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액 계산기
퇴직급여만 있는 계좌에서 매년 같은 세전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세금은 나이가 아니라 실제 수령연차와 한도 안팎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퇴직하는 일반 거주자의 단일 퇴직급여를 가정합니다. 비과세 급여·중간정산·다른 퇴직급여 합산·임원 한도·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금 비교는 이연퇴직급여만 있는 계좌에서 한도용 연금수령연차와 실제 수령연차가 모두 1년차로 시작해 매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수수료·추가 입금·계좌 승계/이체·2013년 이전 가입 등의 특례는 제외합니다. 현재 세법이 유지된다는 가정이며 미래 수익·세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가 미확인이면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연차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세금 비교에 쓰는 두 연차
연금수령한도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셉니다.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 수령 이후 실제로 연금을 받은 과세기간을 누적합니다. 가입·개시·이체·승계 이력에 따라 두 연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연차가 모두 1에서 시작하고 매년 인출하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실제 계좌의 현재 연차가 다르면 금융기관의 계좌별 명세를 확인해야 하며 이 결과를 적용하지 마세요. 수령 시작 나이를 높인 것만으로 퇴직급여 세금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수령연차 | 한도 내 퇴직급여에 적용할 비율 | 연금외수령 대비 차이 |
|---|---|---|
| 1~10년차 | 70% | 30% 감소 |
| 11~20년차 | 60% | 40% 감소 |
| 21년차 이후 | 50% | 50% 감소 |
20년 초과 실제 수령분의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표의 비율은 전체 원금에 직접 곱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먼저 연금외수령 세액을 해당 퇴직급여로 나눈 비율을 구합니다.
연간 한도와 초과 인출은 따로 계산합니다
개시 첫해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한도용 연차 11년차부터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금 1억원을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인출한다면 첫해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첫해 1,200만원에는 해당 연차의 비율을, 초과 800만원에는 연금외수령 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전액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세금까지 포함한 세전 인출액을 매년 동일하게 배분하며, 인출 후 잔액을 다음 해 평가액으로 가정합니다. 운용수익·손실·수수료가 있으면 실제 평가액과 수령한도는 달라집니다. 표의 한도는 인출 계획액이 아닙니다.
일시금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일반 과세대상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누어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한 다음, 그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과세표준부터 먼저 근속연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연수 − 5)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 − 20) |
입력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확인한 세법상 근속연수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보지만, 중간정산·합산·중복 근무기간이 있으면 단순 입사일 차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정산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한 참고액으로 실제 원천징수의 절사·정산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일 조건의 검산 예시
과세대상 퇴직급여 1억원, 세법상 근속연수 20년, 비과세·정산 없음. 국세청 사례의 국세 1,120,000원에 지방소득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112,000원을 더한 일시금 참고 세액은 1,232,000원입니다.
| 방법 | 세전 연간 인출 | 전체 기간 세금 | 세후 총액 |
|---|---|---|---|
| 일시금 | 1억원 | 1,232,000원 | 98,768,000원 |
| 10년 균등 인출 | 1,000만원 | 862,400원 | 99,137,600원 |
| 20년 균등 인출 | 500만원 | 800,800원 | 99,199,200원 |
| 30년 균등 인출 | 약 333만원 | 739,200원 | 99,260,800원 |
두 연차 모두 1년차 시작·연속 수령·수익과 수수료 0·현재 세법 유지 가정. 나이 60세와 80세의 동일 수령 계획은 같은 퇴직급여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장래 실수령액이나 연금 선택의 우월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5세 이상이면 반드시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일반 연금계좌는 가입 후 5년 요건이 있지만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개시 신청 등 다른 요건과 실제 계좌의 연차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도 같은 세금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은 별도의 나이별 세율, 종합·분리과세 규칙을 따릅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도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이 화면의 퇴직급여 계산에 섞지 마세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모두 16.5%인가요?
이연퇴직급여의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와 다릅니다. 같은 계좌라도 재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 기간 전체의 세금을 확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현재 규칙을 유지한 제한된 시뮬레이션입니다. 과거 퇴직급여 이연세액·기납부세액, 수익·손실, 중도 변경·승계·복수 계좌·부득이한 인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연차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금융기관 명세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적용일
확인일: . 계산 지원 기준은 2026년 일반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이후 규칙, 연차별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규칙을 적용합니다. 미래 법률 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구조·공제·사례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재원·실제 수령연차별 과세
- 국세청 연금수령 요건·한도용 연차·인출 순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수령한도 (2026.10.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실제 수령연차 (2026.10.1 시행본)
신고·납부 또는 계좌 인출 지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개별 조건은 계산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