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입사일 또는 근속년수를 입력하고 사용한 연차일수를 넣으면 잔여 연차와 수당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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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총 연차일수-
사용한 연차-
잔여 연차-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근속년수별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기간연차일수
1년 미만 (월 개근)매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 7년 미만17일
7년 이상 ~ 9년 미만18일
9년 이상 ~ 11년 미만19일
11년 이상 ~ 13년 미만20일
13년 이상 ~ 15년 미만21일
15년 이상 ~ 17년 미만22일
17년 이상 ~ 19년 미만23일
19년 이상 ~ 21년 미만24일
21년 이상25일 (상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는 몇 일이나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 부여됩니다.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21년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일수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이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5일이면 약 574,163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이며, 이 연차는 발생 월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입사 첫 해에 사용한 월 단위 연차는 다음 해 15일 연차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15일에서 기사용분 차감).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단,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를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 당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계산하고,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소멸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급여 ÷ 209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시 '개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근이란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각·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재해,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 계산기 활용 가이드

연차 관리는 단순한 휴일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임금 권리와 연결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현재 내 연차 잔여일수와 미사용 시 받을 수 있는 수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활용 사례 1 — 퇴직 전 연차 정산: 월 통상임금 350만원인 근로자가 퇴사 시 잔여 연차가 8일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134만원입니다(3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8일).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활용 사례 2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확인: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사용 시기 서면 통보 등)를 취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촉진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활용 사례 3 —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관리: 2024년 1월 입사 후 월 개근 시 매달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2025년 1월에는 15일 연차가 새로 부여되며, 기사용한 월 단위 연차는 이 15일에서 공제됩니다. 입사 초기부터 연차 사용 이력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제도 상세 해설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통상임금 범위 — 무엇이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월 20만원 비과세분)나 교통보조비는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불확실하다면 연봉 ÷ 12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영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90일),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있더라도 연차 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도 출근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입사 2년차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입사 2년차 직원이 연차 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 시급 계산: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3원
  • 미사용 연차 5일 수당: 114,833원 × 5일 = 574,165원

예시 2: 입사 3년차 연차일수 계산

2023년 1월 1일 입사한 직원의 2026년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 1년차(2024): 15일 (1년 미만 월 1일씩 최대 11일 선발생)
  • 2년차(2025): 15일
  • 3년차(2026): 15일 + 가산 1일 = 16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80% 이상 출근 시 발생.

예시 3: 연봉제 직원의 연차수당

연봉 4,800만 원(월 400만 원)인 직원이 연차 10일 미사용 시 수당 계산

  • 시급: 4,000,000원 ÷ 209시간 = 19,139원
  • 1일 통상임금: 19,139원 × 8시간 = 153,110원
  • 미사용 10일 수당: 153,110원 × 10일 = 1,531,100원

2026년 연차 관련 변경사항

  • 연차촉진제도 의무화 확대: 2026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연차촉진제도 적용 범위가 명확화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촉진 조치를 취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1년 미만 기간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연차일수 산정 기준이 정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반영: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시급 통상임금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혼동: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최근 3개월 평균)이 아닙니다. 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2. 209시간 적용 오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은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3. 연차 소멸 시효: 연차유급휴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단, 사용자가 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년간 수당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봉 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이 명시된 경우 별도 지급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제도 안내

연차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촉진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① 연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② 근로자 미계획 시 2개월 전 사업주가 사용시기 지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양식 제공.

임금체불 진정 제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 후 3년 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1350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육아기 연차 특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연차 발생 및 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확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과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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