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자녀·손자녀의 일반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추가공제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공제·연령을 확인한 인원만 입력하며, 실제 환급액·장려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 확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반 나이·부양 요건 및 다른 사람과 중복 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특례·분쟁의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공제 대상 인원

2026년 일반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2006~2016년 출생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만 셉니다. 2017년생은 경과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넣지 않습니다. 2018년 이후 출생자도 일반공제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장애인·위탁아동 등 특례는 이 범위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출산·입양 추가공제

본인의 공제대상자녀에 한합니다. 손자녀의 출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째·둘째·셋째 이후 순서는 기존 자녀를 포함해 확인하세요. 신생아는 위 일반공제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중복 조정액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실제 자녀세액공제액과 장려금 차감액을 확인하세요.

입력 인원 합계는 항목별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도구 범위입니다. 법률상 자녀 수 상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일반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포함)와 손자녀 중 해당 연령을 충족하는 인원을 합산합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5명 175만원이며,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40만원을 더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이고, 인적 기본공제 소득공제액과는 다릅니다.

2026년은 왜 9세이며, 2017년생은 왜 제외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2 본문은 13세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는 2026년 귀속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의 경과규정을 두되,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자에게는 이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7년생을 단순히 9세라는 이유로 2026년 일반공제에 넣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2026년 일반 기본공제 나이까지 고려해 2006~2016년생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기본공제는 먼저 따로 확인하세요

자녀·손자녀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직계비속의 나이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 기준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의 판정 규정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500만원은 소득요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공제 나이 특례, 위탁아동, 국외 부양, 사망·이혼·재혼 등 특수한 가족관계의 자격은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나이뿐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소득자료와 공제 대상자를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별도 항목입니다

2026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본인의 공제대상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명당 70만원을 적용합니다. 일반공제의 9세 경과기준과 별개의 항목이지만 기본공제 대상 자녀라는 요건은 유지됩니다. 출산은 실제 출생 연도, 입양은 신고 연도를 확인하고 기존 자녀를 포함한 순서를 확인하세요. 손자녀 출산은 이 추가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가족 구성의 예시

  • 일반공제 대상 자녀 3명: 55만원 + 40만원 = 95만원.
  • 일반공제 대상 기존 자녀 2명과 2026년에 출생한 셋째: 일반 55만원 + 출산 70만원 = 125만원. 신생아를 일반공제 3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6년에 첫째·둘째 쌍둥이가 출생하고 일반공제 대상은 0명: 출산 30만원 + 50만원 = 80만원.
  • 2026년에 첫째로 입양 신고한 2014년생이 일반공제·추가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 일반 25만원 + 입양 30만원 = 55만원. 같은 자녀라도 두 항목의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3명이면 항상 95만원인가요?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2026년 일반공제 연령과 본인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손자녀 수를 셉니다. 신생아·2017년생·그 밖의 제외 인원은 일반공제 수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남은 세액에 따라 기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급여가 높으면 공제 기준액도 커지나요?

일반공제 기준액 자체는 확인된 인원으로 정합니다. 급여에 세율을 곱하거나 월별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정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항목이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안내에서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둡니다. 이 신청연도 정보를 2026년 귀속 장려금 지급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별도 지원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나요?

중복 신청 자체를 일괄 금지하거나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실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조정과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비·의료비나 다른 양육 혜택도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비·의료비 공제, 아동수당,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동차·주택 지원은 각각 별도 요건과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수급·공제 가능성을 판단하지 마세요.

표시된 기준액 전부를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산출세액 및 다른 세액공제와의 적용순서, 기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환급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세액한도 적용 전 국세 기준액만 보여주며 이월·현금 지급 여부를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확인된 지원 범위의 국세 공제 기준액을 제공합니다. 실제 세액한도·환급·장려금 조정 및 특례 자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적용: 2026년 귀속. 연령 개정: 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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