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급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수급액과 총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월) | - |
| 1일 평균임금 | - |
| 1일 구직급여액 (60%) | - |
| 적용 상한/하한 | - |
| 최종 1일 수급액 | - |
| 소정급여일수 | - |
| 예상 총 수급액 | - |
| 예상 수급 기간 | - |
소정급여일수 표 (2026년)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합니다.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취업촉진수당도 실업급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적극적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취업 의지 없이 수급만 하려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의 핵심 목적은 실직자의 생계 보호와 함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한 취업촉진수당을 포함합니다. 이 중 구직급여가 가장 대표적이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할 때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퇴직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임금을 받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사업장 폐업, 임금 체불(2개월 이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사업장 이전(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근무 불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적극적 구직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실적(입사지원,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90~92일)로 나눈 값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1일 상한액: 66,000원 — 월급이 약 330만원을 초과하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므로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으로, 사실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가 1일 66,048원을 수령합니다.
대기기간 7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7일 이후부터 실업인정을 통해 수급이 시작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간 기본급 250만원 + 식대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월 27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합산 810만원 ÷ 91일(3개월 일수) = 1일 평균임금 약 89,011원입니다. 이의 60%는 53,407원이지만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되어 1일 66,048원을 수령합니다.
고연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600만원이어도 1일 평균임금 200,000원의 60%는 120,000원이지만 상한액(66,000원)이 적용되고, 실제로는 하한액인 66,048원이 지급됩니다. 결국 2026년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수급 가능 총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수급 기간 | 50세 미만 예시 | 50세 이상 예시 | 총 수급액 (1일 66,048원 기준) |
| 120일 (4개월) | 가입 1년 미만 | 가입 1년 미만 | 약 7,926,000원 |
| 150일 (5개월) | 가입 1~3년 | - | 약 9,907,000원 |
| 180일 (6개월) | 가입 3~5년 | 가입 1~3년 | 약 11,889,000원 |
| 210일 (7개월) | 가입 5~10년 | 가입 3~5년 | 약 13,870,000원 |
| 240일 (8개월) | 가입 10년 이상 | 가입 5~10년 | 약 15,852,000원 |
| 270일 (9개월) | - | 가입 10년 이상 | 약 17,833,000원 |
*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66,048원 기준. 실제 수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워크넷·고용센터 이용 방법
1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 퇴직 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이력서 작성 및 구직 희망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직 전에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직확인서 확인 —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단계: 수급자격자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약 1~2시간)을 이수합니다. 이수 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5단계: 대기기간(7일) —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단계: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실적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정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 중 취업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잔여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이면 재취업수당(잔여일수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비슷한가요?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지만, 하한액은 66,048원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가 1일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퇴직 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인정 사유에는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통근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근무 불가 등이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 얼마 받나요?
월급 300만원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100,000원이고, 60%인 60,000원이 1일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1일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3년 가입, 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므로 총 수급액은 약 1,189만원, 약 6개월간 수급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한 날은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직장(12개월 이상 고용 보장)에 취업하면, 잔여 수급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이 남았다면 50일치(약 3,302,400원)를 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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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 사유, 피보험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2026년 기준이며, 고용보험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고용노동부 (moel.go.kr) —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지급 기준
- 고용보험 (ei.go.kr) — 실업급여 수급자격·소정급여일수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