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계산기

일당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원천징수세, 4대보험,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및 근로장려금 자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간이 추정은 월간 8일 이상(연간은 월평균 8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넣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근로기간·근로일수·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일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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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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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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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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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
근무일수 -
총 급여 -
주휴수당 -
과세표준 (일당 - 15만원) -
원천징수 소득세 (6% − 세액공제 55%)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약 13.14%) -
고용보험 (0.9%) -
실수령액 -

일용직 급여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해고가 반복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원천징수세 계산 방식, 4대보험 적용 기준, 주휴수당 산정 방식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일용직 원천징수세는 다음 3단계로 계산합니다.

[1단계] 과세표준 = 일당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2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3단계] 원천징수세 = 산출세액 × (1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제3항)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세 × 10% 최종 공제 = 원천징수세 + 지방소득세 ※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 없음 ※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제86조)

예시: 일당 25만원을 그날 지급하면 (25만 - 15만) × 6% × 45% = 2,700원, 지방소득세 270원, 합계 2,970원을 뗍니다. 일당 18만원이면 계산상 810원이지만 1,000원 미만이라 매일 지급할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적용 기준

일용직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근무 기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도 적용 (근로자 실업급여 0.9%,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 : 적용 (사업주 전액 부담)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또는 고시 소득 이상) 시 적용 (4.75%) 건강보험 :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제외, 1개월 이상이면 공단 기준 확인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며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AND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금액 = 시급 × 8시간 (일 8시간 근무 기준)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주휴수당 발생 주 3일 × 4시간 = 12시간 → 주휴수당 미발생 (15시간 미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일용근로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건설공사는 1년 이상) —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
  • 다른 종합소득(사업·임대·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은 신고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EITC) 수급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신청 기간: 5월(정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9월 1~15일·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15일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일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일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근무: 10,320원 × 8 = 82,560원 주휴수당 포함 1일 환산: 82,560원 + (82,560원 ÷ 5) = 99,072원 (주 5일 기준) 22일 근무 시: 82,560원 × 22 = 1,816,320원 (주휴수당 별도) 최저임금 월 환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일용직과 일반 근로자의 차이

일용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상용근로자)는 세금 처리 방식과 4대보험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일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연간 총급여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 원천징수세는 3단계로 계산합니다. 1단계: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뺍니다. 2단계: 남은 금액에 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3단계: 산출세액에서 55%를 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해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의 10%)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5만원이면 (25만-15만) × 6% × (1-55%) × 1.1 = 2,970원이 공제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고, 지급할 때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일당 약 18만 7천원 이하를 매일 지급하는 경우).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별로 다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건설현장은 월 8일 이상)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용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며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단,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5월 정기신청 또는 반기 신청(9월·다음 해 3월)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신고하되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건설 일용직 세금 계산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하루 18만 원을 받는 경우 실수령액

  • 일급: 18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과세표준: 180,000 - 150,000 = 30,000원
  • 산출세액: 30,000원 × 6% = 1,8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 1,800 × (1 - 0.55) = 810원
  • 원천징수세액 810원은 1,000원 미만 → 소액부징수(징수 안 함), 지방소득세도 0원
  • 매일 지급 시 세금 공제 후 금액: 180,000원 (4대보험 별도)
  • 5일분 900,000원을 한 번에 지급하면 원천징수세 4,050원 + 지방소득세 405원 = 4,455원 → 895,545원

예시 2: 일급 15만 원 일용직 실수령액

일급이 근로소득공제(15만 원) 이하인 경우

  • 일급: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과세표준: 0원 → 세금 없음
  • 실수령액: 150,000원 (세금 없음, 단 4대보험 별도)

※ 하루 15만 원 이하 일급은 원천징수 소득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별도.

예시 3: 월 20일 근무 시 연간 소득 및 종합과세 여부

일급 20만 원, 월 20일, 연간 240일 근무 시

  • 연 총수입: 200,000원 × 240일 = 48,000,000원
  • 일용근로자 요건을 유지하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 → 연말정산 대상
  •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240일을 일한 경우와 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2026년 일용직 세금 확인 사항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유지: 2026년에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 세율·세액공제: 원천징수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소액부징수 1천원 기준은 2026년 현행 법령과 같습니다.
  • 건설현장 국민연금: 건설공사 사업장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일하거나 고시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지급명세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1.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구분 변경: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어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2. 세금 원천징수 미확인: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3. 근로내용 확인신고: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남지 않아 실업급여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4. 근로장려금 신청 누락: 일용근로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5월)을 놓쳐도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5. 퇴직금: 형식이 일용직이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장 규모·보수 기준과 지원율은 해마다 공고되니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용직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일수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지급액·지급일수는 고용24(work.go.kr)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EITC)

일용직을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세율·보험요율·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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