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상세 계산기
2026년 귀속 일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연 월세 1,000만원 한도에 17% 또는 15%를 적용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남은 산출세액·다른 공제·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국인 거주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2026년 귀속분, 한 주택의 동일 월세 계약 전체가 2026년 안에 있고 월세를 모두 납부한 사례만 지원합니다. 이사·일할·연도에 걸친 계약·외국인·성실사업자·배우자 추가공제·기본공제 자녀/손자녀 3명 이상 면적 특례는 제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핵심 개념 정리
월세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제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중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7%, 나머지 대상 근로자는 15%입니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의 자격은 이 계산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세대 요건은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기간 말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은 세대주가 법에서 정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 면적·가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는 보통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 읍·면은 100㎡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법정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고시원이라는 이유로 자동 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일치, 부수토지 범위, 실제 지급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기본공제대상자 여부와 기준시가를 이 페이지가 대신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간 한도와 실제 환급액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17% 대상자의 계산액은 최대 170만원, 15% 대상자는 최대 150만원입니다. 이 값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공제의 계산값이지 보장된 환급액이 아닙니다. 남은 세액과 다른 공제, 원천징수한 세액까지 확인해야 최종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근로자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는 함께 받을 수 없으니, 다른 특별공제가 거의 없고 월세 공제액이 작다면 이 점도 비교하세요.
현금영수증과 비교할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총급여 25% 초과 여부, 다른 사용액, 공제 한도와 실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놓거나 월세 전체에 30%를 곱해 절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금영수증 절세액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 같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을 확인하세요. 주소·계약자·지급액이 일치하는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분 신고·경정청구는 대상 연도와 신고기한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특정 월에만 가능한 절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 100만원이나 150만원이면 17%를 전부 돌려받나요?
12개월 납부 시 각각 1,200만원·1,800만원이지만 공제 대상은 모두 1,000만원까지입니다. 17% 계산액은 각각 170만원이며, 실제 환급액은 별도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15%를 적용합니다. 17%는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85㎡를 넘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2026년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의 100㎡ 특례는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계산기 지원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 계약은 무조건 제외되나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배우자가 추가 공제받는 2026년 특례와 부부 합산 한도 배분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사·중도 입주·여러 해에 걸친 계약도 입력해도 되나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계약상 월세 총액을 계약 일수로 나누고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계약 전체가 2026년 안에 있는 동일 월세·온전한 개월 사례만 계산합니다. 여러 계약이나 일할 금액을 임의로 개월 수로 바꾸지 마세요.
현금영수증이나 다른 주택 공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월세에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와 소득공제 중복 적용은 다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등 다른 항목의 동시 적용 여부는 각각의 지급액과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우열이나 일괄 금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2026년 귀속 일반 근로자 단순 사례. 현행 법령(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을 적용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과거 귀속분·특례·일할 및 최종 세액·환급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1원 미만을 버린 공제 계산액입니다.
공식 출처·확인: 2026년 10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현행본 2026-09-18 시행, 17%/15%, 소득 조건·연 1,000만원 한도·배우자 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현행본 2026-09-18 시행, 세대·주택·주소·계약자·일수 산정, 2026년 개정 특례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일반 공제대상자와 공제율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국민주택 설명 — 국민주택규모와 비도시지역 읍·면 기준
- 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내 — 다른 사용액·최저사용금액·한도 확인 필요
실전 계산 예시 (2026년, 다른 자격 모두 충족)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775만원·월세 60만원
12개월 납부액 720만원은 한도 안입니다. 두 소득 기준을 충족하므로 720만원 × 17% = 122.4만원입니다.
예시 2: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150만원·월세 80만원
12개월 납부액 960만원 × 15% = 144만원입니다. 12%를 적용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예시 3: 17% 대상 근로자·월세 100만원 또는 150만원
12개월 납부액은 1,200만원 또는 1,80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한도 1,000만원 × 17% = 170만원입니다. 위 세 예시는 세액공제 계산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아닙니다.
2026년 특례와 계산하지 않는 항목
현행 법령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세대주가 공제를 받았더라도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 공제 대상 월세는 1,000만원까지입니다. 둘째,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인정됩니다. 두 특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월세 한도 1,200만원 상향과 청년 우대 공제율은 국회 의결 전 내용이며, 2026년 귀속분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요건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기준시가 4억원과 국민주택규모는 대안 요건입니다. 주소·계약자 등 나머지 요건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복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지급액을 두 공제에 반영하지 마세요.
- 주거급여·청년 월세 지원 등 다른 제도의 자격·중복지원·세금 처리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