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계산기 - 2026년 5월 신고
2025년에 번 사업소득을 2026년에 신고하는 경우의 참고 계산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가정합니다. 업종을 고르면 예시 경비율이 채워지며, 실제 신고에는 본인 업종코드의 국세청 고시 경비율이나 장부상 필요경비를 쓰세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인 일반 자녀·손자녀 중 2005~2017년생(2025년 8세 이상)만 입력합니다. 2026년 귀속의 연령 경과규정은 이 2025년 귀속 입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위탁·국외부양 등 특례 및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이 입력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며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른 사람과 중복 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0명은 위 확인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정정은 경비율·연금·기타공제 등 기존 종합소득 모델 전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연간 총수입(매출) | - |
| 필요경비 (-) | - |
| 사업소득금액 | - |
| 소득공제 | |
| 인적공제 (기본) | - |
| 경로우대공제 | - |
|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 - |
| 노란우산공제 | - |
| 과세표준 | - |
| 적용 세율 (한계세율) |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
| 표준세액공제 | - |
| 자녀세액공제 |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 |
| 결정세액 (국세) | - |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 |
| 기납부세액 (국세+지방세) | - |
| 최종 납부(환급)세액 |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5·2026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세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국세청이 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를 빼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을 곱한 금액을 더 뺍니다. 이렇게 구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보다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 단순경비율은 해당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미만이면서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6,000만·3,600만·2,400만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후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임시 세금일 뿐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신고해서 환급을 받고, 적으면 차액을 냅니다.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가 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얼마나 절세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로,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습니다. 2025년 납부분부터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600만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500만원, 6,000만원 초과~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본인 1명인 사업자가 600만원을 내면 과세표준이 3,850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줄어 국세 90만원, 지방세 포함 99만원이 줄어듭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이 도소매 등 3억원, 음식·제조 등 1억5천만원, 서비스·인적용역 등 7,500만원 이상)는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중 기장한 사업소득 비율분의 20%, 최대 100만원)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5,000만원 음식점 사업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단순경비율 대상(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고 예시 경비율 89.7%를 쓰면 사업소득금액 515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365만원입니다. 산출세액 219,00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국세 149,000원, 지방세 포함 163,900원입니다(국민연금·다른 공제 0원 가정). 실제 업종코드의 경비율이나 장부상 경비로 바꿔 계산하세요.
사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없이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보통 지역가입자로, 사업소득 등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사업소득이 늘면 보험료도 늘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낸 본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호의3). 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계산
- 원천징수세 계산기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세금 계산
- 건강보험료 계산기 - 사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정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수령액
-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사업소득세 계산 구조 완전 가이드
사업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에서 시작해, 소득공제·세율 적용·세액공제를 거쳐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각 단계를 이해하면 절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내용 | 절세 포인트 |
|---|---|---|
| ① 총수입금액 | 해당 연도 사업 관련 모든 수입의 합계 | 누락 없이 정확히 파악 |
| ② 필요경비 | 장부상 필요경비 또는 추계(단순·기준경비율) | 경비 증빙 철저 수집, 업종별 단순경비율 확인 |
| ③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 감소 |
| ④ 소득공제 | 기본공제·노란우산·국민연금 등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최대 활용 |
| ⑤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공제를 늘려 세율 구간 낮추기 |
| ⑥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누진공제 적용으로 실효세율 낮아짐 |
| ⑦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 | 연금저축+IRP 900만원 납입 시 국세 최대 135만원(지방세 포함 148.5만원) |
| ⑧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
| ⑨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3.3%), 중간예납 등 이미 납부한 세금 | 원천징수 과다 납부 시 환급 |
| ⑩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 기납부세액 | 마이너스면 환급 |
