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상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의 매매·전세·월세·교환 중개보수(복비)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적용 요율, 상한액, 부가세 포함 금액, 쌍방 합산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항목 | 금액 |
|---|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지불합니다.
양측 합산 중개보수 상한액: -
양측 합산 부가세 포함: -
고가 거래일수록 협상 여지가 크며, 실제 거래에서는 상한의 60~80% 수준으로 협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2026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전체
주택 매매 요율표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5억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
|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
| 2억 이상 ~ 9억 미만 | 0.4% | 없음 | 200만원 |
| 9억 이상 ~ 12억 미만 | 0.5% | 없음 | -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6% | 없음 | - |
| 15억 이상 | 0.7% | 없음 | -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3억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
|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
| 1억 이상 ~ 6억 미만 | 0.3% | 없음 | 90만원 |
| 6억 이상 ~ 12억 미만 | 0.4% | 없음 | - |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0.5% | 없음 | - |
| 15억 이상 | 0.6% | 없음 | - |
비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요율표
| 부동산 유형 | 거래 유형 | 상한 요율 | 비고 |
|---|---|---|---|
| 오피스텔 | 매매·교환 | 0.5% | 한도 없음 |
| 오피스텔 | 임대차(전세·월세) | 0.4% | 한도 없음 |
| 상가·토지 | 매매·교환·임대차 | 0.9% | 협의로 결정 |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주택 요율이 아닌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 상가·토지의 0.9%는 법정 상한이며, 중개사와 협의해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중개보수와 중개수수료는 같은 말인가요?
정식 법률 용어는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중개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개수수료', '복비'는 같은 의미의 일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는 중개보수가 올바른 표현이며, 이 계산기도 법정 용어인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과 왜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는 0.5% 이내, 임대차는 0.4% 이내로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세분화 없이 거래금액 전체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고가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보다 중개보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월세는 직접 거래금액이 없으므로 가상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① 먼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② 이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사용합니다. ③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80만원 → 2천+(80×100)=1억 → 5천만원 이상이므로 1억 기준 요율 0.3% 적용 → 중개보수 상한액 30만원.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세요.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24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과 수령된 금액은 민사 소송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가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교환 거래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교환 시 중개보수는 교환되는 부동산 중 거래금액이 더 큰 물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10억)와 B아파트(8억)를 교환하면 큰 금액인 10억원에 해당 요율(0.5%)을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액 500만원을 산출합니다. 양 당사자가 각자 중개사에게 별도로 지불합니다.
중개보수를 분쟁 없이 확실히 정하는 방법은?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를 경우 더 낮은 금액이 우선합니다. 거래 완료 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령하세요.
서울 외 지방 아파트는 요율이 다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상한 요율은 전국 동일합니다. 다만 각 시·도가 조례로 세부 요율을 정할 수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부분 지역에서 국토부 고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서울과 지방 간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요율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완벽 가이드 2026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용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계약, 월세 입주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중개보수가 발생하며, 거래금액이 클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최신 기준 중개보수의 법적 근거, 요율표, 계산 방법, 절약 전략, 분쟁 대처법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란? — 복비·중개수수료와 용어 정리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규정된 공식 법률 용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교환·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완성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중개수수료'나 '복비(複費)'는 같은 개념의 비공식 표현입니다.
복비라는 단어는 '복덕방(福德房) 비용'의 줄임말로,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 부동산 거간꾼이 운영하던 복덕방에서 받던 수수료에서 유래했습니다. 1983년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되면서 복덕방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제도화되었고, 법적 용어도 중개보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비, 중개수수료라는 표현이 널리 쓰입니다.
중요한 점은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중개보수의 법적 근거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상한 요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각 시·도 조례가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택 및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상한을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법정 요율 초과 수령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한 요율을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 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6개월 이내) 또는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분쟁 발생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24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개보수 요율 전체표 — 주택·오피스텔·상가
주택 매매 — 구간별 상한 요율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빌라)의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6억원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0.9%였지만, 개정 후 6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10억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
| 5천만원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
| 2억 ~ 9억 미만 | 0.4% | 없음 | - |
| 9억 ~ 12억 미만 | 0.5% | 없음 | 500만원 |
| 12억 ~ 15억 미만 | 0.6% | 없음 | - |
| 15억 이상 | 0.7% | 없음 | - |
5천만원 미만 구간과 5천만~2억 구간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즉, 계산된 요율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4,900만원 매매 시 0.6% = 29.4만원이지만 한도 25만원을 적용합니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 구간별 상한 요율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5억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
| 5천만원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
| 1억 ~ 6억 미만 | 0.3% | 없음 | 150만원 |
| 6억 ~ 12억 미만 | 0.4% | 없음 | - |
| 12억 ~ 15억 미만 | 0.5% | 없음 | - |
| 15억 이상 | 0.6% | 없음 | -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요율이 아닌 별도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0.5% 이내 (구간·한도 없음)
- 오피스텔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의 0.4% 이내 (구간·한도 없음)
오피스텔은 단일 요율이 적용되므로 10억원 오피스텔 매매 시 0.5% = 500만원, 전세 5억원 시 0.4% =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고가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금액의 아파트보다 중개보수 상한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가·토지 중개보수 요율
상가(점포), 공장, 토지 등 비주택·비오피스텔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법정 상한은 0.9%이며 구간별 세분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거래금액이 클수록 0.5~0.7% 수준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전세·월세·교환별 중개보수 계산 방법
매매 중개보수 계산법
매매는 가장 단순한 계산 구조입니다.
