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민세 4가지 유형(균등분·소득분·재산분·종업원분)을 선택하여 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 포함.

균등분 주민세 (매년 8월 부과)
소득분 주민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소득분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신고·납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부분에 대해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매월 납부)

최근 1년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 초과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해당 월 급여총액의 0.5%.

2026년 주민세 완벽 가이드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5조~제84조에 근거하며, 개인·개인사업자·법인 등 납세 의무자에 따라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과거 소득분 주민세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로 독립 분리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소득분 주민세라는 표현이 혼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편의상 소득분 계산도 함께 제공합니다.

1.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매년 부과되는 정액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8월 16일~31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개인 균등분은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만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서울·광역시는 10,000원, 시·군 지역은 6,000원, 읍·면 지역은 5,000원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5%가 추가됩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개인 균등분만 납부합니다.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자본금 100억원 초과이면서 종업원 100명 초과인 법인이 최고세율(5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세율표 (2026년)

구분조건세액지방교육세(25%)합계
개인세대주10,000원 이내2,500원 이내12,500원 이내
개인사업자부가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50,000원12,500원62,500원
법인 1단계자본금 100억 이하 + 100명 이하50,000원12,500원62,500원
법인 2단계자본금 100억 이하 + 100명 초과100,000원25,000원125,000원
법인 3단계자본금 100억 초과 + 100명 이하200,000원50,000원250,000원
법인 4단계자본금 100억 초과 + 100명 초과500,000원125,000원625,000원

2. 소득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주민세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라는 독립 세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5월) 함께 신고·납부하며,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원천징수)와 확정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10%는 사업주가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이미 특별징수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

소득분 주민세 세율표

소득세 종류세율신고·납부 시기
종합소득세소득세의 1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세법인세의 10%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양도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3.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지방세법 제80조~제82조)는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7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소 연면적 330㎡(약 100평)까지는 기본면적으로 비과세이고, 330㎡ 초과 부분에 대해 1㎡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는 2배인 1㎡당 500원이 적용됩니다. 재산분 주민세에는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사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소별로 연면적을 산정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사업자가 입주한 경우 각 사업자의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분 주민세 세율표

구분과세 기준세율
일반 사업소330㎡ 초과 부분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330㎡ 초과 부분1㎡당 500원 (2배 중과)

4.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지방세법 제83조~제84조)는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50명 이하 사업장은 면세입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비과세 급여 제외)이며, 세율은 0.5%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은 4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종업원 수 계산 시 정규직·계약직·일용직·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받는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산입합니다. 급여총액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등)는 제외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 및 기준

구분세율면세 기준납부 시기
종업원분급여총액의 0.5%월평균 50명 이하 면세매월 (다음 달 10일)

주민세와 지방교육세의 관계

주민세 중 균등분에만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지방교육세율은 균등분 세액의 25%입니다. 소득분(지방소득세), 재산분, 종업원분에는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균등분 주민세의 실질적인 부담은 세액 + 25%가 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은행 ATM,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균등분은 8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하고,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소득분(지방소득세)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위택스로 연계하여 신고합니다.

주민세 면세 및 감면 대상

개인 균등분은 다음에 해당하면 면세됩니다: (1) 미성년자인 세대주(세대원인 미성년자는 아닌 세대주), (2) 기초생활수급자, (3)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 재산분은 330㎡ 이하 사업소는 비과세입니다. 종업원분은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 이하 사업장이 면세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가산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균등분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0.66%(연 7.9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최대 60개월). 재산분·종업원분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시 10%가 부과됩니다.

주민세와 다른 세금의 차이

주민세는 지방세이고, 소득세·법인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분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선박 등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주민세 절세 팁

사업자는 주민세 균등분(법인 최대 50만원)과 재산분(연면적 기준), 종업원분(급여총액 0.5%)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 수가 50명 내외인 사업장은 종업원분 과세 여부를 월별로 확인하세요. 월평균 50명 이하면 면세입니다. (2) 사업소 면적이 330㎡ 근처라면 실제 사용 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공용면적은 지분비율로 안분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 건가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소득분이 '지방소득세'라는 독립 세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3가지이고, 소득분은 지방소득세로 별도 관리됩니다. 다만 실무와 일상에서는 여전히 "소득분 주민세"라는 표현이 혼용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주민세를 안 내도 되나요?

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세대원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생활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불필요한 세대주 등록은 주의하세요.

1인 가구도 주민세를 내나요?

네, 1인 가구도 세대주이므로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는 면세됩니다.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5,000원~10,000원이며 지방교육세 25%가 추가됩니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는 8월 중순에 발송됩니다. 미수령 시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전자고지 신청을 해두면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민세를 각각 내나요?

네,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모두 사업소(사업장) 단위로 부과됩니다. 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면 각 사업소마다 균등분이 부과되고, 재산분은 각 사업소 면적별로 산정합니다. 종업원분도 사업소별 종업원 수와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프리랜서도 소득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소득분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시 소득세 3%와 함께 지방소득세 0.3%가 이미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종업원 수 50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최근 1년간(과세 대상 월 포함 직전 12개월) 해당 사업소의 매월 말일 기준 종업원 수를 합산하여 12로 나눈 수치입니다. 정규직·계약직·일용직·파견직 모두 포함됩니다. 50.5명처럼 소수점이 나오면 50명 초과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주민세를 연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균등분 미납 시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고, 이후 매월 0.66%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최대 60개월). 재산분·종업원분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주민세는 지자체별 조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은 2026년 지방세법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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