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입사일 또는 근속년수를 입력하고 사용한 연차일수를 넣으면 잔여 연차와 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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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총 연차일수-
사용한 연차-
잔여 연차-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근속년수별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기간연차일수
1년 미만 (월 개근)매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 7년 미만17일
7년 이상 ~ 9년 미만18일
9년 이상 ~ 11년 미만19일
11년 이상 ~ 13년 미만20일
13년 이상 ~ 15년 미만21일
15년 이상 ~ 17년 미만22일
17년 이상 ~ 19년 미만23일
19년 이상 ~ 21년 미만24일
21년 이상25일 (상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는 몇 일이나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 부여됩니다.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21년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일수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5일이면 약 574,163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월 단위 휴가는 근속 1년 시점에 새로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첫 1년 동안 발생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지킨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일까지 이미 발생해 남아 있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가의 발생·소멸 시점, 회사의 유효한 사용촉진 절차, 취업규칙의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사용촉진의 효력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급여 ÷ 209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시 '개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근이란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재해,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 계산기 활용 가이드

연차 관리는 휴일 계획뿐 아니라 임금 정산과 연결됩니다. 이 계산기로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일수와 미사용수당 추정치를 확인한 뒤 회사의 산정 기준과 비교하세요.

활용 사례 1 — 퇴직 전 연차 정산: 월 통상임금 350만원인 근로자의 정산 대상 잔여 연차가 8일이라면 추정 수당은 약 134만원입니다(3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8일). 실제 정산 대상 일수와 임금 기준은 사용촉진 절차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사례 2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확인: 회사가 법정 시기와 방식에 따른 서면 촉구·통보를 모두 이행했다면 미사용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 안내나 일부 절차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문서와 통보일을 확인하세요.

활용 사례 3 —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관리: 1월 입사 후 월 개근 시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속 1년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며, 첫해 월 단위 휴가 사용분을 이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첫해 휴가는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제도 상세 해설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통상임금 범위 — 무엇이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월 20만원 비과세분)나 교통보조비는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불확실하다면 연봉 ÷ 12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영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90일),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있더라도 연차 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도 출근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입사 2년차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입사 2년차 직원이 연차 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 시급 계산: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3원
  • 미사용 연차 5일 수당: 114,833원 × 5일 = 574,165원

예시 2: 입사 3년차 연차일수 계산

2023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의 2026년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 1년차(2024): 15일 (1년 미만 월 1일씩 최대 11일 선발생)
  • 2년차(2025): 15일
  • 3년차(2026): 15일 + 가산 1일 = 16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80% 이상 출근 시 발생.

예시 3: 연봉제 직원의 연차수당

연봉 4,800만 원(월 400만 원)인 직원이 연차 10일 미사용 시 수당 계산

  • 시급: 4,000,000원 ÷ 209시간 = 19,139원
  • 1일 통상임금: 19,139원 × 8시간 = 153,110원
  • 미사용 10일 수당: 153,110원 × 10일 = 1,531,100원

2026년 7월 확인 기준

  • 첫해 휴가와 15일은 별도: 1년 미만 기간의 월 개근 휴가는 근속 1년 시점의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출근 간주 범위: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촉진은 서면 절차: 단순 안내만으로 수당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시기와 방식에 따른 서면 촉구·통보가 필요합니다.
  • 계산 범위: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일수와 수당 추정치만 제공하며 회계연도 기준 안분, 단체협약, 사용촉진 효력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휴가 기간 임금 기준으로 둡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월 통상임금만으로 추정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209시간 적용 오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은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3. 휴가 소멸과 수당 청구권 구분: 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촉진의 효력과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시효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날짜만 보고 자동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연봉 포함 약정: 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적혀 있어도 대상 일수, 산정액, 휴가 사용권 침해 여부 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문구만으로 별도 지급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관련 제도 안내

연차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촉진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① 연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② 근로자 미계획 시 2개월 전 사업주가 사용시기 지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양식 제공.

임금체불 진정 제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 후 3년 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1350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육아기 연차 특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연차 발생 및 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확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 공식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