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
| 단계 | 세금 종류 | 납부 시점 | 과세 주체 |
|---|---|---|---|
| 취득 시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잔금 후 6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
| 보유 중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9월 | 지방·국세청 |
| 양도 시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 양도 다음 해 5월 | 국세청 |
| 증여 시 | 증여세 | 증여 후 3개월 이내 | 국세청 |
1. 취득세 — 살 때 내는 세금
주택 구입 시 가장 먼저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0.2%, 85㎡ 초과 시)가 추가됩니다.
내가 사려는 집의 취득세를 바로 계산해보세요
취득세 계산기 →2. 재산세 — 보유 중 내는 세금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재산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 1.5억원 | 0.15% |
| 1.5억원 ~ 3억원 | 0.25% |
| 3억원 초과 | 0.4%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5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납부)
3. 종합부동산세 — 고가 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0.5~2.7%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양도소득세 — 팔 때 내는 세금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 조건을 충족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60~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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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5. 증여세 — 물려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공제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 재산가액 (공제 후)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 5억원 | 20% |
| 5억원 ~ 10억원 | 30% |
| 10억원 ~ 30억원 | 40% |
| 30억원 초과 | 50% |
💡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금 부담 최소화 전략
취득 단계
- 생애최초 감면 조건 확인 (12억 이하, 200만원 한도)
- 85㎡ 이하 선택으로 농어촌특별세 면제
- 다주택자라면 취득 순서와 지역 고려
보유 단계
- 재산세 납부 시 신용카드 할인 혜택 활용
- 종부세 대상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확인
양도 단계
-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충족 후 매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 활용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비, 리모델링 비용) 빠짐없이 신고
증여 단계
- 10년 단위 공제 한도 계획적 활용
- 저가 양도(부담부 증여) 방식 검토
- 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