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2026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월급·연봉 환산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정
| 시급 | - |
| 1일 근무시간 | - |
| 주 근무시간 | - |
| 주 주휴시간 | - |
| 1일 임금 | - |
| 주 임금 (주휴수당 포함) | - |
| 월 근로시간 (주휴 포함) | - |
| 월 급여 | - |
| 연봉 (12개월) | - |
| 입력 월 급여 | - |
| 주 근로시간 | - |
| 월 총 근로시간 (주휴 포함) | - |
| 역산 시급 | - |
| 2026년 최저시급 | ₩10,030 |
| 최저임금 대비 차액 | - |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최저임금 추이와 인상률을 확인합니다.
| 연도 | 시급 (원) | 전년 대비 인상률 | 월 환산액 (209h) |
|---|---|---|---|
| 2020 | 8,590 | +2.87% | 1,795,310원 |
| 2021 | 8,720 | +1.51% | 1,822,480원 |
| 2022 | 9,160 | +5.05% | 1,914,440원 |
| 2023 | 9,620 | +5.02% | 2,010,580원 |
| 2024 | 9,860 | +2.50% | 2,060,740원 |
| 2025 | 10,030 | +1.72% | 2,096,270원 |
| 2026 | 10,030 | ±0% | 2,096,270원 |
2026년 최저임금 상세 안내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5로 계산합니다(1일 최대 8시간).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 × 10,030원 = 80,240원입니다.
월 209시간 계산 근거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인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1개월 평균 주수 = 365일 ÷ 7일 ÷ 12월 ≈ 4.345주.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 따라서 월 최저임금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입니다.
수습 기간 감액 적용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에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수습 감액 최저시급은 9,027원(10,030원 × 90%)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사업주 동의 없이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 규모(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단, 가사사용인(개인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사람)과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적용 제외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100%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정기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단, 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시간 적용 시 2,096,270원이며, 이는 2025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월급 209만원이 최저임금인가요?
네, 주 40시간(소정근로 기준) 근무 시 2026년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단,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기본급만으로 이 금액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하면 됩니다.
알바 시급이 10,030원보다 낮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게 맞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027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① 1년 미만 계약이거나 ② 단순노무직이면 감액 불가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인 사업장,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하게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E-9, H-2 등 비자 포함)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 지급은 불법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은 없나요?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최저시급 10,030원 보장은 동일합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편의점 알바생의 월급 계산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시
- 일 급여: 10,320원 × 6시간 = 61,920원
- 주휴수당: (6시간 × 5일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61,920원
- 월 근무일수: 약 21.7일 (4.345주 × 5일)
- 월 급여(주휴포함): 10,320원 × (30시간 + 6시간) × 4.345주 = 약 1,613,846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름.
예시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월급 220만 원, 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시급 환산: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 위반 아님 (206원 초과)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 시 조건 있음.
예시 3: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수습 3개월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여부
-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등)은 감액 적용 불가
- 감액 가능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월급 환산: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2026년 최저임금 변경사항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기준.
- 월 환산 최저임금: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자 기준.
- 최저임금 산입범위 유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6년 산입 비율은 전년도 기준 유지 (정부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단일 적용됩니다. 지역별 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 주휴수당 미포함 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없음"으로 계약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혼동: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각각 1.5배, 0.5배, 0.5배의 가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식대 포함 최저임금 계산 오류: 식대가 월 10만 원 이상이면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산입 비율은 최저임금위원회 기준을 확인하세요.
- 미신고 사각지대 근로자: 가사도우미,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등도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모름: 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안내
일자리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
30인 미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과 요건은 매년 변동되며, 고용보험 EDI(edi.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임금체불 구제 제도
임금·최저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e-labor(labor.moel.go.kr)에서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모든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moel.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과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4대보험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