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과 실제 해고 예고일수를 입력하면 1일 통상임금·부족일수·해고예고수당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예고한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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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소정근로일수 기준-
1일 통상임금-
실제 예고일수-
부족일수 (30일 - 예고일수)-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 적용 제외 요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구분내용
3개월 미만 근무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사변불가항력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중대 귀책사유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사업 손해를 끼친 경우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해고예고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26조 완전 해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법정 예고 기간(30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는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10일 전에 예고했다면 부족한 20일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단계 — 1일 통상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 실무에서는 월 통상임금 ÷ 20.84일(월 평균 소정근로일수)을 주로 사용합니다. 209시간 ÷ 8시간 = 26.125일 방식도 활용됩니다.
  • 2단계 — 수당 계산: (30일 − 실제 예고일수) × 1일 통상임금. 예고일수가 0이면 30일분 전액, 15일이면 15일분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합니다.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증수당, 근속수당, 기술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변동성 인센티브,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대·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은 통상임금의 3요소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으며, 이 기준이 현재까지 실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세금 및 4대 보험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금 처리 방식(퇴직소득세 과세)과는 다릅니다. 단, 회사가 급여 형태로 처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법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다음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여 법적 근거를 남깁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무료이며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소액심판청구: 민사 소액심판으로 3,000만원 이하 청구 시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업종·계약 유형별 해고예고수당 주의사항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중 중도 해고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와 고용 관계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해고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절적 업종 근로자: 농어업, 계절 업종의 경우 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수습·시용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수습을 종료(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 vs 해고위로금 차이

해고예고수당은 법정 의무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반면 해고위로금은 노사 협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임의적 보상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별도로 발생한다면 위로금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합의서에 "해고예고수당에 갈음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수치

항목기준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포함)
월 평균 소정근로일수약 20.84일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시급 (2026년)10,320원
최저 월급 (2026년)2,156,880원 (209시간 기준)
해고예고 의무 발생계속 근로 3개월 이상
법정 예고 기간30일
청구 소멸시효3년

해고예고수당 계산 사례

사례 1: 5년 근속 월급 350만 원 직장인

김 씨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5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월 기본급 3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즉시 해고를 통보했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김 씨의 통상임금 일급은 월 350만 원 기준 일급 약 116,667원(350만 원 / 30일)입니다. 해고예고수당 = 116,667원 x 30일 = 3,50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5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 15일 전에 예고했다면, 부족한 15일분인 1,750,000원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례 2: 1년 미만 수습기간 근로자

이 씨는 IT 스타트업에 입사한 지 4개월 된 수습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며, 수습 기간 중 업무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르면 "근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미 4개월째 근무 중이므로 3개월 면제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인 2,8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해도 3개월을 넘겼다면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해고예고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입사 후 2개월 만에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 3: 계절근로자 (6개월 단기 계약)

박 씨는 농산물 가공 공장에서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급 12만 원, 주 5일 근무 조건이었고, 계약 만료 1개월을 남겨두고 사측이 인력 감축을 이유로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 만료 전 해고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박 씨의 해고예고수당은 일급 12만 원 x 30일 = 3,600,000원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자연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 씨처럼 계약 기간 중 조기 해고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사례별 핵심 정리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핵심은 통상임금예고 기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등 변동 급여는 제외됩니다. 2026년 현재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이 지연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면제 대상과 예외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나 "실적 부진"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정리해고에서는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제 절차와 청구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액사건심판(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을 통해 민사상 청구도 가능하고, 이 경우 인지대가 저렴하고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와 동시에, 또는 해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퇴직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면 지급 지연 첫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퇴직 즉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주의하세요. 해고예고는 5인 미만도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만 적용됩니다.

계약직인데 계약 기간 중 해고당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중 중도 해고 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를 구두로 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법원은 구두 해고예고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 예고는 날짜 산정과 증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서면(해고 통지서)으로 예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두 예고만 있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메일·문자 등 기록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이므로, 법적으로는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지로 수락했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형식만 권고사직이었다면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해고예고 의무(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사용자가 시정을 거부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는 신고 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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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급여제도(DB/DC)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2026년 시행) 기준이며, 법률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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