- 매매가를 해당 구간의 상한 요율에 곱합니다.
- 해당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계산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중개보수 × 1.1 = 부가세 포함 최종 금액입니다.
예시: 아파트 6억원 매매 (주택)
6억원 → 2억~9억 구간 → 요율 0.4% → 6억 × 0.4% = 240만원 (한도 없음)
부가세 포함(일반과세자): 240만원 × 1.1 = 264만원
전세 중개보수 계산법
전세는 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예시: 전세 보증금 4억원 (주택)
4억원 → 1억~6억 구간 → 요율 0.3% → 4억 × 0.3% = 120만원 (한도 없음)
부가세 포함(일반과세자): 120만원 × 1.1 = 132만원
월세 중개보수 계산법 — 환산 공식 상세
월세는 직접적인 거래금액이 없으므로 환산 공식을 적용합니다.
1단계: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2단계: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
환산 예시 1: 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
1억 + (50 × 100) = 1억 + 5,000만원 = 1억5,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므로 1억5천만원 적용
요율: 1억~6억 구간 0.3% → 1.5억 × 0.3% = 45만원
환산 예시 2: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500만 + (40 × 100) = 500만 + 4,000만원 = 4,500만원 → 5천만원 미만 → 재계산
500만 + (40 × 70) = 500만 + 2,800만원 = 3,300만원 → 요율 0.5% 적용
3,300만원 × 0.5% = 16.5만원이지만 한도 20만원 이내이므로 16.5만원 적용
월세 × 70(또는 100)이라는 계수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중 전월세 전환율 5~7% 수준을 감안하면, 월세 1만원 = 보증금 약 100만원~170만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 소액 임대차에서 70배를 적용하는 것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환산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교환 중개보수 계산법
부동산 교환 시 중개보수는 교환 대상 부동산 중 거래금액이 더 큰 물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 당사자가 각자의 중개사에게 별도로 중개보수를 지불합니다.
예시: A아파트(7억) ↔ B아파트(5억) 교환
더 큰 금액 7억 기준 → 2억~9억 구간 0.4% → 280만원 (각자 별도 지불)
중개보수 절약 팁 — 합법적으로 줄이는 5가지 방법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법이 정한 최대치이며, 더 낮게 협의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상한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팁 1. 계약 전에 먼저 서면으로 합의하기
중개보수 금액은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이후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 전에 해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를 경우 더 낮은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팁 2. 고가 거래일수록 협상 여지가 크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중개보수 상한액도 커지므로 협상 여지가 넓습니다. 10억원 매매의 경우 상한은 500만원(부가세 포함 550만원)이지만, 300~400만원 수준으로 협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고가 거래 한 건은 충분한 수익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세요.
팁 3. 간이과세자 중개사를 이용하면 부가세 없음
일반과세자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중개보수 기준으로 10% 절약이 됩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면 실제 지불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팁 4. 복수 중개사에 문의해 비교하기
같은 매물이라도 여러 중개사무소에 문의해 중개보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를 여러 중개사가 취급하는 경우 경쟁이 생기므로 협상이 용이합니다. 단, 지나치게 낮은 중개보수만 추구하면 서비스 품질(권리관계 확인, 계약서 검토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5. 직거래는 신중하게 판단하기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상당한 법적·금전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채권 파악, 확정일자·전입신고, 특약 조항 작성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잘못된 계약으로 수천만원~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보고됩니다. 지인 간 거래이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법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개보수 분쟁 시 대처법 — 신고 기관 및 절차
중개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고 가능한 기관
| 기관 | 연락처 | 처리 내용 |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1588-0249 | 회원 중개사 분쟁 조정, 피해구제 상담 |
|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 각 지자체 |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자격 정지·취소 |
| 한국소비자원 | 1372 | 소비자 피해 구제, 조정 신청 |
| 공정거래위원회 | 1372 | 불공정 약관, 부당 거래행위 신고 |
| 민사 법원 | - | 초과 수령분 반환 청구 소송 |
분쟁 처리 절차
- 증거 수집: 중개보수 영수증, 계약서, 확인·설명서 원본 보관. 구두 합의 내용은 문자·카톡 등 서면 증거 확보.
- 중개사와 먼저 협의: 단순 오해나 계산 착오인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정 신청: 협의 불발 시 협회를 통한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지자체 신고: 법정 상한 요율 초과가 명확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민사 소송: 초과 수령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중개보수 관련 주요 판례 동향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을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의 반환 의무를 인정합니다. 또한 중개보수 외에 별도의 명목(컨설팅비, 서류 작성비 등)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중개보수의 초과 수령으로 보아 위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이외의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지불을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세요.