업종별 예시 경비율과 적용 기준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매년 고시합니다. 아래 경비율은 계산기용 예시값이며 고시값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과 복식부기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며, 같은 이름의 업종이라도 업종코드(예: 인적용역 여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불가 (직전 연도 수입) | 복식부기 의무 (직전 연도 수입) |
|---|---|---|---|---|
| 프리랜서·인적용역 | 64.1% | 19.4% | 3,6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 IT·소프트웨어 개발 | 64.1% | 19.4% | 3,6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이상 (인적용역 코드는 7,500만원) |
| 작가·방송 | 72.8% | 21.0% | 3,600만원 이상 (인적용역) | 7,500만원 이상 |
| 유튜버·크리에이터 | 59.7% | 21.0% | 3,600만원 이상 | 7,500만원(인적용역) 또는 1억 5,000만원(정보통신업) 이상 |
| 학원·강사 | 62.4% | 21.0% | 2,400만원 이상 (인적용역 강사 3,600만원) | 7,500만원 이상 |
| 컨설팅·경영·법률 | 64.1% | 19.4% | 2,400만원 이상 (인적용역 3,600만원) | 7,500만원 이상 (전문직은 항상 의무) |
| 미용·이미용 | 68.6% | 23.4%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 수리·정비업 | 72.7% | 19.4%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 음식점업 | 89.7% | 9.1% | 3,6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이상 |
| 카페·커피숍 | 88.5% | 9.5% | 3,6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이상 |
| 숙박업 | 85.6% | 10.2% | 3,6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이상 |
| 도·소매업 | 90.1% | 11.3% | 6,000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 온라인 쇼핑몰 | 86.5% | 12.0% | 6,000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 편의점·슈퍼 | 91.6% | 10.8% | 6,000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 운수업 (택시·배달) | 78.0% | 19.8% | 3,6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이상 (배달 인적용역은 7,500만원) |
| 부동산 임대업 | 42.6% | 17.1% |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 부동산 매매업 | 90.5% | 11.5% | 6,000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 제조업 | 88.8% | 11.5% | 3,6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이상 |
| 건설업 | 87.8% | 14.5% | 3,600만원 이상 | 1억 5,000만원 이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3억원) |
경비율 적용 원칙:
장부가 없을 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신규사업자도 해당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보다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vs 무기장 완전 비교
사업자는 장부 작성 방법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세금 혜택과 가산세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무기장 (추계신고) |
|---|---|---|---|
|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또는 기준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의무)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선택 | 장부가 없는 경우 경비율로 추계 |
| 기장 방식 | 수입·지출 간단 기록 | 차변/대변 복식 회계 | 장부 없음 (경비율 추계) |
| 기장세액공제 | 없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20% (최대 100만원) | 없음 |
| 무기장가산세 | 기장하면 없음 | 기장하면 없음 | 산출세액 × 무기장 비율 × 20% (소규모사업자 제외) |
| 이월결손금 공제 | 가능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참고 | 수입·비용을 간단히 기록 | 재무제표 작성, 세무대리 활용이 일반적 | 경비가 많으면 불리할 수 있음 |
복식부기 의무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금융업 등: 1억 5,0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인적용역 포함) 등: 7,500만원 이상
- 의료업·수의업·약국,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
기장세액공제 계산 예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고, 사업소득만 있으며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기장세액공제 = 100만원 × 20% = 20만원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공제액은 1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장세액공제를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출 구간별 사업소득세 시뮬레이션
아래 표는 이 계산기로 단순경비율 예시값을 적용한 2025년 귀속 결과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신규사업자 등)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있으며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제는 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코드별 경비율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예시 단순경비율 64.1%, 수입 전액 3.3% 원천징수)
| 연 매출 | 사업소득금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국세) | 지방세 포함 | 원천징수(3.3%) | 추가납부(환급) |
|---|---|---|---|---|---|---|
| 1,000만원 | 3,590,000원 | 2,090,000원 | 55,400원 | 60,940원 | 330,000원 | 269,060원 환급 |
| 2,000만원 | 7,180,000원 | 5,680,000원 | 270,800원 | 297,880원 | 660,000원 | 362,120원 환급 |
| 3,000만원 | 10,770,000원 | 9,270,000원 | 486,200원 | 534,820원 | 990,000원 | 455,180원 환급 |
| 5,000만원 | 17,950,000원 | 16,450,000원 | 1,137,500원 | 1,251,250원 | 1,650,000원 | 398,750원 환급 |
| 7,000만원 | 25,130,000원 | 23,630,000원 | 2,214,500원 | 2,435,950원 | 2,310,000원 | 125,950원 납부 |
* 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미반영.
음식점업 (예시 단순경비율 89.7%, 원천징수 없음)
| 연 매출 | 사업소득금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국세) | 지방세 포함 |
|---|---|---|---|---|
| 3,000만원 | 3,090,000원 | 1,590,000원 | 25,400원 | 27,940원 |
| 5,000만원 | 5,150,000원 | 3,650,000원 | 149,000원 | 163,900원 |
| 8,000만원 | 8,240,000원 | 6,740,000원 | 334,400원 | 367,840원 |
* 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수입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로 계산하세요.
