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또는 입사일·퇴사일)를 입력하면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을 단계별로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에 근거하며, 퇴직금은 장기간 근속하면서 형성된 소득이라는 점에서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세 부담을 적용받습니다. 핵심 장치는 두 가지 공제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환산급여공제. 이 두 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복수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나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등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퇴직소득세 계산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계산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아래 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15년)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 —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 400 + 80×5 = 800만원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 — |
2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퇴직금이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나눠 세율 적용 기준으로 삼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단계: 환산급여공제 계산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공제로,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 환산급여 구간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5,170만원 + 초과분 × 35% |
4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이 금액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단계: 환산산출세액 → 실제 세액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 적용)을 구한 뒤, 아래 공식으로 실제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6단계: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최종 납부세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4,1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7,194만원 |
퇴직소득세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퇴직금 5,000만원, 근속연수 10년
- 근속연수공제: 400만원 (10년: 4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원 - 400만원) × 12 ÷ 10 = 5,52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5,52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2,832만원 = 3,632만원
- 과세표준: 5,520만원 - 3,632만원 = 1,888만원
- 환산산출세액: 1,888만원 × 15% - 126만원 = 157.2만원
- 퇴직소득세: 157.2만원 × 10 ÷ 12 = 131만원
- 지방소득세: 131만원 × 10% = 13.1만원
- 총 세금: 약 144.1만원 / 실수령액: 약 4,855.9만원
예시 2: 퇴직금 2억원, 근속연수 25년
- 근속연수공제: 1,200만원 + 120만원 × 5 = 1,800만원
- 환산급여: (2억원 - 1,800만원) × 12 ÷ 25 = 8,736만원
- 환산급여공제: 4,520만원 + (8,736만원 - 7,000만원) × 55% = 4,520만원 + 954.8만원 = 5,474.8만원
- 과세표준: 8,736만원 - 5,474.8만원 = 3,261.2만원
- 환산산출세액: 3,261.2만원 × 15% - 126만원 = 363.18만원
- 퇴직소득세: 363.18만원 × 25 ÷ 12 = 756.6만원
- 지방소득세: 756.6만원 × 10% = 75.7만원
- 총 세금: 약 832.3만원 / 실수령액: 약 1억9,167.7만원
IRP 이전으로 퇴직소득세 절세하기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됩니다(2020년 이후 퇴직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이상 수령 시 60% 과세).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즉시 일시금 수령 시 100만원을 내지만,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70만원(또는 60만원)만 내도 됩니다. 차액 30~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IRP에 이전한 자금은 만 55세 이전에 인출하기 어렵고,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종합소득세의 차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로 과세합니다(분리과세). 즉,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이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만약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한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절차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① 퇴직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② 퇴직금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④ 근로자는 별도 신고 없이 세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단, IRP로 전액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이연 처리됩니다.
명예퇴직금·위로금의 퇴직소득세
법정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도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금이 정관·주주총회 결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일반 근로자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환급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추후 과다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환급 사유: ① 근속연수 계산 오류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 누락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누락. 환급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시점의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대상이 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근속연수공제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여러 번 있을 경우 각 정산 시점별로 근속연수를 분리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주의사항
- 근속연수 올림: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퇴직금 총액 기준: 세전 퇴직금 총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 회사 추가 지급분 모두 포함.
-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은 세법상 퇴직금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퇴직금: 사망·천재지변 등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별도 과세 없이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급여제도(DB/DC)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2026년 시행) 기준이며, 법률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규정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퇴직급여 체불 관련 기준
- 국세청 (nts.go.kr) — 퇴직소득세 세율 및 근속연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