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상속세를 단계별로 정밀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상세 입력, 일괄공제 vs 개별공제 자동 비교, 배우자 법정상속분, 사전증여 합산까지 반영합니다.

4상속인 구성
6공제 방식 선택
자동 선택 (큰 쪽 적용)
일괄공제 5억 강제 적용
기초+인적공제 강제 적용

상속세 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인적공제 항목 요약 (2026년)

공제 항목공제 금액
기초공제2억원
자녀 공제 (1인당)5,000만원
미성년자 추가공제(19 - 나이) × 1,000만원
연로자 공제 (65세↑, 1인당)5,000만원
장애인 공제 (1인당)기대여명 × 1,000만원
일괄공제5억원 (위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 20% (최대 2억)

2026년 상속세 계산 구조 완전 가이드 — 일괄공제 vs 개별 인적공제 비교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확히 비교해야만 최적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현행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의 전 단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부터 과세가액 계산, 각종 공제 적용, 세율 구간 판단, 최종 납부세액 산출까지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7단계 흐름도

1단계. 상속재산 총액 파악 (부동산 + 금융자산 + 기타)
2단계. 채무·장례비 공제 → 순 상속재산 산출
3단계. 사전증여재산 가산 → 과세가액 확정
4단계. 공제 방식 비교 —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합계
5단계.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공제 추가
6단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7단계. 증여세 기납부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 납부세액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가액'은 단순히 상속재산 금액만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되고, 봉안시설 이용료는 500만원 한도 추가 공제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단,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됩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상속세에서 차감합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공제+인적공제 — 상황별 선택 기준

상속세법에서는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수천만 원의 세액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가 유리한 경우

  • 성인 자녀만 1~2명인 경우: 기초 2억 + 자녀 5천만 × 2 = 3억 → 일괄공제 5억이 2억 더 유리
  • 상속인 중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가 없는 일반적인 가정
  • 피상속인의 부모(직계존속) 등 연로자 공제 대상이 없는 경우

개별 인적공제가 유리한 경우

  • 어린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예) 5세 자녀 → 5천만 + (19-5)×1천만 = 1억 9천만원
  • 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기대여명이 긴 경우: 예) 40년 기대여명 → 4억원 추가공제
  •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자녀공제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연로자(65세 이상)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구체적 비교 시뮬레이션

상속인 구성 기초+인적공제 일괄공제 유리한 방식
성인 자녀 1명2억 + 5천만 = 2.5억5억일괄공제
성인 자녀 2명2억 + 1억 = 3억5억일괄공제
성인 자녀 3명2억 + 1.5억 = 3.5억5억일괄공제
5세 미성년 자녀 1명2억 + 5천만 + 1.4억 = 3.9억5억일괄공제
5세 미성년 자녀 2명2억 + 1억 + 2.8억 = 5.8억5억개별공제
성인 자녀2 + 장애인(기대여명40년)2억 + 1억 + 4억 = 7억5억개별공제

※ 장례비 공제(최대 2,000만원)는 별도. 위 표는 주요 인적공제만 반영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분 계산과 최적 전략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의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법정상속분 이내라면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별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공동 상속 시 자녀 1인분의 1.5배입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전체의 1.5/(2+1.5) = 42.9%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입니다.

상속재산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자녀 없음
10억원 배우자 6억
(법정상속분 한도)
배우자 4.3억
→ 최소 5억 적용
배우자 3.3억
→ 최소 5억 적용
배우자 10억
→ 최대 30억 한도
20억원 배우자 12억
→ 최대 30억 한도
배우자 8.6억 배우자 6.7억 배우자 20억
50억원 배우자 30억
(최대 한도)
배우자 21.4억 배우자 16.7억 배우자 30억
(최대 한도)

※ 배우자공제 적용 금액은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기한(6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최대화 전략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추후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차 상속 시의 세부담도 함께 고려한 장기 절세 플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상세 — 미성년·연로자·장애인 공제 완전 정리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로, 세심하게 챙겨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두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양자(養子)도 포함되며, 이미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미성년자 추가공제 — (19세 - 나이) × 1,000만원

