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기준 임금이 다릅니다
| 항목 | 받는 조건 | 기준 임금 | 근거 |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
| 미사용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가 남은 채 퇴직 | 취업규칙 등에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남은 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해고예고수당 |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 |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26조 |
| 마지막 달 임금 | 퇴직일까지 일한 기간 | 약정 임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어서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돈도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이고, 주 40시간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시: 2년 3개월 일하고 해고된 경우
다음 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입사 2024년 8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0월 31일 (퇴직일 11월 1일, 계속근로 822일)
- 월 기본급 250만원, 최근 3개월 매달 연장근로수당 80만원
- 2026년 8월 1일에 생긴 연차 15일 중 10일 사용, 5일 남음 (이전 연차는 모두 사용)
- 회사가 10월 20일에 해고를 통보하고 10월 31일까지 근무 (예고 11일)
| 계산 단계 | 식 | 금액 |
|---|---|---|
| 3개월 임금 총액 | (250만원 + 80만원) × 3개월 | 9,9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900,000원 ÷ 92일 (8.1~10.31) | 107,608.70원 |
| 1일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95,693.78원 |
|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음 | 평균임금 그대로 사용 |
| 퇴직금 | 107,608.70원 × 30일 × 822일 ÷ 365일 | 7,270,220원 |
| 미사용 연차수당 | 95,693.78원 × 5일 (통상임금 기준 취업규칙 가정) | 478,469원 |
| 해고예고수당 | 95,693.78원 × 30일 | 2,870,813원 |
| 합계 (마지막 달 월급 제외, 세전) | 10,619,502원 |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는 들어가지만 이 예시의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고가 11일 전이었더라도 30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전액입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없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7,500,000원 ÷ 92일 = 81,521.74원으로 통상임금 95,693.78원보다 적습니다. 이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계산서가 어느 금액을 썼는지 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이 없는 경우
- 스스로 사직한 경우: 제26조는 사용자가 해고할 때의 규정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제26조 제1호)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2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호)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연 20%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위 예시의 퇴직금 7,270,220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는 7,270,220원 × 20% × 30 ÷ 365 = 119,510원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의 급여, 사망 등 시행령 제3조의2의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외 방식으로 찾을 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IRP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퇴직소득세도 각각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열기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 퇴직일 확정: 사직서·해고통지서의 퇴직일이 근속일수와 연차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1년 무렵 퇴사라면 1년 근무 퇴사 연차 11일·26일 글을 먼저 보세요.
- 3개월 임금 내역: 급여명세서로 연장근로수당·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남은 연차와 사용촉진: 회사가 제61조의 서면 사용촉진을 했다면 남은 연차의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55세 미만이면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 못 받았을 때: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고객상담센터 1350).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제26조·제36조·제37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의 이율 연 100분의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 원천징수)
법령은 2026년 10월 28일 위 자료로 확인했고, 예시 금액은 Python으로 계산해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계산기 결과와 대조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상여금·전년도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휴업·육아휴직 기간 제외, 취업규칙의 연차수당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