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2026 -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세금 자동 계산

이자소득·배당소득을 입력하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자동 판정하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세금을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분리과세 (15.4%)
-
원천징수로 납세 완납
종합과세 세액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로스업 포함) -
금융소득 합계 -
2,000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대상) -
합산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추가 납부(환급) 세액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 이하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과세 기준 및 소득 범위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은행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저축성보험 보험차익(10년 미만), 비영업대금 이자 등입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장기저축성보험, ISA 수익 등)과 분리과세 특약이 있는 상품은 2,000만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율 구조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 35% 1.5억원 초과 ~ 3억원 : 38% 3억원 초과 ~ 5억원 : 40%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10억원 초과 : 45% ※ 지방소득세 10% 별도 (산출세액의 10%)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로 납세가 완결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제 추가납부액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up) 계산 방법

내국법인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됩니다. 배당금의 11%를 배당소득에 가산해 소득을 계산하고, 동일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이나 펀드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그로스업 금액 = 배당금 × 11% 종합과세 배당소득 = 배당금 + 그로스업 금액 배당세액공제 = 그로스업 금액 (산출세액에서 차감)

원천징수 세액과 종합과세 세액 비교

금융소득은 지급 시 금융기관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합니다. 종합과세 세율이 15.4%보다 낮은 구간(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실효세율 약 6.6%)이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 전략 5가지

  • 부부 금융자산 분산: 배우자에게 금융자산을 증여(10년간 6억원 한도)해 각자 2,0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 필수.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중개형 ISA에 연 2,000만원(최대 누적 1억원)까지 납입 가능. 계좌 내 수익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금융상품: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장애인 등 5,000만원 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을 활용합니다.
  • 예금 만기 분산: 여러 건의 예금이 동일 연도에 만기가 집중되면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잡힙니다. 만기를 12월과 1월에 걸치게 조정해 과세연도를 분산합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최대 900만원)를 받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자체를 줄이지는 않지만 세액공제로 실질 세 부담을 낮춥니다.

종합과세 신고 방법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모두채움 신고' 또는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므로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구간별 세금 비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가 끝나지만,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6%~49.5%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아래 표에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 구간별 실제 세금 부담을 비교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15.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 반면 2,0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2,000만원 이하분은 여전히 14%(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하고, 초과분에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과세 방식 원천징수 세액 (15.4%) 종합과세 추가 부담 총 세금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1,000만원 분리과세 1,540,000원 없음 1,540,000원 15.4%
2,000만원 분리과세 3,080,000원 없음 3,080,000원 15.4%
5,000만원 종합과세 7,700,000원 약 1,188,000원 약 8,888,000원 약 17.8%
1억원 종합과세 15,400,000원 약 7,348,000원 약 22,748,000원 약 22.7%

※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가정. 2026년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인적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별 세부 해설

금융소득 1,000만원과 2,000만원 구간은 모두 분리과세로, 금융기관이 이자·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한 15.4%가 최종 세금입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0만원 구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초과분 3,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초과분 3,000만원은 과세표준 구간상 15%(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14%보다 약 1%p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약 17.8%로 올라갑니다.

금융소득이 1억원에 이르면 초과분 8,0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24%(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추가 납부액이 약 735만원까지 늘어나고, 실효세율은 22.7% 수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도 고려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월 수십만원 추가됩니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율은 7.09%이며, 직장가입자는 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까지 합산한 총 부담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소득에는 그로스업(Gross-up) 금액을 더하지 않은 실수령 배당금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1,500만원, 배당소득 700만원이면 합계 2,2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 이하분은 15.4%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배당소득 그로스업(Gross-up)이란 무엇인가요?
그로스업은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세 계산 시 반영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내국법인 배당금의 11%를 배당소득에 더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동일한 11%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00만원이면 1,11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 계산 후, 11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실제로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낮은 경우(예: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세율 6%)에는 분리과세 15.4%보다 세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45%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는 첫째 부부 간 금융자산 분산(각자 2,000만원 미만 유지), 둘째 ISA 활용(연 400만원 한도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셋째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 등), 넷째 예금 만기 분산(동일 연도 이자 집중 방지), 다섯째 연금저축·IRP 납입(세액공제 활용)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기간과 방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 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