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의무 급여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 정기상여금 (연간 상여금 ÷ 12 × 3개월분)
  • 연차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교통비 등)
  •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생일 선물 등)
  •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월급 300만원, 10년 근무

  • 3개월 총임금: 300만원 × 3 = 900만원
  • 3개월 총일수: 91일(예시)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 퇴직금: 98,901원 × 30일 × 10년 = 약 2,967만원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3,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많다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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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 일시금 vs IRP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 차이납니다.

1.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지만,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수령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됩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수령 방식 세금 시점 세율 유불리
일시금 퇴직 즉시 퇴직소득세 전액 단기 자금 필요 시
IRP → 일시 인출 인출 시 퇴직소득세 전액 일시금과 동일
IRP → 연금 수령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 60~70% 장기적으로 유리

💡 3,000만원 퇴직금 기준, IRP 연금 수령 시 약 150~300만원 세금 절약 효과

IRP 활용 절세 전략

1. 퇴직금 무조건 IRP로 받기

퇴직금 지급 시 55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법적 의무). 55세 이상도 IRP로 받고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연금 수령 기간 늘리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3. IRP 추가 납입으로 연금 소득 공제

IRP에 추가로 납입하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5% 공제율 적용 시 최대 115만원 환급 효과입니다.

퇴직금 못 받는 경우 대처법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정부에서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
  • 소액체당금: 법원 판결 없이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할 때도 포함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 일괄 지급이지만, 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 후 기산점이 초기화됩니다.

Q. 해고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있나요?

네. 해고도 퇴직의 한 형태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