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두 조항에서 따로 생깁니다
| 조항 | 생기는 연차 | 조건 |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근무 시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계속 근로 3년 이상 |
입사 첫해에 매달 개근하면 11개월 동안 11일이 생기고, 1년을 80% 이상 출근으로 마치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법은 첫해 사용분을 15일에서 빼던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2년째까지 일하는 사람은 두 조항을 합쳐 최대 26일을 받습니다.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 계약으로 일한 요양보호사의 사례였고,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기는 연차는 제60조 제2항의 최대 11일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다245419 판결은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첫해 11일과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 15일이 모두 생겨 최대 26일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과 그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전에는 1년 계약직도 26일이라고 안내했었습니다.
근무 기간별로 정리하면
| 근무 형태 (매달 개근, 연 80% 이상 출근 가정) | 생기는 연차 | 퇴직금 |
|---|---|---|
| 2025. 1. 1.~2025. 12. 31. 1년 계약 만료(365일) |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 계속 근로 1년이므로 대상 |
| 2025. 1. 1.~2026. 1. 1. 근무 후 퇴직(366일) | 최대 26일(11일 + 15일) | 대상 |
| 1년 동안 출근율 80% 미만으로 1년 넘게 근무 | 15일은 생기지 않고,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 | 1년 이상이면 대상 |
| 2년(730일) 근무 후 계약 만료 | 첫해 11일 + 2년째 15일 = 최대 26일. 2년을 마친 다음 날의 15일은 생기지 않음 | 대상 |
퇴직금과 연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받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65일 계약 만료자도 대상입니다. 반면 1년 근로에 대한 15일 연차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얼마일까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므로(제60조 제5항) 보통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11일분(365일 만료) | 26일분(366일 이상) | 차이(15일분) |
|---|---|---|---|---|
| 250만원 | 95,694 | 1,052,634 | 2,488,044 | 1,435,410 |
| 300만원 | 114,833 | 1,263,163 | 2,985,658 | 1,722,495 |
| 400만원 | 153,110 | 1,684,210 | 3,980,860 | 2,296,650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65일 계약 만료와 하루 더 일한 경우의 수당 차이가 1,722,495원입니다. 근무 중 이미 쓴 연차는 위 일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단위 원, 원 단위 반올림).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별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기 열기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계약서·사직서의 날짜가 1년을 마친 날인지, 그다음 날까지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날짜라도 회사마다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가 아닙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사용촉진: 회사가 제61조의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 촉진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청구: 퇴직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금품 청산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판결 요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대법원 원문 PDF)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판결과 법령은 2026년 10월 27일 위 자료로 확인했고, 표의 수당은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출근율 계산, 취업규칙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