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전체 기간 간이과세가 확인된 개인사업자의 공급대가와 업종으로 세액을 추정합니다. 음식점 15%, 적격 매입 공급대가의 0.5% 공제와 납부면제 기준을 반영합니다.
2026년 1월~12월 내내 간이과세자로 확인된 개인사업자이며, 한 사업장에서 한 가지 10% 과세업종만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신규·휴업·폐업·연중 과세유형 변경, 복수 사업장·겸업, 면세·영세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고납부세액·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공제·가산세·예정고지 등 다른 가감세액도 제외합니다. 매출액만으로 간이과세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연간 매출액 (공급대가) | - |
| 부가가치율 | - |
| 공제·면제 전 계산액 | - |
| 매입 공급대가 × 0.5% 공제 (적용액) | - |
| 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 내 적용액) | - |
| 다른 가감세액 반영 전 납부액 | - |
| 실효 세율 | - |
2026년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공제 전 매출 대비 비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제외), 정보통신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2021-07-01 이후 적용 부가가치율. 업종표는 간이과세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별도 기준 때문에 위 계산 입력에서 제외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 구분 | 기준 | 효과 |
| 납부의무 면제 | 전체 연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본 계산 납부액 0원 (재고납부세액 등 예외·신고 의무 별도) |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신규·직전 연도 공급대가 등 확인 | 신규 또는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 대상 |
| 간이과세 일반 금액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배제 업종·다른 사업장 등 추가 요건 확인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 등 별도 요건 | 이 계산기 지원 제외 |
* 2026년 기준. 기준금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계산에 필요한 기준과 제한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 일반 금액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2024-07-01 인상). 개인사업자라도 배제 업종·사업장 합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별도 4,800만원 기준 및 배제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올해 매출만으로 현재 과세유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 공식
- 공제 전 계산액 = 과세기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제 = 요건을 갖춘 매입 공급대가 × 0.5%
- 카드 등 발행 공제 = 대상 발행액 × 1.3% (2026년 한도 연 1,000만원)
- 실제 적용 공제합계는 납부세액까지이며 초과분을 환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에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본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예시: 음식점 매출 6,000만원, 적격 매입 공급대가 1,100만원, 공제 대상 카드 매출 3,000만원이면 공제 전 90만원 − 매입 공제 5만5천원 − 카드 공제 39만원 = 45만5천원입니다. 다른 가감세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상세 안내
현재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법 제69조의 납부면제를 적용하며, 정확히 4,800만원은 미만이 아닙니다. 신규·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 등은 12개월 환산이 필요하므로 위 입력에서 제외했습니다. 재고납부세액은 별도 예외입니다. 납부면제와 신고면제는 다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법 제46조의 대상 사업자와 증빙 요건을 갖춘 발행액만 입력합니다. 2026-12-31까지 공제율은 1.3%,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며 매입 공제 후 남은 납부세액을 넘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중복되는 매출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입력액이 연간 매출을 초과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이 계산기의 공제율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공제 기준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이 적힌 적격 매입은 1,100만원 × 0.5% = 5만5천원을 계산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제 매입은 제외하고 합계표·수령명세서 등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유리한가?
과세유형의 유불리는 매입뿐 아니라 발행세액공제·환급·거래처 요구·적용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입력 시 표시하는 일반과세 참고 차액은 동일 공급대가를 1.1로 나눈 공급가액의 10%에서 입력한 적격 매입 공급가액의 10%를 뺀 값입니다. 다른 공제·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으며 음수도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이 차액을 간이과세 결과와 비교해 절세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과 절차
현재 간이과세 여부와 전환 시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사업장·업종 요건 및 법 제62조의 적용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등록 상태를 조회하거나 전환일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범위 밖으로 안내하고 세액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라는 판정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정
계속사업자의 일반적인 연간 과세기간은 1월~12월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유형전환 또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은 7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기한 연장과 실제 신고 기간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예정고지·기납부세액은 이 계산 결과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과 허용 범위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장 발급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업종·거래와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발급과 매입 증빙의 수취는 구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광업, 일부 제조업, 도매업(소매 겸영 포함)·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최종소비자 대상이 아닌 건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적용 배제 규정(시행령 제109조제2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허용 예외나 지역·규모 기준도 있으므로 부가가치율 표에 업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세 인적용역인 프리랜서 매출도 이 부가세 계산에 넣지 마세요. 사업자등록과 국세청 안내에서 본인의 과세유형·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산세 주의사항
신고·납부 의무와 증빙 제출을 확인하세요. 가산세는 위반 유형·세액·감면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세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홈택스의 가감세액·기납부세액과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내는 이유는?
간이과세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지만, 일반과세의 매출세액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매입·발행 공제와 환급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어느 쪽이 항상 적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세유형과 신고 기간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다른 공제·가산세·예정고지액이 빠진 참고값이므로 신고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매입 증빙을 수취하는 것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의 공급대가에 0.5%를 적용하고, 발급 여부는 신규 여부·직전 연도 공급대가·업종 등에 따라 확인합니다.
프리랜서(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면세 인적용역인지 과세사업인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IT·디자인·강사업을 30% 서비스업으로 묶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계산에 반영한 공제합계는 납부세액을 넘겨 차감하지 않으므로 초과 공제로 환급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납부면제자가 이미 낸 세액의 환급 등 별도 사유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변경의 효과는 따로 확인하세요.
음식점 연 매출 8,0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인가요?
올해 매출 8,000만원만으로 간이과세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범위를 충족한 음식점이라면 공제 전 계산액은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입니다. 적격 매입·카드 공제 등과 납부면제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 기한·재적용 제한·예외를 부가가치세법 제70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포기 신청이나 재적용 가능일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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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 확인: 2026-10-10. 2026년 과세기간의 명시된 지원 범위에 한함. 부가가치율은 2021-07-01 이후 기준, 일반 간이과세 금액 기준은 2024-07-01 인상 기준이며 카드 공제의 1.3%·1,000만원 한도는 2026-12-31까지 적용됩니다. 현행 법령 본문 시행일: 법 2026-01-02, 시행령 2026-04-01(2026-02-27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