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근로자의 적격 보험료에 일반 12%·장애인전용 15%와 각각 100만원 대상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에 따라 일반보험 공제율이 15%로 바뀌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보험이라고 모두 15%는 아닙니다. 법정 피보험자·수익자 요건과 계약 또는 납입영수증의 장애인전용 표시를 확인하세요. 상품명만으로 보험료를 분류하지 않습니다.

보험 종류와 공제 요건 확인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나요?

일반보장성보험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국세 12%이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입니다. 각각 연 100만원의 대상액 한도가 있으므로 국세 참고액은 각각 최대 12만원·15만원입니다. 적격 보험료를 서로 중복하지 않는 경우 합계 최대 27만원이며 실제 환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누가 납부한 보험료를 입력하나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기간 중 실제 납부한 적격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일반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가족의 나이·소득·생계·중복공제 및 보험계약 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단순 매출·연봉과 같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 기준 등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부양가족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화재보험은 모두 제외되나요?

자동차·화재 등 가계 손해보험을 상품명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화재·도난 등 가계 손해보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과 납입증명서의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한 뒤 일반보장성 항목에 입력하세요. 사업 관련 비용이나 적격 여부가 미확인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 15%는 언제 적용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법정 전용보험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동일 보험료를 일반 12%와 전용 15%에 동시에 넣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료·연금저축은요?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은 별도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저축성보험이나 비적격 연금보험을 보장성보험에 임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공제의 별도 요건과 한도로 확인해야 하며 여기의 12%·15%와 혼합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빙과 신고 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소화 자료와 보험회사 납입증명서를 대조하고, 가족관계·기본공제·전용보험 요건을 확인하세요. 회사 제출 일정, 중도 입퇴사·가족 변동, 과거 신고 정정 및 경정청구 기한은 개별 확인 대상입니다. 간소화 조회만으로 모든 공제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보험료의 공제 참고액 예시

일반보험 150만원: 대상액은 100만원, 국세 12% 적용 참고액은 12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고 15만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60만원·장애인전용 80만원: 서로 다른 적격 보험료라면 7만2천원 + 12만원 = 19만2천원입니다.

각각 100만원 이상: 일반 12만원 + 전용 15만원 = 27만원입니다. 전용 표시나 가족 요건이 미확인이면 이 예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 공제율을 적용한 참고액이며 월 급여의 자동 증가분이나 실제 환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이 도구는 2026년 귀속 적격 지출이 확인된 경우의 국세 공제율 적용 참고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최종 결정세액 및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 입력은 항목별 0~1조원 정수이며 법정 납입한도를 뜻하지 않는 도구 범위입니다.

공식 근거·확인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열람 시행본 2026-0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열람 시행본 2026-10-01),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확인일 2026-10-10. 2026년 귀속 일반 근로자 기준이며 과거 귀속분에는 해당 연도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