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판정,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을 상세 계산합니다. 퇴직 사유·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완전 가이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일상에서는 실업급여로 불립니다. 2026년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기준, 상한·하한액, 소정급여일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이 외에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 퇴직 후 재취업 활동 중 지급되는 주된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잔여 급여의 50% 일시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 지정 훈련기관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 추가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 50km 이상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 지원
  • 이주비: 취업 또는 훈련을 위해 주거 이전 시 이사 비용 지원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전 해설

필수 조건 1: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퇴직한 경우(자진 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에 의한 해고(징계해고 제외)
  • 권고사직 (사용자의 권유 또는 압박에 의한 퇴직)
  •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 근로자)
  • 사업장 폐업·도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인정 또는 법원 판결)

자발적 이직 예외 인정 사유

원칙적으로 자진 퇴직은 수급 불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또는 상습적)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 부양해야 할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반 이주 (결혼·배우자 취업 등)
  • 정년퇴직 (정년 도달 후 자동 퇴직)
  • 의사 소견상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가 곤란한 질병·부상

필수 조건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 달력상의 6개월(180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유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예시
· 주 5일 근무 × 월 22일 = 월 22일
· 180일 ÷ 22일 ≈ 8.2개월 근무 필요
· 주 6일 근무 × 월 26일 = 월 26일
· 180일 ÷ 26일 ≈ 7개월 근무 필요

복수 사업장 가입기간 합산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수급한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66,000원 (2026년 기준, 2025년과 동일)
·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산정액 > 66,000원 → 66,000원 적용
· 산정액 < 64,192원 → 64,192원 적용
· 산정액이 64,192원~66,000원 → 산정액 그대로 적용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일평균임금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급여 총액(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총 일수

예시: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3개월 총 일수 = 91일 (31+31+29일 등)
· 일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 1일 구직급여 = 98,901 × 60% ≈ 59,341원
· 하한액(64,192원) 적용 → 최종 64,192원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2026년 기준)

월 급여 (세전) 일평균임금 산정 1일 수급액 적용 1일 수급액 월 수령액 (30일)
200만원 약 65,934원 약 39,560원 64,192원 (하한) 약 1,925,760원
250만원 약 82,418원 약 49,451원 64,192원 (하한) 약 1,925,760원
300만원 약 98,901원 약 59,341원 64,192원 (하한) 약 1,925,760원
350만원 약 115,385원 약 69,231원 66,000원 (상한) 약 1,980,000원
400만원 약 131,868원 약 79,121원 66,000원 (상한) 약 1,980,000원
500만원 약 164,835원 약 98,901원 66,000원 (상한) 약 1,980,000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기준 추정치. 실제 평균임금은 수당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64,192원)이 상한액(66,000원)에 근접해 있어, 사실상 월 급여 320만원 이하 근로자는 모두 하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월 급여 32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 수급액은 66,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완전 해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매트릭스 (2026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장애인 제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 이상 ~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가입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전 직장 합산 가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총 수급액 예시

나이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일 수급액 총 수급액
35세2년150일64,192원9,628,800원
40세4년180일64,192원11,554,560원
45세7년210일64,192원13,480,320원
48세11년240일64,192원15,406,080원
52세4년210일66,000원13,860,000원
55세8년240일66,000원15,840,000원
60세12년270일66,000원17,820,000원

※ 월 급여 기준에 따라 1일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는 예시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언제 소진되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만 소진됩니다. 보통 4주(28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며, 인정받은 날수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한 날, 자격 상실일 등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완전 가이드

신청 전 준비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본인이 요청)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완료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워크넷 구직 등록 — work.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약 1시간)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수급자격 심사 및 인정 —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 가입기간 등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보 (약 7~14일)
  5. 1차 실업 인정 —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2주 후 첫 실업 인정 신청 (출석 또는 온라인)
  6. 정기 실업 인정 — 이후 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재취업 활동 내역 제출 필수)
  7. 급여 지급 — 실업 인정 후 3~5영업일 이내 통장 입금

재취업 활동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4주마다 1회 이상(일부 구간은 2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온라인·방문 지원 포함)
  • 면접 참여
  • 직업훈련 참여 (고용센터 지정 과정)
  • 취업박람회 참가
  • 자격증 시험 응시
  • 창업 활동 (사업자등록 전 준비 단계)

실업급여 관련 주요 Q&A

Q. 프리랜서·특고·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정확히는 각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조건과 급여 계산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소 다릅니다. 특고 종사자는 2021년부터, 예술인은 2020년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 시 수급 가능합니다.

Q.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도 수급 가능한가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 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재취업 후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실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 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취업하여 퇴직한 경우, 귀국 후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귀국 직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지급 중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즉시 지급 중지
  • 반환 명령: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반환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
  • 허위 재취업 활동 보고
  •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 (자발적 퇴직인데 비자발로 위장)
  • 사업 운영 중 수급 (사업자등록 유지)
  •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적법하게 수급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아야 할 추가 제도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면 추가 혜택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보장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잔여 급여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50%

예시: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미 60일 수급, 잔여 120일, 1일 수급액 66,000원
→ 조기재취업수당 = 120일 × 66,000원 × 50% = 3,960,000원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지시를 받아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받는 기간 동안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됩니다. 1일 정액 지급 방식이며, 구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연장 지급 제도

특정 조건에서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연장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수급자에게 60일 연장
  •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 비상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60일 연장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일부 훈련과정은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정부가 지정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IT 기술, 어학, 제조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훈련이 포함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관련 변경사항 및 주요 이슈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하한액 변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5년(10,030원) 대비 동결 또는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6년 하한액은 64,192원(10,030원 × 80% × 8시간)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의 차이가 약 1,808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 또는 상한액 근처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월 급여 약 3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한액(66,000원)보다 낮은 금액(실제 60%)을 받게 되는 구간이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한으로 묶이게 됩니다.

반복 수급자 규제 강화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가 단계적으로 감액되며, 자발적 이직을 반복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으나, 단순히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반복 이직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디지털 실업 인정 확대

2024년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실업 인정이 확대되어,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초회(1차) 실업 인정과 일부 구간은 여전히 출석이 필요하지만, 중간 인정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 판단에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재취업 활동 여부를 종합해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가족 돌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단시간 근로,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조건 수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 사유, 피보험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2026년 기준이며, 고용보험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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