2026년 사업소득세 절세 전략 총정리
사업소득세는 소득공제·세액공제·경비 처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전략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이 낸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장애인·경로우대 추가 공제
세액공제 전략
-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2%)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최대 148.5만원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비율분의 20% (최대 100만원) 공제
- 자녀세액공제: 2025년 귀속 일반공제 1명 25만원, 2명 합계 55만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일반 2005~2017년생)의 부양·소득·중복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이 계산에서 미반영
경비 처리 전략
- 사업용 카드 사용: 모든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임차료·인건비 세금계산서 보관
- 차량 비용: 업무용 차량 유지비(연료비, 보험료, 수리비) 경비 처리
- 장비·소프트웨어: 업무용 컴퓨터, 카메라, 구독료 경비 처리
절세 효과 비교 예시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음)
노란우산공제 600만원 납입: 과세표준 3,850만원 → 3,250만원, 세금 90만원 감소 (지방세 포함 99만원)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납입: 세액공제 135만원 (지방세 포함 148.5만원)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지방세 포함 세금이 4,889,500원에서 2,414,500원으로 247만 5천원 줄어듭니다. 납입액은 노후자금으로 묶이고 중도 해지 시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세청 자료에 남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유튜버·크리에이터 수입도 사업소득세 대상인가요?▼
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협찬비, 광고 출연료 등 모든 크리에이터 수입은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므로 전액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기업 협찬의 경우 3.3%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수익(유튜브 애드센스, 후원 플랫폼 등)도 국내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스튜디오 임차료 등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다니면서 부업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과 부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직장에서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부업 수입에 3.3%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22%)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Q. 배달기사·대리기사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달·대리기사는 보통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경비율은 본인 업종코드의 국세청 고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페이지의 운수업 78.0%는 예시값). 플랫폼에서 3.3%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장부 없이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전체가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쓸 수 있으며, 기준을 넘으면 수입 전체에 기준경비율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료비·보험료·수리비 같은 실제 경비가 많다면 증빙을 갖춰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사업소득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을 넘기면 낼 세금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도 신고해야 환급됩니다.
Q.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음)
-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 유형 확인: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은 모두채움 신고를 안내받을 수 있음
- 소득 내역 확인 — 국세청이 자동 수집한 원천징수 소득 자료 확인
- 공제 항목 입력 (부양가족, 노란우산, 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 필요경비 입력 (단순경비율 적용 또는 실제 경비 입력)
- 세액 계산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또는 환급 계좌 입력
Q.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수입이 해당됩니다. 금액에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비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경품, 복권 등이 해당됩니다.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22%)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복권 당첨금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같은 강의료라도 강사가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사업소득세 절세 핵심 체크리스트
- 원천징수영수증 수집
-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정리
-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 홈택스 자동수집 소득 검토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200만~600만원)
- 연금저축+IRP (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외 IRP 300만원 추가 납입
-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 사업용 카드 분리 사용
- 임차료·인건비 세금계산서
- 업무용 차량 비용 증빙
- 소프트웨어·장비 구입 영수증
2026년 5월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완전 안내
신고 기간
2025년 귀속 사업소득의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일부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부업 겸업 소득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외 근로·임대·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할 소득의 귀속연도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 예상 시기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내용 검토를 거쳐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세금 계산하기 - 종합소득세 자동 계산
-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환급 예상액 확인
- 원천징수세 계산하기 - 원천징수세 자동 계산
- 프리랜서 소득세 계산기 - 3.3% 원천징수·종소세 신고 기준 계산
- 종합소득세 절세 시뮬레이터 - 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 비교
- 2026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 프리랜서·N잡러·사업자용 완벽 정리
- 프리랜서 세금신고 완벽가이드 - 3.3% 원천징수·종합소득세·절세 전략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 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입니다. 경비율·업종 구분은 예시이며, 세율·공제 한도는 2026년 10월 25일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 데이터 출처:
-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제59조의3(연금계좌)·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제81조의5(무기장가산세)·제129조(원천징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제208조제5항(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시행규칙 제67조(배율 2.8·3.4)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노란우산공제 한도, 2024.12.31 개정·2025년 납부분부터)
- 업종별 경비율: 국세청 기준·단순경비율 고시 (이 페이지 값은 미확인 예시)
자녀공제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법률20615 부칙(2025년 귀속부터 공제액 인상) · 2025년 귀속 · 확인일 2026-10-10. 이 정정은 자녀공제에 한하며 나머지 사업소득 계산의 미검증 조건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