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상속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입력하세요.
| 상속재산 총액 | - |
| 채무·공과금 공제 | - |
| 총 상속재산 | - |
| 일괄공제 (5억원) | - |
| 배우자공제 | - |
| 금융재산공제 | - |
| 공제 합계 | - |
| 과세표준 | - |
| 적용 세율 | - |
| 산출세액 | - |
| 신고세액공제 (3%) | - |
| 최종 납부세액 | - |
상속세 세율표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와 비교, 큰 값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적용 불가) | 5억원 |
| 배우자공제 (최소) | 5억원 |
| 배우자공제 (최대) |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
| 금융재산공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금융재산공제 (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 × 20% (최대 2억원) |
| 자진신고 공제 | 산출세액 × 3% |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이 많아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상속받은 지분에 비례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도 집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므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녀·부모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법정상속분(자녀 1인 기준 3/5) 범위 내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상속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됩니다.
금융재산공제란 무엇인가요?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부채)이 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2,000만원, 1억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 전체의 20%를 공제합니다(상증세법 제22조). 최대 공제 한도는 2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5천만원이면 2,000만원, 5억원이면 1억원이 공제되고,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만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며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 세율표는 동일(10~50%)하지만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비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기한(6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진신고 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내 신고는 하고 분납이나 연부연납(요건 충족 시 물납)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납부유예는 중소기업 가업상속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상증세법 제72조의2).
상속세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후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가업상속 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를 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활용 가이드
상속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예상 세액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로 부모님 재산 규모에 따른 예상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하세요.
활용 사례 1 — 부동산 위주 자산가: 부모님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남기셨을 때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 적용 후 과세표준 5억원에 세율 2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약 9,000만원입니다. 자진신고 공제 3% 적용 시 최종 납부세액은 약 8,730만원입니다.
활용 사례 2 —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자녀 2명 기준 약 3/7) 한도까지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이상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활용 사례 3 — 사전 증여 전략: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10년을 초과해 미리 분산 증여하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50대부터 장기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세 추가 해설 및 주의사항
상속재산 가액 산정 기준
상속세 계산의 기준 재산 가액은 시가(시장가액)가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기준시가(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부동산과다법인 등은 2 : 3 등 예외).
합산 대상 사전 증여재산 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미리 분산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신고기한 초과 시 가산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진신고 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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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파트 10억 원(시가), 예금 2억 원, 보험금 1억 원인 경우
- 총 상속재산: 10억 + 2억 + 1억 = 13억 원 (채무·장례비 없음 가정)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보다 큼)
- 배우자 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이하를 상속받는다고 가정)
- 금융재산공제: 예금 2억 + 보험금 1억 = 순금융재산 3억 원 × 20% = 6,000만 원
- 과세표준: 13억 - 5억(일괄) - 5억(배우자) - 0.6억(금융재산) = 2억 4,000만 원
- 산출세액: 2.4억 원 × 20% - 1,000만 원(누진공제) = 3,8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114만 원) 후 납부세액: 3,686만 원
※ 위 계산기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13억 × 3/7 ≈ 5억 5,714만 원)을 실제로 받는다고 보고 배우자공제를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을 넣으면 과세표준 약 1억 8,286만 원, 납부세액 약 2,577만 원이 나옵니다.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실제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무사 확인 필수.
예시 2: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없음)
재산 총 8억 원, 자녀 2명만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과세표준: 8억 - 5억 = 3억 원
- 산출세액: 3억 × 20% - 1,000만 원 = 5,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150만 원) 후 납부세액: 4,850만 원
- 자녀 1인당 부담(균등 상속 시): 2,425만 원
예시 3: 사전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 과세
사망 전 10년 이내 성인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후, 상속재산 6억 원인 경우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 합산 대상: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합산
- 총 과세가액: 6억(상속) + 2억(사전 증여) = 8억 원
- 일괄공제 5억 차감 후 과세표준: 3억 원 (공제 한도 8억 - 증여 과세표준 1.5억 = 6.5억 이내)
- 산출세액: 3억 × 20% - 1,000만 원 = 5,000만 원
- 증여세액공제: 증여 당시 산출세액 2,000만 원 (2억 -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1.5억 기준)
- 신고세액공제: (5,000만 - 2,000만) × 3% = 90만 원 → 납부세액 2,910만 원
※ 사전 증여 시 낸 증여세(산출세액)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이 간편 계산기에는 사전증여 입력란이 없으니 상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026년 상속세 변경사항
- 세율 현행 유지: 2024년 7월 정부가 최고세율 40% 인하·자녀공제 5억 원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세율은 10~50%(최고 50%) 그대로입니다.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에서도 세율·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최대주주 할증평가: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하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이미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제63조③).
-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법안이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는 시가 원칙이나, 시가 불분명 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신고 기한 엄수: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재산 누락: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오래된 증여라도 기록을 확보하세요.
- 채무·장례비용 공제 미청구: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장례비용(최대 1,500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부연납 활용 가능: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연부연납)가 가능합니다. 유동성 부족 시 활용하세요.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활용: 배우자가 실제로 법정 상속분만큼 받은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배우자 공제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세우세요.
관련 제도 안내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을 상속받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 후 5년간 가업 유지,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18조의2).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인 요건(영농 종사 등)은 시행령 제16조에 별도로 정해져 있고,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상증세법 제18조의3).
물납제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를 넘으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가능합니다(상증세법 제73조). 세무서 신청 후 국세청이 평가하여 허가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채무 공제, 사전 증여 이력 등 개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및 공제 한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 법제처 (moleg.go.kr) — 민법 상속편 법정상속분·유류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