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세액공제 계산기

기부금 유형별 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정치자금 10만원 전액환급, 종교·비종교 한도 구분 반영.

소득 정보

* 총급여 입력 시 근로소득공제를 자동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전액

법정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전액 | 15% (1천만↑ 3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 소득금액 30% | 15% (1천만↑ 30%)

지정기부금 15% (1천만↑ 30%)

* 비종교: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세법 지정 비종교단체

기부금세액공제 핵심 정보

기부금세액공제란?

기부금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개인이 일정 기관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기부를 통한 세금 절감 효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지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요약

①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사실상 전액환급), 1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25%, 한도 소득금액 전액.
② 법정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한도 소득금액 전액.
③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한도 소득금액 30%.
④ 지정기부금(종교):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한도 소득금액 10%.
⑤ 지정기부금(비종교):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한도 소득금액 30%.

공제 적용 순서

기부금세액공제는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기부금(비종교·종교) 순서로 적용됩니다. 각 단계에서 해당 기부금의 공제 대상액을 먼저 확정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소득금액 한도는 누적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약 1,175만원으로, 소득금액은 약 3,825만원입니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 ①500만원 이하 70%, ②500~1,500만원 40%+150만원, ③1,500~4,500만원 15%+375만원, ④4,500~1억원 5%+975만원, ⑤1억원 초과 2%+1,475만원(한도 2,000만원).

이월공제 활용법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법정기부금이 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2027년~2036년 중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남은 이월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는 확정신고 시 이월공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소득금액과 총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총급여는 1년간 받은 급여 총액(비과세 제외)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에는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 소득금액을 환산해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세액공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본 계산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100/110(사실상 전액환급), 10만원~500만원 구간 16.5% 공제이며,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별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기부금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기부금세액공제는 실제로 기부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기부금을 몰아서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기부금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1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이라면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연간 헌금이 600만원이라면 400만원만 공제대상이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이월공제 대상(10년간)이 됩니다. 단, 이월분도 매년 소득금액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3만원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액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부금액 ×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3만원 기부 시 약 27,273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이 27,273원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단,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동시에 기부했을 때 한도는?

법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 전액이므로, 이론적으로 소득금액 전부를 법정기부금 공제로 쓸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공제 후 남은 소득금액이 지정기부금의 기준 소득금액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공제 순서(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지정)에 따라 각 항목의 한도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기관의 기부내역이 자동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받은 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직장인의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사회복지법인에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세금 절감액은?

  • 법정기부금 한도: 근로소득금액 × 100% (전액 공제 가능)
  • 공제 대상 금액: 200만 원
  • 세액공제율: 15% (1,000만 원 이하)
  • 절감 세액: 200만 원 × 15% = 30만 원 환급

예시 2: 1,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 시 공제

연봉 1억 원의 직장인이 대학교(지정기부금)에 1,5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 지정기부금 한도: 근로소득금액 × 30%
  • 1,000만 원 이하분: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 30% = 150만 원
  • 총 세액공제: 300만 원 환급

예시 3: 정치후원금 기부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기부금 1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세액공제 (사실상 전액 환급)
  • 10만 원 초과분: 15%(3,000만 원 이하) 또는 25% 세액공제
  •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약 90,909원 환급

2026년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사항

  • 고액 기부 30% 세액공제 연장: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30% 세액공제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2026년 기준 변동 없음.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소득의 30%)의 10% 내에서 추가 공제 허용. 정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비현금 기부 평가기준: 주식·부동산 등 현물 기부 시 기준시가 적용 원칙이 유지되며, 시가와 장부가 간 차이 발생 시 세무 신고 주의 요망.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1. 기부금 영수증 필수: 기부금 세액공제는 반드시 적법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는 공제 불가.
  2. 기부처 적격 여부 확인: 모든 단체 기부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 조회 후 기부하세요.
  3. 한도 초과 이월공제: 법정기부금은 10년,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한도 초과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4. 근로소득 외 소득자 주의: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처리와 세액공제 중 선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신청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관련 제도 안내

기부금 단체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hometax.go.kr) → 세금 신고 → 기부금 단체 조회에서 세액공제 적격 기부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 반드시 확인하여 공제 불가 기부처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외 지자체에 기부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답례품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신청 가능.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나눔문화 확산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매칭기부 캠페인 및 기부정보 포털(1365자원봉사포털)을 운영합니다. 기업 매칭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기부금을 회사가 추가로 매칭해주는 제도도 활용하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과 환급액은 총급여,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귀속분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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