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 계산기 2026 - 법정상속분·유류분 자동 계산
상속인 구성과 재산을 입력하면 법정상속분·유류분·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 유류분 ·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인별 취득 재산 기준이며, 일괄공제 5억원 초과분에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 시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년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 9개월)
상속포기 · 한정승인 안내
법정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거나 재산 전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등하게 배분하되,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 지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이하 순위가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유류분 제도와 청구 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언·증여로 넘기더라도 일정 비율을 법정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호됩니다.
유류분 침해 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에 따라 삭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1.5배의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면 지분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0으로 총 4.5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1.5/4.5 = 약 33.3%, 자녀 각 1.0/4.5 = 약 22.2%를 상속받습니다.
별도로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원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해 법정상속분 이상의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는 실제 취득 재산 기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과 주요 공제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사전증여 포함)에서 채무·장례비·공과금을 차감한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괄공제는 5억원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기초+인적공제가 5억 미만 시 대체 적용)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 금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 공제: 10년 이상 동거 1주택 자녀 — 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0억원 초과분에는 50%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므로, 사전에 증여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전증여(특별수익)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상속 계산에 반영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액을 차감하여 실제 상속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 간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상속세 관점에서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 제3자는 5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시가 상승분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증여할수록 합산 기간을 피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법정상속분 확인 시 점검 사항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여 본인의 상속 지분과 권리를 정리해 보세요.
- ✓ 상속인 순위 파악 —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①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②직계존속(부모·조부모),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 ✓ 배우자 가산분 확인 —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5할(50%)을 가산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배우자 1.5 대 자녀 1.0으로 배우자가 60%, 자녀가 40%를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각 1.0으로 총 4.5 기준 배분합니다.
- ✓ 대습상속 해당 여부 —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부모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 유류분 침해 여부 —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 ✓ 특별수익(사전증여) 존재 여부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사전증여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 ✓ 기여분 주장 가능성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추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단순한 부양 의무 이행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한 간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역시 3개월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 ✓ 상속재산 목록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자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 채무(신용정보 조회) 등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신고 기한 —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협의분할 또는 법정분할 결정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분할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상태가 유지되며, 분할을 원하는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 관계와 재산 구조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위 체크리스트로 기본 사항을 정리한 뒤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보다 얼마나 많은가요?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보장되나요?
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전증여(특별수익)는 상속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채무 공제, 사전 증여 이력 등 개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및 공제 한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 법제처 (moleg.go.kr) — 민법 상속편 법정상속분·유류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