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근무 기간 | - |
| 1일 평균임금 | - |
| 1일 통상임금 (참고) | - |
| 근속연수 환산 | - |
| 퇴직금 (세전) | - |
월급 300만원 기준 근속년수별 퇴직금 예상표
아래 표는 세전 월급 300만원(연간 상여·연차수당 없음 기준)으로 퇴직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 연차수당, 정확한 근속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3개월 급여 9,000,000원 ÷ 91일 = 약 98,901원) × 30일 × (근속일수 ÷ 365)
| 근속년수 | 근속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세전) | 퇴직소득세 (참고) | 예상 실수령 |
|---|---|---|---|---|---|
| 1년 | 365일 | 98,901원 | 2,967,033원 | 약 0원 (비과세 한도) | 약 2,967,033원 |
| 2년 | 730일 | 98,901원 | 5,934,066원 | 약 6,000원 | 약 5,928,000원 |
| 3년 | 1,095일 | 98,901원 | 8,901,099원 | 약 35,000원 | 약 8,866,000원 |
| 4년 | 1,460일 | 98,901원 | 11,868,132원 | 약 89,000원 | 약 11,779,000원 |
| 5년 | 1,825일 | 98,901원 | 14,835,165원 | 약 175,000원 | 약 14,660,000원 |
| 6년 | 2,190일 | 98,901원 | 17,802,198원 | 약 295,000원 | 약 17,507,000원 |
| 7년 | 2,555일 | 98,901원 | 20,769,231원 | 약 455,000원 | 약 20,314,000원 |
| 8년 | 2,920일 | 98,901원 | 23,736,264원 | 약 660,000원 | 약 23,076,000원 |
| 9년 | 3,285일 | 98,901원 | 26,703,297원 | 약 920,000원 | 약 25,783,000원 |
| 10년 | 3,650일 | 98,901원 | 29,670,330원 | 약 1,230,000원 | 약 28,440,000원 |
| 12년 | 4,380일 | 98,901원 | 35,604,396원 | 약 1,990,000원 | 약 33,614,000원 |
| 15년 | 5,475일 | 98,901원 | 44,505,495원 | 약 3,420,000원 | 약 41,085,000원 |
| 18년 | 6,570일 | 98,901원 | 53,406,593원 | 약 5,210,000원 | 약 48,197,000원 |
| 20년 | 7,300일 | 98,901원 | 59,340,659원 | 약 6,540,000원 | 약 52,801,000원 |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 표는 2026년 세법 기준 참고용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완전 해설
기본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단계: 평균임금 산출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각종 고정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 현금으로 지급된 식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연간 지급분의 3/1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간분의 3/12)
- 제외 항목: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출장비, 업무 차량 유지비 등), 퇴직금, 결혼·조의 등 경조사비, 재해 위로금
- 3개월 총 일수: 달력상 일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월~3월은 90일, 2월~4월은 89일 등으로 달마다 다릅니다.
2단계: 통상임금과의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는 병가·휴직 등으로 3개월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345주
3단계: 재직일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상 일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직이면 재직일수는 1,096일(윤년 포함)입니다. 재직일수에는 연차·병가·무급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4단계: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계 | 계산 항목 | 내용 |
|---|---|---|
| ①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원/년, 5~10년 200만원/년, 10~20년 250만원/년, 20년 초과 300만원/년 |
| ②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③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최대 55% 공제) |
| ④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근속연수 ÷ 12 |
| ⑤ | 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구간 적용 후 최종 세액 산출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10년 근속 기준 실효세율은 통상 3~5% 수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8가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해당 안 됨.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거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 재직 기간 중 1회만 허용.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부모·자녀·배우자 부모)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걸린 경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함.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공식 결정문이 필요함.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임금 피크제 적용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용자가 기업 인수·합병, 분사, 폐업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우가 대표적.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가 가산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1년 365일을 채운 날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1일 근무한 경우 1년 1일 전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계약이 갱신되어 1년을 넘기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대략적으로 5년 미만은 퇴직금의 1~2%, 10년은 3~5%, 20년 이상은 7~10% 수준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를 만 55세 이후로 연기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어떤 업종이든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외국인 출국, 사망 등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공제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자진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등 어떤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고용보험)는 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합계의 3/12(즉 25%)를 3개월 급여 총액에 더합니다. 단, 특별 격려금 성격의 일시적 성과급이나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는 비정기 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촉구 → ②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minwon.moel.go.kr)에 진정 제기 → ③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 조사 및 시정 지시 → ④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소액 체불의 경우 법원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직 전후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급여는 3개월 급여 총액·일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금제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모두 동일한 최소 금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운용 방식입니다.
- 법정 퇴직금: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고 퇴직 시 일시불 지급. 회사 도산 위험 있음.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퇴직 시 수령액은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
- DC형(확정기여형):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IRP 계좌에 납입.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 연간 납입액을 직접 운용 가능.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단,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성 판단 신청을 하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회사 폐업 시에도 퇴직금은 임금 채권 우선변제 대상으로 일반 채무보다 우선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재산이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을 지급(상한: 월 440만원)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2년 이내, 도산 인정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급여제도(DB/DC)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2026년 시행) 기준이며, 법률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 데이터 출처:
- 고용노동부 (moel.go.kr) —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규정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 퇴직급여 체불 관련 기준
- 국세청 (nts.go.kr) — 퇴직소득세 세율 및 근속연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