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 증여자-수증자 관계, 10년 내 기증여액, 채무인수액(부담부증여)을 입력하면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과세표준·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최종 납부세액을 단계별로 자동 계산합니다.
증여세 상세 가이드 (2026년 기준)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에 근거하며, 현금·부동산·주식·채권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증여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수증자가 담세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처럼 상증세법 제4조의2제6항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별 설명
1단계: 증여재산가액 결정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보상가액 등이 해당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재산평가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채무인수액 차감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증여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증자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부동산에 담보대출 1억원이 있다면, 4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1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세법 제47조③). 금융기관 대출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갚는 경우에만 차감됩니다.
3단계: 증여재산공제 적용
10년간 합산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증세법 제53조). 공제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 1명 기준으로 증여자 관계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직계존속 그룹이라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증여자-수증자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 배우자만 적용 |
| 직계존속 → 성인 직계비속 | 5천만원 | 부모·조부모 등 |
|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자녀→부모 등 |
| 기타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2025.3.14 이후 증여분) | 1천만원 | 형제자매 등 |
| 타인 (친족 외) | 공제 없음 | 전액 과세 |
4단계: 10년 내 기증여액 합산
상증세법 제47조②에 따라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이번 증여재산에 더해 과세가액을 만듭니다.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10년 누적 한도)를 한 번만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기증여 때 낸 증여세(산출세액)는 기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제58조). 이 계산기는 기증여 때 낸 세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같은 공제를 기증여에 먼저 적용했다고 보고 추정합니다.
5단계: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10년 내 기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이 금액이 0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1,000원 미만 절사합니다.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는 기납부세액공제를 뺍니다.
6단계: 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 계산
증여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7단계: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 → 손자녀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합니다(상증세법 제57조). 20억원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해 판단하고(시행령 제46조의3),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대 간 부의 이전 시 세금 단계를 건너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8단계: 신고세액공제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공제 등)의 3%를 공제받습니다(상증세법 제69조②).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고 다른 공제가 없으면 신고공제 60만원을 차감한 1,940만원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원 증여 (10년 내 기증여 없음)
- 증여재산가액: 2억원
- 채무인수액: 0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직계존속→성인 직계비속)
- 과세표준: 2억원 - 5,000만원 = 1억5,000만원
- 산출세액: 1억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60만원
- 최종 납부세액: 1,940만원
예시 2: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3억원 증여 (세대생략, 같은 조부모에게 10년 내 기증여 5천만원)
가정: 기증여 5천만원 때 미성년자 공제 2,000만원을 모두 사용했고, 그때 세대생략 할증 30%를 포함한 산출세액 390만원(과세표준 3,000만원 × 10% = 300만원 + 할증 9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이므로 할증률은 30%입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3억원 + 기증여 5,000만원 = 3억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10년 한도, 기증여 때 쓴 공제 포함)
- 과세표준: 3억5,000만원 - 2,000만원 = 3억3,000만원
- 산출세액: 3억3,000만원 × 20% - 1,000만원 = 5,600만원
- 세대생략 할증 (30%): 1,680만원 → 할증 후 세액 7,280만원
- 기납부세액공제: 390만원 (한도 7,280만원 × 3,000만/3억3,000만 ≈ 661.8만원 이내)
- 공제 후 세액: 6,89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206.7만원
- 최종 납부세액: 6,683.3만원
예시 3: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가 8억원, 담보대출 2억원 인수)
- 증여재산가액: 8억원
- 채무인수액 (부담부증여): 2억원 → 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별도 과세
- 전제: 금융기관 담보대출이라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자녀가 실제로 상환 (직계존비속 간 인수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제47조③)
- 순증여가액: 8억원 - 2억원 = 6억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6억원 - 5,000만원 = 5억5,000만원
- 산출세액: 5억5,000만원 × 30% - 6,000만원 = 1억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315만원
- 최종 납부세액: 약 1억185만원
예시 4: 배우자에게 6억5,000만원 증여
- 증여재산가액: 6억5,000만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산출세액: 5,000만원 × 10% =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15만원
- 최종 납부세액: 485만원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단위 분산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10세가 될 때, 20세가 될 때 각각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 없이 총 9,0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 타이밍을 10년 단위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조기 증여
자산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향후 가치 상승 시 그 이익은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증여 후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13조).
3) 혼인·출산 증여 공제 활용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공제 외에 추가로 최대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5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 최대 1억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 후 양도 vs 증여 시점 비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취득가액, 보유 기간, 양도차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 시뮬레이션한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부담부증여 활용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채무 포함해서 증여하면 순증여가액이 줄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산하여 유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②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③ 증여세 신고서, 증여재산 평가 서류(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④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⑤ 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03%)가 추가됩니다.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세금 포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의 허가 없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금액은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는 제도로 증여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증여추정·증여의제 주의사항
세법은 특정 상황에서 실제 증여 없이도 증여로 간주합니다. ① 증여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증세법 제44조). ② 저가 양수·고가 양도: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기준금액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③ 채무 면제: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갚아주거나 면제해주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④ 이익 분여: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로 얻은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복잡한 세법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 증여는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금융거래 정보를 받습니다.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에서 FIU에 자동 보고되며, 의심거래는 별도로 보고됩니다. 또한 수증자가 소득 대비 고가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현금을 받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 자녀 명의 통장에 매월 소액 저축하면 증여세가 있나요?
10년간 합산 증여액이 미성년자 공제 한도(2,000만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해도 10년간 1,200만원이 되어 한도 미만이지만, 이자·운용수익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저축을 계획한다면 공제 한도 내에서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자진신고가 가능한가요?
기한 후라도 자진신고(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 3%는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03%)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②,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늦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세율이 낮을 수 있지만,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생전 증여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모두 동일(10~50%)하므로 세율 차이보다는 공제 항목, 분산 효과, 자산 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채무 공제, 사전 증여 이력 등 개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상속세·증여세 세율표 및 공제 한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 법제처 (moleg.go.kr) — 민법 상속편 법정상속분·유류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