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계산기
일당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원천징수세, 4대보험,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및 근로장려금 자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일당 | - |
| 근무일수 | - |
| 총 급여 | - |
| 주휴수당 | - |
| 과세표준 (일당 - 15만원) | - |
| 원천징수 소득세 (6% × 45%) | - |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 |
| 국민연금 (4.5%) | - |
| 건강보험 (3.545%) | -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 |
| 고용보험 (0.9%) | - |
| 실수령액 | - |
일용직 급여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해고가 반복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원천징수세 계산 방식, 4대보험 적용 기준, 주휴수당 산정 방식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일용직 원천징수세는 다음 3단계로 계산합니다.
예시: 일당 25만원일 경우 → (25만 - 15만) × 6% × 45% = 2,700원, 지방소득세 270원, 합계 2,970원 공제.
4대보험 적용 기준
일용직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근무 기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으로 계산하며,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 완납)이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다음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건설업: 1년 이상)
-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확인 목적
근로장려금(EITC) 수급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환급형 세금공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일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일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과 일반 근로자의 차이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상용근로자)는 세금 처리 방식과 4대보험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일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분류하더라도 세법상 상용근로자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건설 일용직 세금 계산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하루 18만 원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
- 일급: 180,000원
-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과세표준: 180,000 - 150,000 = 30,000원
- 산출세액: 30,000원 × 6% = 1,8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 1,800 × (1 - 0.55) = 81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81원
- 실수령액: 180,000 - 810 - 81 = 179,109원
예시 2: 일급 15만 원 일용직 실수령액
일급이 15만 원으로 비과세 공제(15만 원) 이하인 경우
- 일급: 150,000원
- 비과세 공제: 150,000원
- 과세표준: 0원 → 세금 없음
- 실수령액: 150,000원 (세금 없음, 단 4대보험 별도)
※ 하루 15만 원 이하 일급 근로자는 소득세 납부 의무 없음. 단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은 별도.
예시 3: 월 20일 근무 시 연간 소득 및 종합과세 여부
일급 20만 원, 월 20일, 연간 240일 근무 시
- 연 총수입: 200,000원 × 240일 = 48,000,000원
- 일용직은 원칙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단,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건설업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일반 근로자로 간주 → 종합과세 대상
- 3개월 초과 근무 판단 시 연말정산 필수
2026년 일용직 세금 변경사항
-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유지: 일 15만 원 비과세 공제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의무화: 건설 현장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정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급 다음 달 말일로 유지됩니다. 미제출 시 사업주에게 가산세 부과.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3개월 초과 동일 사업장 근무 시 신분 변경: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건설업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세금 원천징수 미확인: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 근로내용 확인신고 미작성: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시 건강보험 불이익.
- 종합소득세 환급 미신청: 일용직도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퇴직금 미수령: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도 실질적 상용직이라면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7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신규 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4대보험 부담이 걱정되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4insure.or.kr)에서 신청.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용직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수급 기간은 90~240일입니다. 고용24(work.go.kr)에서 신청.
근로장려금 (EITC)
일용직 포함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는 연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ARS 1544-9944에서 신청.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과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4대보험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