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세전금액→실수령액, 실수령액→세전 역산, 연간 종합소득세 예상액까지 자동 계산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반영.
| 세전 금액 (계약금액) | - |
| 소득세 (3%) | - |
| 지방소득세 (0.3%) | - |
| 원천징수 합계 (3.3%) | - |
| 실수령액 | - |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세율 비교
| 소득 유형 | 세율 | 해당 대상 |
| 사업소득 (인적용역) | 3.3% | 프리랜서, 강사, 작가, 개발자 |
| 기타소득 | 8.8% | 일시적 강연, 원고, 상금 |
| 근로소득 (일용직) | 2.7% | 일당 15만원 초과분 기준 |
| 이자·배당소득 | 15.4%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 퇴직소득 | 별도 계산 | 근속연수 공제 후 누진세율 |
* 사업소득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
2026년 주요 프리랜서 업종 단순경비율
| 업종 | 단순경비율 | 적용 소득률 |
| 기타 서비스업 | 64.1% | 수입의 35.9% |
| 인적용역 (강사·작가·번역) | 61.1% | 수입의 38.9% |
| IT·소프트웨어 개발 | 63.1% | 수입의 36.9% |
| 예술인·창작활동 | 72.6% | 수입의 27.4% |
| 음식점업 | 75.0% | 수입의 25.0% |
| 소매·도매업 | 87.0% | 수입의 13.0%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서비스업 2,400만원 미만 등 / 국세청 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 가능
3.3% 원천징수 완전 가이드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발주처(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3%를 합산한 세율이 3.3%입니다. 이 세금은 확정세액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 소득세: 세전금액 × 3%
- 지방소득세: 세전금액 × 0.3% (소득세의 10%)
- 원천징수 합계: 세전금액 × 3.3%
- 실수령액: 세전금액 × 96.7%
세전금액 vs 실수령액 계산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 기준이라면 실수령액 = 세전 × 96.7%로 계산합니다. 세후(실수령) 기준으로 계약했다면 실제 청구해야 할 세전금액 = 실수령 ÷ 0.967로 역산합니다.
- 세전 100만원 → 원천징수 33,000원 → 실수령 967,000원
- 세전 300만원 → 원천징수 99,000원 → 실수령 2,901,000원
- 실수령 100만원 → 세전 = 1,000,000 ÷ 0.967 ≈ 1,034,127원
종합소득세 신고와 정산
매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3% 원천징수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후 산출세액이 기납부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흐름: 총수입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공제 → 소득금액 →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 원천징수액 차감 → 납부 또는 환급.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가 자동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지만, 원천징수 3.3%는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127조 3항)는 사업자등록 후에도 원천징수 3.3%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과 홈택스 조회
발주처는 다음 해 2월(또는 3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이 자동 불러오기 됩니다.
절세 전략: 프리랜서가 세금을 줄이는 법
- 기장 신고: 실제 지출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높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실비용으로 공제 가능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개인형 IRP·연금저축: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공제율 13.2%~16.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사업소득)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3.3%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구분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100만원을 받는 경우 소득세 3만원,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만 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96만 7,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발주처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3.3%와 실제 소득세율의 차이는?
3.3%는 최종 세율이 아닌 임시 납부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경비 공제 등을 반영하여 실제 세액을 확정합니다. 연소득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액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고소득 프리랜서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3.3%를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을 때 대처 방법은?
발주처의 원천징수 누락이라도 납세 의무는 소득자(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단,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발주처는 세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주처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200만원 실수령을 원하면 세전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실수령액 역산 공식: 세전금액 = 실수령액 ÷ 0.967입니다. 월 200만원 실수령을 원한다면 200만원 ÷ 0.967 ≈ 2,069,389원을 세전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3.3%(= 약 68,290원)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역산 모드'로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2,000만원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기타 서비스업 단순경비율 64.1% 적용 시: 소득금액 = 2,000만원 × (1 - 0.641) = 718만원. 기본공제 150만원(본인) 차감 시 과세표준 = 568만원. 세율 15% 적용 → 산출세액 = 568만원 × 15% - 126만원(누진공제) ≈ 약 73만원. 기납부 원천징수액 = 2,000만원 × 3.3% = 66만원. 추가 납부세액 ≈ 7만원 수준입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프리랜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직장 피부양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내역이 건보공단에 전달되어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하세요.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납부 방법은?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며, 소득의 9%(본인 전액 부담)를 납부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저소득 기준) 또는 임의계속가입도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①과세사업자(일반·간이)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발주처가 개인(사업자 아닌 개인)인 경우, ③해외 발주처인 경우에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면세사업자(의료, 학원 등 일부 업종)는 사업자등록을 해도 원천징수 3.3%가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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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 유형, 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원천징수 세율 및 간이세액표
- 기획재정부 (moef.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원천징수 규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소득세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