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시급 | - |
| 주 총 근무시간 | - |
| 주휴시간 | - |
| 주휴수당 | - |
| 주 총 급여 (근무+주휴) | - |
| 월 총 급여 (4.345주) | - |
시급별 주휴수당 표 (2026년 기준)
아래 표는 시급 10,320원(최저시급)~15,000원 구간과 주 15~40시간 근무 조건별로 산출한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5 × 시급 (최대 8시간 한도).
| 시급 | 주 15시간 (3일×5h) |
주 20시간 (4일×5h) |
주 25시간 (5일×5h) |
주 30시간 (5일×6h) |
주 35시간 (5일×7h) |
주 40시간 (5일×8h) |
|---|---|---|---|---|---|---|
| 10,320원 2026 최저 |
30,960원 | 41,280원 | 51,600원 | 61,920원 | 72,240원 | 82,560원 |
| 11,000원 | 33,000원 | 44,000원 | 55,000원 | 66,000원 | 77,000원 | 88,000원 |
| 12,000원 | 36,000원 | 48,000원 | 60,000원 | 72,000원 | 84,000원 | 96,000원 |
| 13,000원 | 39,000원 | 52,000원 | 65,000원 | 78,000원 | 91,000원 | 104,000원 |
| 14,000원 | 42,000원 | 56,000원 | 70,000원 | 84,000원 | 98,000원 | 112,000원 |
| 15,000원 | 45,000원 | 60,000원 | 75,000원 | 90,000원 | 105,000원 | 120,000원 |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5, 최대 8시간 한도. 주 40시간 초과분은 8시간으로 고정 계산.
주휴수당 발생 조건 상세 가이드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이 의무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59분이라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속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시간이 기준이므로, 조퇴나 지각이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은 충족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의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계약 근로자가 1일이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
-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 (단,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제외)
- 출산·육아·가족돌봄 등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인 경우
반면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나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가 아니라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결근은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계속 근로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미래 급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근무 주간에도 조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계약 기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일 개근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사 주도 포함)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계산법
아르바이트 공고에 표시된 시급이 동일해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실질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공식
실질 시급 = 시급 × (1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시급 × (1 + 1/5) = 시급 × 1.2 (주 40시간 기준)
실질 시급 계산 예시 (주 40시간, 시급 10,320원)
- 주 근무급여: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
- 주휴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주 총 수령액: 412,800 + 82,560 = 495,360원
- 실질 시급: 495,360원 ÷ 40시간 = 12,384원
- 실질 시급 인상률: 약 20% 상승 (주 40시간 기준)
근무시간별 실질 시급 비교 (시급 10,320원 기준)
| 주 근무시간 | 근무급여 | 주휴수당 | 주 총 수령액 | 실질 시급 | 인상률 |
|---|---|---|---|---|---|
| 15시간 | 154,800원 | 30,960원 | 185,760원 | 12,384원 | +20% |
| 20시간 |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 12,384원 | +20% |
| 30시간 |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 12,384원 | +20% |
| 40시간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 12,384원 | +20% |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질 시급이 약 20% 상승합니다. 알바를 구할 때 시급만 비교할 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 예시
실제 알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두 가지 근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A — 편의점 알바 (주 25시간, 시급 10,320원)
| 근무일수 | 월 22일 (주 5일×4.345주) |
| 일 근무시간 | 5시간 |
| 주 근무시간 | 25시간 |
| 시급 | 10,320원 |
| 근무 급여 | 1,123,800원 |
| 주휴수당 | 224,760원 |
| 4대보험 공제 (해당 시) |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 월 총 수령액 (세전) | 1,348,560원 |
※ 월 환산: 주 급여 × 4.345주 적용. 소득세·4대보험 미공제 세전 금액.
사례 B — 카페 알바 (주 40시간, 시급 12,000원)
| 근무일수 | 주 5일 |
| 일 근무시간 | 8시간 |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 시급 | 12,000원 |
| 주 근무 급여 | 480,000원 |
| 주휴수당 | 96,000원 |
| 주 총 급여 | 576,000원 |
| 월 총 급여 (세전) | 2,503,000원 |
| 국민연금 (4.5%) | -112,635원 |
| 건강보험 (3.545%) | -88,731원 |
| 고용보험 (0.9%) | -22,527원 |
| 소득세 (근소세 등) | 약 -30,000원 |
| 월 실수령액 (세후) | 약 2,249,000원 |
※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분.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및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포함 시급제)되어 있는지 확인 — 이 경우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계산 필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사례 주의
- 4대보험 가입 여부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 핵심 정리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소정근로일 개근
- 계속 근로 예정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5
- 최대 8시간 한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h 주휴수당: 82,560원
- 월 최저임금: 2,060,740원
-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청구 소멸시효: 3년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과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4대보험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