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1주)
-
시급-
주 총 근무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주 총 급여 (근무+주휴)-
월 총 급여 (4.345주)-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됩니다.

시급별 주휴수당 표 (2026년 기준)

아래 표는 시급 10,320원(최저시급)~15,000원 구간과 주 15~40시간 근무 조건별로 산출한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5 × 시급 (최대 8시간 한도).

시급 주 15시간
(3일×5h)
주 20시간
(4일×5h)
주 25시간
(5일×5h)
주 30시간
(5일×6h)
주 35시간
(5일×7h)
주 40시간
(5일×8h)
10,320원
2026 최저
30,960원 41,280원 51,600원 61,920원 72,240원 82,560원
11,000원 33,000원 44,000원 55,000원 66,000원 77,000원 88,000원
12,000원 36,000원 48,000원 60,000원 72,000원 84,000원 96,000원
13,000원 39,000원 52,000원 65,000원 78,000원 91,000원 104,000원
14,000원 42,000원 56,000원 70,000원 84,000원 98,000원 112,000원
15,000원 45,000원 60,000원 75,000원 90,000원 105,000원 120,000원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5, 최대 8시간 한도. 주 40시간 초과분은 8시간으로 고정 계산.

주휴수당 발생 조건 상세 가이드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이 의무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59분이라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속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시간이 기준이므로, 조퇴나 지각이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은 충족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의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계약 근로자가 1일이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
  •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 (단,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제외)
  • 출산·육아·가족돌봄 등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인 경우

반면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나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가 아니라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결근은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계속 근로 여부

주휴수당은 근로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미래 급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앞두고 마지막 근무 주간에도 조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계약 기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일 개근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사 주도 포함)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계산법

아르바이트 공고에 표시된 시급이 동일해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실질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공식

실질 시급 = 시급 × (1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시급 × (1 + 1/5) = 시급 × 1.2 (주 40시간 기준)

실질 시급 계산 예시 (주 40시간, 시급 10,320원)

  • 주 근무급여: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
  • 주휴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주 총 수령액: 412,800 + 82,560 = 495,360원
  • 실질 시급: 495,360원 ÷ 40시간 = 12,384원
  • 실질 시급 인상률: 약 20% 상승 (주 40시간 기준)

근무시간별 실질 시급 비교 (시급 10,320원 기준)

주 근무시간 근무급여 주휴수당 주 총 수령액 실질 시급 인상률
15시간154,800원30,960원185,760원12,384원+20%
20시간206,400원41,280원247,680원12,384원+20%
30시간309,600원61,920원371,520원12,384원+20%
40시간412,800원82,560원495,360원12,384원+20%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질 시급이 약 20% 상승합니다. 알바를 구할 때 시급만 비교할 게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 예시

실제 알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두 가지 근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A — 편의점 알바 (주 25시간, 시급 10,320원)

근무일수월 22일 (주 5일×4.345주)
일 근무시간5시간
주 근무시간25시간
시급10,320원
근무 급여1,123,800원
주휴수당224,760원
4대보험 공제 (해당 시)해당 여부 확인 필요
월 총 수령액 (세전)1,348,560원

※ 월 환산: 주 급여 × 4.345주 적용. 소득세·4대보험 미공제 세전 금액.

사례 B — 카페 알바 (주 40시간, 시급 12,000원)

근무일수주 5일
일 근무시간8시간
주 근무시간40시간
시급12,000원
주 근무 급여480,000원
주휴수당96,000원
주 총 급여576,000원
월 총 급여 (세전)2,503,000원
국민연금 (4.5%)-112,635원
건강보험 (3.545%)-88,731원
고용보험 (0.9%)-22,527원
소득세 (근소세 등)약 -30,000원
월 실수령액 (세후)약 2,249,000원

※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분. 실제 공제액은 사업장 및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포인트
  •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포함 시급제)되어 있는지 확인 — 이 경우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계산 필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사례 주의
  • 4대보험 가입 여부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며,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Q2. 주 15시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은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15시간으로 조건 충족이 됩니다.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해도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지시로 갑작스럽게 추가 근무를 한 초과 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초과근무를 해온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Q3.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고용되어 계속 근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근무 시 사실상 계속 근로자로 본다"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 현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Q4.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형태로 공고를 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급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단, 포함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역산한 실제 순수 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이어야 합법입니다. 역산 방법: 포함 시급 ÷ 1.2 = 순수 시급. 예를 들어 포함 시급 12,000원 ÷ 1.2 = 10,000원으로, 이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미만이므로 위법입니다. 반드시 포함 시급 ÷ 1.2 ≥ 10,320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Q5. 단기 알바(1~2주)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무 기간이 짧아도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만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에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주 미만이거나 당해 주만 근무하고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일부 판례도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주말 알바만 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주말(토·일)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하루 7.5시간 이상 근무해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일 2일뿐이므로 이틀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단, 소정근로일 2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7. 사업주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주휴수당 의무를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계약서에 14시간 이하로 기재하는 것은 탈법 행위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사진 등으로 실질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 기재 시간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증거를 남기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Q8. 퇴직할 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전 마지막 주에도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836, 2004)에 따르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부터 퇴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Q9.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업무 지시 수취, 근무 장소·시간 통제, 전속성 등)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실질 관계를 보고 결정합니다.
Q10.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제(고정 월급)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2026년 기준 2,060,740원)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시간(월 8.67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060,740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반면 시급·일급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Q11.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법정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된다면, 공휴일 휴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공휴일 휴무로 인해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5시간 계약인데 그 주에 공휴일로 1일 쉬면 실제 근무 가능 일수가 2일이 되어 주 10시간에 그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12.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고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1350): 전화 상담 후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임금체불 신고
  •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소액 청구 가능 (법원 이용)
  •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법적 효력은 없지만 지급 의사를 타진하는 데 유효
신고 시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문자 내역 등)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퇴직 후 3년입니다.

주휴수당 핵심 정리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소정근로일 개근
  • 계속 근로 예정
계산 공식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5
  • 최대 8시간 한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2026년 기준
  • 최저시급: 10,320원
  • 주 40h 주휴수당: 82,560원
  • 월 최저임금: 2,060,740원
미지급 제재
  •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청구 소멸시효: 3년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과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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