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급 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된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근무 시간 시급 9,860원 (최저) 시급 10,000원 시급 12,000원
15시간29,580원30,000원36,000원
20시간39,440원40,000원48,000원
30시간59,160원60,000원72,000원
40시간78,880원80,000원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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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법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받는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계산법

월급 ÷ (월 실근무시간 + 월 주휴시간)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사실상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못 받을 때 대처법

1단계: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세요.

3단계: 소액심판청구

3,000만원 이하 금액은 법원 소액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주에게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개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은?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A 알바에서 주 15시간, B 알바에서 주 15시간이라면 각각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당일 퇴직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무를 마친 후 다음 주 첫 날(유급휴일)에 발생합니다. 해당 주 마지막 날 퇴직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주휴수당 없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근로기준법은 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음" 조항은 무효이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