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참고세액 계산·국내 과세 안내
2026년 양도한 일반 해외주식의 연간 손익으로 참고세액을 계산합니다. 국내·혼합 거래는 과세 요건과 신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2026년 양도분의 해외주식 확정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ETF·펀드·파생상품·ISA/연금계좌, 중소기업 10% 세율 주식, 증여·상속 취득, 특별감면·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인·비거주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매도하지 않은 평가손익도 넣지 마세요.
금액은 만원 단위, 소수 4자리(1원)까지 입력하세요. 각 칸 0~100,000,000만원(1조원), 최대 20행을 지원합니다. 수수료가 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해당 비용 칸에 0을 입력하세요.
해외주식 연간 이익별 세금 시뮬레이션
위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국내 과세주식 양도가 없는 경우입니다. 필요경비 차감 후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20%·지방세 표준세율 2%를 적용한 참고액입니다.
| 연간 순이익 | 과세표준 | 합계 참고액 | 실효세율 |
| 250만원 이하 | 0원 | 0원 | 0%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11.0%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16.5% |
| 2,000만원 | 1,750만원 | 385만원 | 19.3%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20.2%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20.9% |
| 1억원 | 9,750만원 | 2,145만원 | 21.5% |
* 법정 끝수 처리·감면·기납부세액을 반영한 확정 납부액이 아닙니다.
주식 종류별 양도소득세율 (2026년)
| 주식 종류 | 대상 | 양도세 | 지방세 | 합계 |
| 국내 상장주식 | 소액주주 장내거래 |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제외 | ||
| 국내 과세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 30% | 3% | 33% |
| 국내 과세주식 | 위 단기보유 외 대주주 | 20% / 25% | 2% / 2.5% | 22% / 27.5% |
| 국내 과세주식 | 소액주주 · 중소기업 / 그 밖의 법인 | 10% / 20% | 1% / 2% | 11% / 22% |
| 국외주식 | 일반 20% 대상 (이 계산기) | 20% | 2% | 22% |
국내 일반 대주주의 25%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적용합니다. 국내외 과세주식의 기본공제는 합쳐 연 250만원이며, 세율별 손익 배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외주식 중 중소기업 10% 대상은 이 계산기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세는 표준세율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세금을 내나요?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외거래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입니다. 판정 시점과 특수관계인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2026년 해외주식 양도분은 2027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국세청의 해당 신고연도 안내에서 기한과 신고 대상을 확인하세요.
손익통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해 국내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이익과 손실은 확정신고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손실은 넣지 않습니다. 국내외 주식 기본공제는 합쳐 연 25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과세주식 양도가 없는 일반 해외주식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차감 후 이익 1,000만원과 손실 400만원이면 과세표준 350만원, 소득세·지방세 합계 참고액은 77만원입니다.
대주주 판정 시 가족 주식도 합산되나요?
상장주식은 본인 보유분으로 판정하는 경우와 최대주주 집단으로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주식은 항상 합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과 이후 취득에 따른 지분율 변동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의 산출 참고액이 0원이라는 것과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다른 과세주식 거래·손실·기신고 내역까지 포함해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에서 신고 대상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신고 면제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연말 손절매 전략이 합법적인가요?
실제로 양도한 주식의 같은 해 손익을 합산합니다. 미실현 평가손실을 비용처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연말 거래의 귀속연도와 재매수 취득가액은 결제·세무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매매를 권유하거나 개별 거래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로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ISA·연금계좌 및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이 일반 해외주식 계산기와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해당 상품의 계좌·세무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계좌 간 절세 효과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국내 과세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다음해 확정신고가 예정신고를 대신하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여러 거래의 통산 등으로 확정신고도 필요한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 주택·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계산
- 증여세 계산기 - 주식·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계산
- 상속세 계산기 -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계산
- 적금 이자 계산기 - 세전·세후·비과세 적금 이자 비교
일반 해외주식 참고세액을 읽는 방법
먼저 전체 증권사의 2026년 양도분을 모읍니다. 각 거래의 원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이익·손실을 합산합니다. 수수료를 가액과 비용 양쪽에 중복 반영하지 마세요. 원화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이 계산기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참고액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참고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2%
원 미만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대로 표시합니다. 법정 끝수 처리, 세액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액이 아닙니다. 손실이나 공제 이하 이익은 0원으로 표시하며, 그 자체로 비과세·신고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주식 손익이 함께 있으면
국내외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통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거래는 통산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 손실 및 기본공제 배분도 필요합니다. 국내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국외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배분을 지원하지 않아 국내 과세주식 거래가 있거나 과세 여부를 모르면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양도와 2027년 신고를 구분하세요
증권사의 거래·세무자료로 귀속연도, 원화 취득·양도가액과 인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증권사·세무대리인의 신고 지원을 이용하세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2025년 양도분을 2026년에 신고하는 안내와 이번 계산연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증여·상속 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 거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별감면, 외국인 거주자의 과세 범위, ETF·파생·ISA·연금상품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거래를 일반 22% 계산에 섞지 말고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위 국내주식 탭과 세율표도 개인별 세액 확정 기능은 아닙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과 수익률은 거래 시점, 보유 기간,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증권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 2026년 양도분의 일반 해외주식 참고 계산. 확인일: 2026-10-10, 재확인 2026-10-25(소득세법 2026-07-01 시행본, 시행령 2026-10-01 시행본). 대주주 기준 하향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 시행령 제157조는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국내외 통산 설명은 국세청 2026년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 데이터 출처:
- 소득세법 제94조 · 제102조 손익통산 · 제103조 기본공제 · 제104조 세율 (2026-07-01 시행본 해당 조문과 2026년 국세청 안내 대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제157조의3 국외주식 (2026-10-0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3 (2026-01-01 시행본)
- 국세청 2026-08-05 주식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 2026-05-04 확정신고·손익통산 안내 (후자는 2025년 양도분 사례이며, 연도별 규정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