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2026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84점 만점 가점 자동 계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6-10-25 현행 확인)
1. 무주택 기간 0점 / 32점
2. 부양가족 수 0점 /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0점 / 17점
1순위 자격 조건 확인
무주택 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 점수표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가점 |
|---|---|
| 0명 (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 가입기간 | 가점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민영주택 1순위 경쟁 시 가점제로 뽑는 비율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당첨 가점은 단지·면적·시기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단지별 당첨 가점은 청약홈의 당첨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지역 | 60㎡ 이하 | 60~85㎡ |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가점 40% | 가점 70% | 가점 80% |
| 청약과열지역 | 가점 40% | 가점 70% | 가점 50% |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50% 이상) | 가점 40% | 가점 70% | 80% 이하 공고 |
| 그 밖의 지역 | 40% 이하 공고 | 40% 이하 공고 | 추첨 100% |
1순위 자격 요건 (지역별)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세대주 요건 |
|---|---|---|---|
|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 국민 24회 / 민영 예치금 | 세대주 필수, 5년 내 당첨 제한 |
|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국민 24회 / 민영 예치금 | 세대주 필수, 5년 내 당첨 제한 |
| 수도권 (그 외) |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연장 공고 가능) | 국민 12회 / 민영 예치금 | 요건 없음 |
| 수도권 외 (그 외) | 6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연장 공고 가능) | 국민 6회 / 민영 예치금 | 요건 없음 |
2026년 청약 가점제 완전 가이드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장기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에 우선 공급하려는 제도입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민영주택 1순위 경쟁 시 적용합니다.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60㎡ 이하 40%, 60~85㎡ 70%, 85㎡ 초과 80%이고, 그 밖의 지역 85㎡ 이하는 40% 이하에서 시·군·구가 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점 항목별 상세 설명
무주택 기간(최대 32점)은 청약 가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셉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 등도 규칙 제53조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최대 35점)는 가장 큰 배점을 가진 항목입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을 셉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산정하며, 종류·금액·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2024-03-25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최대 3점)를 더할 수 있고 합계는 17점이 한도입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점을 올리는 실전 전략
첫째,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지만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됩니다. 배우자도 통장이 있으면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 소유 이력이 생기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세므로 주택 구입 시기를 신중히 정하세요. 셋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어떻게 선택할까?
내 가점이 관심 단지의 과거 당첨 가점보다 낮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면적·지역이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등)을 함께 검토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대상이며, 일반공급 가점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 허위 기재 시 불이익
가점을 잘못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과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점 항목은 반드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불확실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모의 계산 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점 계산 시 자주 틀리는 부분
기준일은 오늘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생년월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은 등본 등재 기간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통장 가입기간은 배우자 합산(최대 3점)과 미성년 기간 제한(최대 5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점수는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에 본인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요건(세대주·3년 이상 같은 등본·부부 모두 무주택)을 갖춘 직계존속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에서 당첨되려면 가점이 몇 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단지·면적·공급 물량·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청약홈에 공개되는 단지별 당첨 가점(최저·평균)을 관심 단지와 비슷한 사례로 비교해 보세요.
가점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첨 비율이 높은 면적·지역(예: 그 밖의 지역 85㎡ 초과는 추첨 100%)을 노리거나,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자격을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가점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네. 2024-03-25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점수표에 넣은 점수(최대 3점)를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합니다.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 허위 기재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적격 당첨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됩니다. 위장전입 등은 주택법에 따른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청약 가점과 당첨 기준은 공급 지역, 주택 유형, 특별공급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4-12-18 개정)과 제27조·제28조·제58조(2026-06-15 시행본)를 2026-10-25에 확인했습니다.
📊 데이터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제27조·제28조 순위·가점제 비율, 제58조 부적격 당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단지별 당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