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예상 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점증·평탄·점감 구간별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 |
| 총소득 | - |
| 소득 구간 | - |
| 재산 합계액 | - |
| 기본 산정액 | - |
| 재산 감액 후 지급액 | - |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요건 충족 시. 1.7억~2.4억이면 50% 감액.
소득 구간별 산정 공식 (2026년)
| 가구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 점감 구간 |
| 단독 | 0~400만원 | 400~900만원 | 900~2,200만원 |
| 홑벌이 | 0~700만원 | 700~1,400만원 | 1,400~3,200만원 |
| 맞벌이 | 0~800만원 | 800~1,700만원 | 1,700~3,800만원 |
* 점증: 소득 증가 시 장려금 증가 / 평탄: 최대 지급 / 점감: 소득 증가 시 장려금 감소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재산에는 토지·건물·주택(공시가격 기준),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채권 등), 자동차(시가표준액), 회원권(골프·콘도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며, 가구원 전체(신청인·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채 차감 없이 총 보유 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즉, 받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된 국세·지방세가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충당(공제)한 뒤 잔액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산정 시에도 장려금 수령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 2,0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홑벌이가구 2,000만원은 점감 구간(1,400만~3,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계산식: 285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285만원 ÷ 1,800만원) = 285만원 - 95만원 = 190만원입니다. 재산이 1.7억 미만이면 190만원 전액, 1.7억~2.4억이면 50%인 95만원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정기 신청(5월)의 경우 9월 중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계좌가 없으면 우편으로 지급 통지서가 발송되며 체신관서(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도 대상입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유튜버 등 플랫폼 종사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수입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EITC)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2008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2026년 현재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핵심 특징은 '일할수록 더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받을 수 없고,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점증 구간). 그 이후 최대 지급액을 유지하다가(평탄 구간), 소득이 더 늘면 지급액이 줄어드는(점감 구간)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2026년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맞벌이일수록 상한 소득이 높고 최대 지급액도 커집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없음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 330만원 |
* 위 기준은 2026년도 지급 기준이며, 재산 2.4억 미만 요건 별도 충족 필요.
소득 구간별 산정 공식 상세 설명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각 구간의 경계와 산정 공식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 점증 구간 (0~400만원): 장려금 = 총소득 × (165 ÷ 400)
- 평탄 구간 (400~900만원): 장려금 = 165만원
- 점감 구간 (900~2,200만원): 장려금 = 165만원 - (총소득 - 900만원) × (165 ÷ 1,300)
홑벌이가구
- 점증 구간 (0~700만원): 장려금 = 총소득 × (285 ÷ 700)
- 평탄 구간 (700~1,400만원): 장려금 = 285만원
- 점감 구간 (1,400~3,200만원): 장려금 = 285만원 - (총소득 - 1,400만원) × (285 ÷ 1,800)
맞벌이가구
- 점증 구간 (0~800만원): 장려금 = 총소득 × (330 ÷ 800)
- 평탄 구간 (800~1,700만원): 장려금 = 330만원
- 점감 구간 (1,700~3,800만원): 장려금 = 330만원 - (총소득 - 1,700만원) × (330 ÷ 2,100)
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주택(공시가격), 금융재산(예금·주식 등), 자동차(시가표준액), 회원권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 계산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 5,000만원 있더라도 재산은 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집이 있는 경우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비율 | 비고 |
| 1억 7,000만원 미만 | 100% 지급 | 감액 없음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50% 지급 | 산정액의 절반 |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수급 자격 없음 |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상·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청하여 더 빨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각 반기에 상한액의 35%씩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9월 정기분 정산 시 잔여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Hometax)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ARS 전화(1544-9944)나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극대화 전략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국세청에 신고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정확히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 유형 파악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맞벌이는 각자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요건 사전 점검입니다. 금융재산이 많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액되므로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2026년 기준)이 지급되며, 소득 요건(홑벌이·맞벌이 기준 4,0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두 장려금을 합산한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 소득자(변호사·의사·약사 등), 신청 연도 중 계속 국외에 거주하거나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단, 배우자 있는 경우·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서류 위조로 부당하게 받은 경우 환수 조치와 제재가 가해집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지급 기준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국세청 (nts.go.kr)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및 산정표
- 기획재정부 (moef.go.kr) — 조세특례제한법 장려금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