만 19세 미만인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자녀공제 5,000만원에 더해 (19 - 현재 만 나이) × 1,0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5세 자녀: 기본 5,000만 + 추가 (19-5)×1,000만 = 1억 4,000만원
  • 10세 자녀: 기본 5,000만 + 추가 (19-10)×1,000만 = 1억 4,000만원
  • 15세 자녀: 기본 5,000만 + 추가 (19-15)×1,000만 = 9,000만원
  • 18세 자녀: 기본 5,000만 + 추가 (19-18)×1,000만 = 6,000만원

3.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상속인 중 만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별도로 받으므로 연로자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살아있는 부모님 등)이 상속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 1,000만원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대여명(년) × 1,0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장애인 기대여명은 통계청 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기대여명이 길어 공제액이 커집니다.

  • 30세 장애인 (기대여명 50년): 5억원 공제
  • 40세 장애인 (기대여명 40년): 4억원 공제
  • 50세 장애인 (기대여명 30년): 3억원 공제

장애인 공제는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즉, 장애인 자녀는 자녀공제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 2,000만원 초과 시 20% 공제 (최대 2억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 등)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부채)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2억원입니다.

금융재산공제 계산 예시

순금융재산 공제율 공제액 비고
2,000만원 이하-0원공제 없음
5,000만원20%1,000만원
1억원20%2,000만원
5억원20%1억원
10억원 이상20%2억원 (최대)상한 적용

금융재산공제는 상속재산 신고 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만 해당되며, 개인 간 차용금 등은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산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합산 기준

  •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전액 합산
  • 상속인 외 자(손자녀·며느리 등)에게 증여: 5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 합산 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된 상속세에서 차감

사전증여 절세 활용법

상속 예상 시점에서 10년 이상 여유가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매년 조금씩 증여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부모·자녀 간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고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시점이 임박한 경우 증여해도 합산과세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및 납부 방법 — 기한·분할납부·연부연납 완전 정리

신고 기한

  • 국내 거주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가산세 (기한 초과 시)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 분할납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2회 분납 가능
  • 연부연납: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후 최대 10년간 분납 (부동산·유가증권 위주는 5년)
  •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50% 초과 시 현물 납부 가능

연부연납 시 연부연납이자(연 2.9%, 2026년 기준)가 가산되므로, 이자 부담과 자금 유동성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 명세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채무·장례비 증빙 서류
  • 인적공제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사전증여재산 관련 증여세 신고서·납부영수증

상속세 절세를 위한 생전 준비 — 실전 전략 8가지

상속세는 사후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생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1. 10년 주기 분산 증여 플랜

자녀·배우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원(성인), 배우자는 6억원이 면제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30%)이 적용되지만, 5억원 이하 증여분 가산 규정(5년)을 고려해 활용합니다.

2.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최대 상속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내 최대로 상속하면 배우자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20억~30억원 규모인 경우 배우자공제로 10억원 이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차 상속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 활용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억원(10년 이상 경영 시)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가업을 가진 경우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사후 5년간 업종 유지,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영농상속공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영농재산(농지·초지·산림지·농어업용 시설)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금융재산 최적화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재산공제는 최대 2억원에서 멈춥니다. 금융재산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생전에 증여하면 금융재산공제 외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장례비·채무 정확히 파악

장례비는 최대 2,000만원(봉안시설 500만원 포함)까지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등)는 증빙 서류를 갖추면 전액 공제됩니다. 사망 직전 급격한 채무 증가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생명보험 활용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계약자이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설계하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8. 전문 세무사와 사전 상담

상속세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재산 구성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 플랜을 수립하고, 상속개시 후에는 6개월 신고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세무조사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우자 없이 자녀만 2명이면 상속세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으로, 일괄공제 5억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2명이면 상속재산 얼마까지 세금 없나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이 10억 이상이면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2억원까지 납부세액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최대 2,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약 12.2억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개인별로 내나요, 전체 합산해서 내나요?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먼저 계산)으로 부과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도 집니다. 즉, 한 상속인이 세금을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양도세도 내야 하나요?

상속 시점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도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재산 분할 완료가 필수인가요?

배우자공제 최대화를 위해서는 신고기한(6개월) 내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분할이 지연되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하며, 이후 수정신고로 공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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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채무 공제, 사전 증여 이력 등 개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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