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입력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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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월 세전 급여-
공제 항목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보의 12.95%)-
고용보험 (0.9%)-
소득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총 공제액-
월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의 약 75~85% 수준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4대보험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75% (사용자 4.75% 별도, 월 상한 약 30만원)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0.9%

4대보험료는 월 세전 급여(비과세 제외)에 각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소득(식대)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과세 소득 중 대표적인 것이 식대(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식대는 월 급여에서 제외한 후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식대 월 10만원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연봉 3,000만원(월 세전 250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 약 24만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7만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219만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연봉 5,000만원(월 세전 약 417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 약 40만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7만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 수준입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공제 비율이 증가합니다.

연봉 1억이면 월 실수령액은?

연봉 1억원(월 세전 약 833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 약 69만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17만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647만원 수준입니다. 고소득일수록 소득세 누진세율(24~35%)이 적용되어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4대보험 요율이 매년 바뀌나요?

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인상되는 추세이며, 국민연금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 4.75%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율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2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2,000만원(월 세전 약 167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약 7만 9천원, 건강보험 약 6만원, 장기요양 약 7천원, 고용보험 약 1만 5천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만 5천원이 공제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약 149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구간으로 소득세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4,000만원(월 세전 약 333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 약 32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5만원이 공제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약 286만원 수준입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세금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연봉 6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6,000만원(월 세전 약 500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 약 46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43만원이 공제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약 411만원 수준입니다. 이 구간부터 소득세율 24%가 일부 적용되어 세금 공제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연봉 8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8,000만원(월 세전 약 667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 약 57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81만원이 공제됩니다. 월 실수령액은 약 529만원 수준입니다. 고소득 구간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24~3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4대보험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대보험 근로자 본인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입니다. 합산하면 월 급여의 약 9~10% 수준이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사용자(회사)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험료를 별도 부담합니다.

연봉과 월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봉은 1년간 받는 세전 총 급여(기본급 + 상여금 등 포함)이며,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 단위 세전 급여입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월급(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별도 지급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근사치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실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환급(13월의 월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90만원입니다. 즉, 월급이 590만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590만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 부담 4.75%를 적용하면 월 최대 약 28만원이 국민연금으로 공제됩니다. 하한액은 37만원으로, 월급이 37만원 미만이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인(본인만) 기준, 비과세 식대 월 10만원 포함 계산값입니다.

연봉 월 세전 4대보험 소득세+지방세 월 실수령액
2,000만원 166.7만원 약 16.2만원 약 1.5만원 약 149만원
2,500만원 208.3만원 약 20.2만원 약 3.5만원 약 184만원
3,000만원 250만원 약 24.2만원 약 6.8만원 약 219만원
3,500만원 291.7만원 약 28.3만원 약 9.8만원 약 253만원
4,000만원 333.3만원 약 32.3만원 약 14.7만원 약 286만원
4,500만원 375만원 약 36.4만원 약 20.5만원 약 318만원
5,000만원 416.7만원 약 40.4만원 약 26.3만원 약 350만원
5,500만원 458.3만원 약 44.5만원 약 34.2만원 약 380만원
6,000만원 500만원 약 46.1만원 약 42.9만원 약 411만원
6,500만원 541.7만원 약 47.8만원 약 52.9만원 약 441만원
7,000만원 583.3만원 약 49.5만원 약 63.7만원 약 470만원
7,500만원 625만원 약 51.2만원 약 74.5만원 약 499만원
8,000만원 666.7만원 약 52.9만원 약 84.8만원 약 529만원
8,500만원 708.3만원 약 54.7만원 약 97.2만원 약 556만원
9,000만원 750만원 약 56.4만원 약 109.5만원 약 584만원
9,500만원 791.7만원 약 58.1만원 약 121.8만원 약 612만원
1억원 833.3만원 약 59.9만원 약 126.3만원 약 647만원

※ 위 표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회사 급여 체계,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상세 안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각각 부담하며, 아래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비고
국민연금 4.75% 4.75% 월 기준소득 상한 590만원
건강보험 3.545% 3.545%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 별도)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81% 건보료의 12.81% 건강보험료에서 추가 공제
고용보험 0.9% 1.05%~ 사용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가산
합계 (근로자) 약 9.1~9.2% 약 9.3%~ 월급여 기준 합산

각 보험별 주요 특징

  •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이며 향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 건강보험: 질병·부상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근로자·사용자 각 3.545%)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피부양자의 별도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고령·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에 12.81%를 곱하여 산출하며, 2026년 기준 요율입니다. 매년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0.9%,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1.05~1.65%를 부담합니다. 가입 기간과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 상세 설명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월급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공제 절차를 거쳐 계산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계산 순서입니다.

STEP 1. 총급여 산출

연간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월 최대 20만원, 차량유지비, 출산·육아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가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와 4대보험 모두 제외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육아수당(월 20만원), 연구보조비(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STEP 2.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공제금액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 500만~1,500만원: 350만원 + 초과분의 40%
  • 1,500만~4,500만원: 750만원 + 초과분의 15%
  • 4,500만~1억원: 1,200만원 + 초과분의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한도)

이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STEP 3.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 납입액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일부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의 15~80% 공제

STEP 4.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1억 5,000만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STEP 5. 세액공제 후 최종 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66%),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1명 추가 시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의 12~15%) 등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직장인 절세 및 실수령액 높이는 방법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면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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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과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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