이 종합과세로 신고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연간 임대소득(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이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임대인에게 분리과세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는 세금이 다른가요?

네, 크게 다릅니다. 상가(비주거용) 임대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없으며,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임대는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10%)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은 1·2주택자 비과세,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임대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세는 별개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 기간 중 받은 월세·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두 세금은 계산 방식, 세율, 신고 시기가 모두 다르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가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각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신고 유형 선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메뉴 이용 가능
  4. 임대 주택 정보 및 수입 금액 입력
  5.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선택 후 경비율·공제 자동 적용 확인
  6. 세액 계산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7. 납부할 세액 있으면 납부 (분납 가능: 2개월 이내 50% 이상)

국세청은 임대차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5월 신고 기간 전에 도착한 안내문을 확인하면 신고가 더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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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지방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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