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

단계 세금 종류 납부 시점 과세 주체
취득 시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잔금 후 60일 이내지방자치단체
보유 중재산세, 종합부동산세매년 6월·9월지방·국세청
양도 시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양도 다음 해 5월국세청
증여 시증여세증여 후 3개월 이내국세청

1. 취득세 — 살 때 내는 세금

주택 구입 시 가장 먼저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0.2%, 85㎡ 초과 시)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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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 보유 중 내는 세금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공시가격 구간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 1.5억원0.15%
1.5억원 ~ 3억원0.25%
3억원 초과0.4%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5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납부)

3. 종합부동산세 — 고가 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0.5~2.7%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양도소득세 — 팔 때 내는 세금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 조건을 충족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60~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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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세 — 물려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공제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재산가액 (공제 후) 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 5억원20%
5억원 ~ 10억원30%
10억원 ~ 30억원40%
30억원 초과50%

💡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금 부담 최소화 전략

취득 단계

  • 생애최초 감면 조건 확인 (12억 이하, 200만원 한도)
  • 85㎡ 이하 선택으로 농어촌특별세 면제
  • 다주택자라면 취득 순서와 지역 고려

보유 단계

  • 재산세 납부 시 신용카드 할인 혜택 활용
  • 종부세 대상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확인

양도 단계

  •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충족 후 매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 활용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비, 리모델링 비용) 빠짐없이 신고

증여 단계

  • 10년 단위 공제 한도 계획적 활용
  • 저가 양도(부담부 증여) 방식 검토
  • 세무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