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주택 기준)

예상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
주의: 이 계산기는 단순 추정 목적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시 연 8%(최대 80%), 일반은 연 2%(최대 3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추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나, 현재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되어 기본세율 적용 중. 유예 기간 종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2026년 양도소득세율 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6~45%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일반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단기 양도 중과세율

보유 기간 적용 세율 비고
1년 미만 70%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이상 ~ 2년 미만 60% 주택·조합원입주권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공제 적용 가능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구분 세율 비고
2주택자 (조정지역 내 양도) 기본세율 +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양도) 기본세율 +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자 중과는 현재 한시적 유예 중(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유예 종료 후에는 위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2026년 기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와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부동산 (토지·건물, 다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 공제율 누적 공제율
3년연 2%6%
4년연 2%8%
5년연 2%10%
6년연 2%12%
7년연 2%14%
8년연 2%16%
9년연 2%18%
10년연 2%20%
11년연 2%22%
12년연 2%24%
13년연 2%26%
14년연 2%28%
15년 이상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보유 + 거주 각각 적용)

기간 보유 공제율 거주 공제율 합산 (최대)
3년12%12%24%
4년16%16%32%
5년20%20%40%
6년24%24%48%
7년28%28%56%
8년32%32%64%
9년36%36%72%
10년 이상40%40%최대 80%

※ 1세대 1주택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보유 10년 + 거주 10년이면 각 40% + 40% = 80% 공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분 연 4%(최대 40%)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완전 정리 (2026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핵심 비과세 요건 3가지

요건 1 — 1세대
배우자 또는 가족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 단위로 판단. 단독 세대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독립 세대로 인정됩니다.
요건 2 — 1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신규 취득 후 3년 내 처분), 상속주택, 혼인합가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 3 — 보유·거주 기간
2년 이상 보유 필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추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필요.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 적용.

12억원 초과 시 과세 방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예) 양도가액 15억, 양도차익 5억 → 과세분 = 5억 × (3억/15억) = 1억원

비과세 특례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신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 유형 및 기한

예정신고 (의무)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시: 3월 15일 잔금 수령 →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신고와 동시에 세액 납부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 (5월)
기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대상: 2건 이상 양도했거나 예정신고 미이행자
예정신고 완료 시: 확정신고 의무 면제 가능
환급: 과납 세액은 이 기간에 환급 신청

단계별 신고 방법

1
양도 관련 서류 준비 — 매매계약서(취득·양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경비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잔금 수령 확인서류
2
세액 계산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해당 세율 적용 후 지방소득세 10% 추가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4
세액 납부 —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납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중 선택. 분납(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5
신고 완료 확인 —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 접수 확인. 납부 영수증 보관 필수

가산세 주의사항

구분 가산세율
무신고 (일반)납부세액의 20%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분납 활용: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양도소득세 심층 Q&A

Q.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본적 지출 등)
  2.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율)
  3.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공제 후 금액
  4.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연 1회, 연간 전체 양도소득에서 공제)
  5. 과세표준 = 위 결과 금액에 세율 적용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합니다.

Q.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 — 취득·양도 시 각각 인정
  • 법무사 비용·공증 비용
  • 자본적 지출 — 내구성·기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증축 비용 (단순 수리·도배는 제외)
  • 철거 비용 —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 소송비용 —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소송 비용

주의: 단순 수리비(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이 없으면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취득 시부터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처분 기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종전 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
  • 조정지역 특례: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요건이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3년 기준 적용 (최신 세법 확인 필수)

처분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상속·증여)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을 알 수 없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상속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감정가액, 유사 매매 사례 등)를 취득가액으로 사용
  •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증여 당시 시가)을 취득가액으로 사용
  • 취득 당시 시가 확인 불가: 환산취득가액 방식 적용 — 양도가액 × (취득 시 기준시가 ÷ 양도 시 기준시가)
  • 국세청 조회: 홈택스 →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 조회에서 연도별 기준시가 확인 가능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부동산)만 인정되므로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다면 취득가액 증빙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분양권 (2021.1.1 이후 취득): 주택 수에 포함되며,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보유 시 60% 세율 적용. 비과세 적용 불가
  •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 시 과세. 1주택 + 1입주권인 경우 특례 규정으로 비과세 가능 (요건 충족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분양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 보유 기간과 합산 가능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 당첨일이 아닌 계약일(분양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증여 후 양도는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 절감 효과가 제한됩니다.

  •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 (증여 취득가액 적용 불가)
  • 5년 경과 후 양도: 이월과세 미적용. 수증자(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증여 당시 시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증여세 별도 발생: 증여 자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세 절감 효과와 증여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Q.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다른가요?

토지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주택과 세율 체계는 동일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중과: 나대지, 잡종지, 농지(자경하지 않는 경우) 등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p 중과
  • 사업용 토지: 직접 사업(농업·임업 등)에 사용한 토지는 기본세율 적용
  • 8년 자경 농지 감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연간 1억, 5년간 2억 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율이 일반(연 2%)과 동일하나, 비사업용 토지 중과 시에는 배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토지만 단독 양도 시에는 해당 없음 (주택 부속 토지 포함 양도는 적용)
Q.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보유 기간 늘리기: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특히 1세대 1주택은 10년 보유+10년 거주로 최대 80% 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을 충족한 뒤 양도
  • 필요경비 최대화: 취득 시부터 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본적 지출 영수증 전부 보관
  • 기본공제 250만원 활용: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는 반드시 활용. 연도를 분리해 복수 양도 시 각각 적용 가능
  • 양도 시점 조정: 소득이 많은 해를 피해 양도 시점 조정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큰 영향은 없음)
  • 배우자 공동명의: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차익이 지분에 따라 분리되어 누진세 부담 완화
  • 분납 활용: 세액이 크면 분납 신청으로 자금 부담 완화

절세 전략은 개인 상황(보유 주택 수, 거주 여부, 다른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규모 양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Q.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 분류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예정신고(2개월)·확정신고(5월) 별도 진행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매년 5월 종합신고
  • 합산 여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음. 각각 세율 구간이 독립적으로 적용
  • 임대소득 주의: 주택 임대소득(월세 등)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과세됨
Q. 해외 부동산 양도 시에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부동산을 양도해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거주자의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 적용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이중과세 방지)
  • 환율 적용: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양도일·취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외 부동산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가능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미적용)

비거주자(해외 장기 거주자 등)는 국내 소재 부동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신고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진하여 수정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2년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1년 이내: 90% 감면
  • 경정청구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필요경비 누락, 공제율 오류 등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 신청
  • 신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선택
  • 처리 기간: 경정청구 후 세무서 검토 후 약 2~3개월 이내 결과 통보

실수로 필요경비를 빠뜨렸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계산한 경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지방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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