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일급·월급·연봉 변환기 2026
시급↔일급↔월급↔연봉 양방향 자동 환산 · 주휴수당 · 4대보험 공제 · 최저임금 비교
입력 기준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나머지가 자동 계산됩니다.
세전 월급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시급 10,000~30,000원 구간별 일급·월급·연봉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주 5일, 일 8시간,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 시급 | 일급 (8h) | 월급 (209h) | 연봉 |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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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월급·연봉 변환 완벽 가이드 (2026년)
시급에서 월급·연봉 계산하는 법
시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려면 월 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핵심은 월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느냐인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 40시간(주 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당 48시간이 되고, 월 평균 주수(365일 / 7일 / 12월 = 약 4.345주)를 곱하면 월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 시급 x 209시간이 표준 공식입니다. 연봉은 월급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2,000원이면 월급은 12,000 x 209 = 2,508,000원, 연봉은 30,096,000원입니다.
월급에서 시급 역산하는 법
반대로 월급이나 연봉에서 시급을 구하려면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시급 = 월급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이 역산은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급을 209로 나눠서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보면 25,155,240원(10,030원 x 209시간 x 12개월)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일급 계산과 활용
일급은 시급 x 1일 근무시간으로 간단히 계산됩니다. 일용직,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 등 일당제 근무에서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일급에서 월급을 구하려면 먼저 시급으로 환산한 뒤(일급 / 일 근무시간), 위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8시간 일급은 80,240원(10,030원 x 8시간)입니다. 일당이 이보다 낮다면 근무 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이해와 변환 시 영향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며, 1일 최대 8시간이 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당 실제 보상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변환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 기준, 미포함하면 약 174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월급 기준 약 20%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구인 광고의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의 산출 근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당 48시간.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약 4.345주. 4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 반올림하여 209시간입니다. 단, 파트타임이나 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이 공식의 시간 부분을 자신의 근무 조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직접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줍니다.
4대보험 공제와 실수령액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약 0.4591%), 고용보험 0.9%입니다. 합산하면 약 9.4%가 공제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250만원이면 4대보험 공제액만 약 235,000원이며,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약 220~225만원 수준입니다. 시급 기준으로 계약할 때는 실수령액까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시급 변환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096,270원, 연봉 환산액은 25,155,240원입니다. 시급으로 일하든, 월급으로 계약하든, 연봉으로 계약하든 역산한 시급이 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자동으로 판정해줍니다.
근무 조건별 변환 시 주의사항
시급↔월급 변환은 근무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 5일이 아닌 주 6일 근무, 1일 8시간이 아닌 6시간 파트타임,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인 경우 야근수당·주말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실제 시급 역산 시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조건을 정확히 입력해야 올바른 변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서 연봉까지 환산 과정 (2026년 기준)
STEP 1: 2026년 최저시급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 기간(1년 미만 계약의 경우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인 9,027원까지 감액이 허용됩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을 환산하려면 먼저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TEP 2: 월 근로시간 산출하기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당 유급시간이 48시간(40시간 + 주휴 8시간)이 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48시간 x 52주 / 12개월 = 208.67, 반올림 209)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월 약 174시간(40시간 x 52주 / 12개월)이 됩니다.
STEP 3: 월급 환산
시급에 월 근로시간을 곱하면 세전 월급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월 세전)
- 주휴수당 미포함: 10,030원 x 174시간 = 1,745,220원 (월 세전)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보통 5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1일분(8시간분)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실제 법정 최저 월급에 해당합니다.
STEP 4: 연봉 환산
세전 월급에 12를 곱하면 연봉이 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연봉: 2,096,270원 x 12 = 약 25,155,240원
- 주휴수당 미포함 연봉: 1,745,220원 x 12 = 약 20,942,640원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연간 약 42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구인 공고에서 "월 209시간 기준"이라 표기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월 174시간 기준"이면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STEP 5: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 공제)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4.09%), 고용보험 0.9%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급 2,096,27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00,000원 내외가 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식비 월 20만 원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환산 시 유의점
주 5일 풀타임이 아닌 경우 환산 공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1일 5시간(주 1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는 주휴수당 대상이므로 유급시간이 주 18시간(15 + 3)이 됩니다. 월 환산 시간은 18 x 52 / 12 = 78시간이고,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10,030 x 78 = 약 782,340원입니다. 반면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 월급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본인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과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월 환산 5% 초과분), 복리후생비(월 환산 1% 초과분)를 제외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값이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차액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 협상 시 시급 환산 활용법
연봉 제안을 받으면 실제 시급이 얼마인지 역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봉 3,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50만 원이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11,962원입니다. 여기에 실제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포함되면 체감 시급은 더 낮아집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으로 나누어야 실제 시급이 나옵니다. 이런 역산을 통해 제안받은 연봉이 본인의 기대 시급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급 1만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 적용되어 월급은 약 2,090,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월 약 174시간 기준 1,740,000원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적용 시 시급은 약 9,569원입니다. 이는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서 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 = 시급 x 월 근로시간 x 12개월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연봉 = 시급 x 209 x 12 = 시급 x 2,508. 시급 12,000원이면 연봉은 약 30,096,00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 월 209시간, 미포함 시 약 174시간입니다. 시급 10,030원 기준 월급 차이는 약 351,000원(2,096,270원 vs 1,745,220원)입니다. 약 20% 차이가 납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율은 합계 약 9.4%입니다(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 고용보험 0.9%). 세전 월급 200만원 기준 약 188,00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1,812,000원입니다. 소득세는 별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연봉은?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근무 시 월급 2,096,270원, 연봉 25,155,240원입니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월급은 약 1,899,000원입니다.
일급에서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시급 = 일급 / 1일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구합니다. 그 후 월급 = 시급 x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일급 100,000원(8시간 기준)이면 시급 12,500원, 월급 약 2,612,500원입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과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4대보험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