거래 유형별 중개보수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10억원 매매 (주택, 일반과세자)
- 거래금액: 10억원 → 9억~12억 구간
- 상한 요율: 0.5%
- 중개보수 상한액: 10억 × 0.5% = 500만원
- 부가세 (10%): 50만원
- 부가세 포함 합계: 550만원 (매수인 기준)
- 양측 합산: 1,100만원 (매도인·매수인 각각 550만원)
예시 2: 전세 보증금 3억원 (주택, 간이과세자)
- 거래금액: 3억원 → 1억~6억 구간
- 상한 요율: 0.3%
- 중개보수 상한액: 3억 × 0.3% = 90만원
- 부가세: 없음 (간이과세자)
- 최종 금액: 90만원
예시 3: 월세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 (주택)
- 환산: 5,000만 + (100 × 100) = 1억5,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므로 채택
- 1억~6억 구간 → 상한 요율 0.3%
- 중개보수 상한액: 1.5억 × 0.3% = 45만원
- 부가세 포함 (일반과세자): 49.5만원
예시 4: 오피스텔 전세 2억원
- 부동산 유형: 오피스텔 → 임대차 요율 0.4%
- 중개보수 상한액: 2억 × 0.4% = 80만원
- 부가세 포함 (일반과세자): 88만원
- ※ 주택 임대차였다면: 2억~6억 구간 없음 (2억은 0.3% 구간) → 60만원으로 더 저렴
예시 5: 상가 매매 5억원
- 부동산 유형: 상가 → 매매 요율 0.9% 이내 협의
- 상한 요율 0.9% 적용 시: 5억 × 0.9% = 450만원
- 실제 협의 후 0.6%로 합의 시: 300만원
- 부가세 포함 (일반과세자, 협의 요율 0.6%): 330만원
2021년 중개보수 요율 개편 — 이전 vs 현재 비교
2021년 10월 이전에는 주택 매매 6억원 이상이 모두 0.9%, 임대차 3억원 이상이 모두 0.8%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 증가로 중개보수 부담이 급증하자 국토교통부가 요율을 개정했습니다.
| 거래금액 | 개편 전(~2021.9) | 개편 후(2021.10~) | 절감액(10억 기준) |
|---|---|---|---|
| 9억 미만 매매 | 0.4~0.9% | 0.4% (2억~9억) | 해당 없음 |
| 10억 매매 | 0.9% = 900만원 | 0.5% = 500만원 | 400만원 절감 |
| 15억 매매 | 0.9% = 1,350만원 | 0.7% = 1,050만원 | 300만원 절감 |
| 6억 임대차 | 0.8% = 480만원 | 0.4% = 240만원 | 240만원 절감 |
개편으로 고가 주택 거래의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1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의 경우 양측 합산 기준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와 중개보수 —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2022~2024년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만큼 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선순위 채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집주인 신원 확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진위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영수증 수령: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임대인에게 요청해 확인하세요 (2023년 이후 임차인의 확인 권리 명문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입주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 파산 시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중개보수와 중개수수료, 복비는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정식 법률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보수'이고, '중개수수료'와 '복비'는 일상에서 쓰이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복비는 '복덕방 비용'의 줄임말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전 부동산 거간꾼이 운영하던 복덕방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의 정식 용어인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각자 별도로 지불합니다. 즉, 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보수는 두 번 발생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매도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은 자신의 매수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지불합니다. 동일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한 경우에도 각자에게 법정 상한 이내의 보수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원룸도 같은 요율을 적용하나요?
건축법상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두 동일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원룸이 포함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도 주택 요율이 적용됩니다. 단, 오피스텔(업무시설)은 별도 요율(매매 0.5%, 임대 0.4%)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중개보수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 즉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매도인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단순 상담, 임장 등)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취소 사유가 중개사의 귀책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억 아파트 전세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5억원 전세는 1억~6억 구간에 해당해 상한 요율 0.3%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상한액은 5억 × 0.3% = 15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라면 부가세 포함 165만원이 최대 지불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사라면 150만원이 최대입니다. 협의에 따라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므로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갱신 계약은 당사자 간 직접 체결 시 중개보수가 없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갱신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중개보수가 적용됩니다. 전환 후 보증금·월세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왜 받아야 하나요?
중개보수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은 여러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①분쟁 시 지불 증거가 됩니다. ②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③중개보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상한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국세청 신고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 중개보수 상한은?
15억원 초과 주택 매매의 경우 상한 요율은 0.7%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상한액은 20억 × 0.7% = 1,400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포함 시 1,540만원입니다. 양측 합산 시 최대 3,080만원이 중개보수로 나갈 수 있어 반드시 협의를 통해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 거래일수록 상한의 50~70% 수준으로 협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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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 지역별 조례,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요율표는 2026년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토교통부 (molit.go.kr)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요율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ar.or.kr) — 지역별 중개보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