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입력하면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시뮬레이션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209시간)

※ 성과급·변동수당·가족수당(조건부)·실비변상 항목은 포함하지 마세요.

퇴직금 법정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통상임금이란? — 정의와 판단 기준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며, 대법원 2013다16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각종 법정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정성: 초과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2024년 대법원은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고정성' 요건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판례 변경 이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재직' 조건이 붙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정기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으며, 연장수당·퇴직금 산정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09시간 기준 —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 수치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 209시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 공식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주 44시간 근무제나 격주 토요일 근무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표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 ÷ 총 일수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 고정상여금 (정기·일률·고정 지급분) 기본급 + 모든 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등 실제 지급액 전체
주요 용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업무상 재해 휴업급여)
특징 사전에 확정된 임금 — 성과·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실제 지급액 기반 — 성과급·상여금에 따라 변동
우선 적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적용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13다1634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시간급 통상임금 × 1.5배
  • 야간근무: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 — 시간급 통상임금 × 0.5배 가산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 휴일근무: 법정 또는 약정 휴일 8시간 이내 — 시간급 통상임금 × 1.5배
  • 휴일 연장근무: 휴일 8시간 초과분 — 시간급 통상임금 × 2.0배
  • 연장근무 + 야간: 연장근무가 야간 시간대에 걸치면 1.5 + 0.5 = 2.0배
  • 휴일근무 + 야간: 휴일이 야간에 걸치면 1.5 + 0.5 = 2.0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반 퇴직금 계산 원리

퇴직금의 법정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식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의 퇴직금 시뮬레이션은 통상임금 기반으로 퇴직금 하한선을 추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된 급여 기반의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퇴직연금 적립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 소송 등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소급 적립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대법원 2013다16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고정 지급분이 해당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식대와 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실비변상 성격(실제 사용 금액 지급, 출근일에 따라 변동)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정 금액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재직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 분기 상여금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208시간, 또는 (48 × 365) ÷ (7 × 12) ≈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는 중복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이후 연장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무 가산 1.5배에 야간근무 가산 0.5배가 추가되어 총 2.0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5,000원이라면 야간 연장근무 1시간당 30,000원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통상임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통상임금 기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통상임금 개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주로 퇴직금 계산 시 문제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급여가 낮아진 경우나 단기 근무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으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기면 소급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 위반 예외'를 인정하여, 통상임금 소급 적용이 기업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소급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수당 금액은 회사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보험요율과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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