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5 귀속·2026 신고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2026년에 신고하는 경우의 참고 계산입니다. 장부로 확인한 수입·필요경비와 실제 납입·기납부액을 입력하세요. 귀속연도와 지원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 개인의 단일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고, 장부상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한 경우입니다. 다른 종합소득, 임대·부동산매매, 국외소득, 공동사업, 결손금·이월결손금, 감면·가산세·추징, 이미 받은 환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경로우대·국민연금 공제와 일반 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합니다. 노란우산, 기장세액공제, 기부금, 출산·입양, 혼인, 자녀장려금 조정 등 다른 공제·감면이나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이 적용되는 경우는 지원 범위 밖입니다. 지방세는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이 없는 표준세율을 가정합니다.
금액은 모두 원 단위입니다. 납입·기납부 내역이 없으면 실제 0원을 입력하세요. 빈칸을 추정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연간 총수입(원천징수 전) | - |
| 필요경비 (-) | - |
| 사업소득금액 | - |
| 소득공제 | |
| 기본공제 기준액 | - |
| 경로우대공제 기준액 | - |
|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 - |
| 과세표준 | - |
| 적용 세율 (한계세율) |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
| 표준세액공제 기준액 | - |
| 자녀세액공제 기준액 |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액 (국세) | - |
| 실제 차감 세액공제 합계 (산출세액 한도) | - |
| 계산상 국세 | - |
| 계산상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
| 계산상 세액 합계 | - |
| 입력한 국세·지방세 기납부액 합계 | - |
| 국세 차액 (기납부액 차감) | - |
| 지방세 차액 (기납부액 차감) | - |
| 국세·지방세 차액 합계 (참고) | - |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 표시이며 신고서의 단수 처리·가산세·전자신고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별도로 신고·정산하므로 합계를 확정 환급액이나 한 번의 납부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입력 예시: 장부상 수입 3,000만원·필요경비 1,500만원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2025년 귀속 일반 사업자를 가정합니다. 본인 1명, 경로우대·자녀·국민연금·연금계좌 납입은 없고, 실제 기납부액이 국세 90만원·지방세 9만원인 예시입니다.
사업소득 1,50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1,350만원. 국세 산출세액 81만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국세 74만원·지방세 7만4천원입니다. 기납부액과 비교하면 국세 환급 차액 16만원·지방세 환급 차액 1만6천원입니다.
예시 버튼은 개인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계산을 완료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으로 바꾼 뒤 지원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3.3%를 이미 뗐으면 그 금액이 최종 세금인가요?
원천징수액은 정산할 때 대조하는 기납부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수입에 3.3%가 원천징수됐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등에서 확인한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입력하고, 계산상 세액과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신고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장부상 수입과 세무조정한 필요경비가 확인된 경우만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경비와 비교소득금액 등이 필요하며 수입에 하나의 비율만 곱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는 국세청 신고 안내에서 업종코드·귀속연도·기장의무와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거나 납입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에 실제 납부한 본인 공제대상액을 입력합니다. 납부액이 없으면 0원이며, 모르면 확인서를 먼저 조회하세요. 빈칸이나 0원을 보험료율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등과 합쳐 소득금액을 넘는 국민연금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 환급과 지방세 추가납부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나요?
입력한 각각의 기납부액에 따라 차액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계만 보고 서로 상계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세·지방세 두 줄을 각각 확인하세요. 표시 결과는 신고·환급 심사나 지급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 -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계산
- 사업소득세 계산기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업종별 사업소득세 계산
- 원천징수세 계산기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세금 계산
- 건강보험료 계산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정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월 수령액
인원과 납입액을 입력하기 전에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한 적격 대상자 1명당 150만원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관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생계와 중복공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 수를 넣지 마세요. 경로우대는 기본공제 대상 중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을 더합니다. 장애인·부녀자·한부모 등 추가공제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5년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중 이 도구는 연령 특례 없는 8~20세만 지원합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는 2명을 넘는 인원당 40만원을 더합니다. 기본공제 인원에도 해당 자녀를 포함하세요. 8세 미만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출산·입양 공제와 자녀장려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공제대상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IRP·DC 본인 추가 납입액과 합쳐 900만원까지 계산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이 범위에서는 사업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4,500만원 이하면 국세 공제율 15%, 초과하면 12%입니다. 매출이나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공제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전받은 퇴직금·회사 부담금·계약이전·ISA 전환 및 이월 납입액은 제외하세요.
세액공제 합계는 국세 산출세액을 초과해 환급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표의 기준액과 실제 차감 합계를 구별하세요. 지방세 공제는 적용된 국세 공제액의 10%로 반영하며, 국세에 16.5%·13.2%를 넣고 지방세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신고 자료와 대조하는 순서
- 수입과 필요경비가 같은 2025년 자료인지 확인하세요. 사적 지출·자산 구입액 전체를 곧바로 필요경비로 넣지 말고 세무조정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사업소득에서 인적공제·실제 국민연금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결손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 계산을 중단합니다.
- 국세 공제율·공제대상 납입 한도와 실제 차감 합계를 확인합니다. 공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납입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국세와 지방세의 기납부액 및 차액을 각각 대조합니다. 이미 신고·환급받은 내역, 가산세 또는 추가 공제가 있으면 홈택스·위택스 신고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 범위: 2025년 귀속 일반 사업소득의 한정된 참고 계산입니다. 신고서 작성, 공제 자격 판정, 세무조정 및 확정 환급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없는 소득·공제·감면이 있으면 결과를 신고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확인·계산 및 설명 수정: 2026-10-10. 자녀 공제액 확대는 2025-01-01 이후 소득분, 연금계좌 한도 600/900만원은 2023년 이후 적용 기준입니다. 법령 본문 시행일과 소득 귀속연도를 구분하며 2026년 귀속에는 이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2026-10-10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장부와 추계 구분, 2025년 귀속 신고 안내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 2026-06-01, 예외·연장 별도 확인
- 국세청 자녀세액공제 개정이력 · 2025-01-01 이후 소득분의 공제액·대상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 12/15% 및 600/900만원 한도 (열람 본문 시행 2026-01-01, 해당 규정 최종 개정 2022-12-31)
- 소득세법 제51조의3 · 해당 과세기간 실제 연금보험료와 공제 한도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제51조 · 추가공제, 제55조 · 누진세율, 제59조의4 제9항 · 표준세액공제
- 지방세법 제92조 · 표준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국세 공제액 10% 대응 (열람 본문 시행 2026-06-02, 조문상 적용기한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