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2027년 정산) 적격 순의료비의 국세 공제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3%를 일반 → 본인 등 → 미숙아 등 → 난임 순서로 차감합니다. 한도 없는 항목도 남은 문턱을 먼저 차감합니다.

입력 전 확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 제공기간 중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지원합니다. 가족관계·부양 요건,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와 지출 적격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특례·다른 귀속연도·자격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격 순지출액 4분류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과 공제 불가 지출은 제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다른 보전금의 처리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시력교정 안경·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등 개별 한도와 적격 금액을 먼저 확인한 순액을 입력합니다. 각 지출은 한 칸에만 입력하고 해당 없으면 0을 입력하세요. 각 금액은 원 단위 정수, 최대 1조원까지 지원합니다.

B는 본인, 2026년 1월 1일 현재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2026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법정 건강보험 산정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C/D 지출은 제외합니다.

C는 「모자보건법」상 미숙아에게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치료비 또는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질환 치료비입니다. 모든 영유아 진료비가 20%인 것은 아닙니다. 분류가 불명확하면 아래 공식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산출세액 한도·다른 공제·표준세액공제와의 비교·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전체 정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의료비세액공제 핵심 용어 정리

의료비세액공제란?

의료비세액공제는 적격 의료비에서 총급여 3% 문턱을 차감한 금액에 15~30%를 적용하는 국세 공제입니다. 본인 등·미숙아 등·난임시술비의 “한도 없음”은 공제 대상액의 상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항목들도 앞 항목에서 채우지 못한 3% 문턱을 차감합니다. 계산된 공제 참고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의료비 공제율 및 한도

① A 일반 의료비: 문턱 차감 후 공제 대상액 연 700만원 한도, 15%. ② B 본인 등: 남은 문턱 차감 후 한도 없음, 15%. ③ C 법정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남은 문턱 차감 후 한도 없음, 20%. ④ D 법정 난임시술비: 남은 문턱 차감 후 한도 없음, 30%. 각 지출은 중복 없이 분류하며 개별 지출 한도와 실비 보전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총급여 3% 문턱 계산 방식

먼저 A 일반 의료비에서 총급여 × 3%를 뺍니다.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B 본인 등 → C 미숙아 등 → D 난임 순서로 차감합니다. A의 초과분만 700만원으로 제한하며, B/C/D의 공제 대상액에는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 A 40만원·B 40만원·C 40만원·D 50만원이면 문턱 150만원 중 A/B/C에서 120만원을 채우고 D에서 30만원을 뺀 20만원에 30%를 적용해 국세 참고액은 6만원입니다.

실손보험 차감 원칙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다른 보전금은 국세청 안내에서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별도 지출 한도가 없는 적격 입원비 200만원 중 실손보험으로 150만원을 보전받았다면 순지출은 50만원이며, 이후 3% 문턱을 적용합니다. 보전금 또는 항목별 한도 적용 후 금액을 모르면 계산을 진행하지 마세요.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

국내 의료기관의 진찰·치료비, 치료용 의약품, 법정 요건에 맞는 보조기기·의료기기 등의 직접 부담액이 대상입니다. 시력교정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현행 산후조리원 규정에는 총급여 7,000만원 제한이 없습니다. 미용·성형, 건강증진 의약품,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간병인 비용 등은 제외합니다. 의료기기는 처방전 등 개별 요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부양 요건, 실제 부담자,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의료비 공제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지출을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족 자격이나 부부 간 배분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비 공제 3% 문턱이 있으면 소액은 공제 못 받나요?

적격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 3% 이하이면 국세 공제 참고액은 0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본인 의료비만 100만원인 경우도 0원입니다. 문턱은 일반 → 본인 등 → 미숙아 등 → 난임 순서로 소진하며, 한도 없는 항목도 남은 문턱을 차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에서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부담자와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출한 의료비를 임의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부부 간 배분·중복공제 판단은 이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방 치료비, 침·뜸 치료비도 공제되나요?

한의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므로 진찰·치료 목적의 침·뜸 등 치료비는 대상입니다. 치료·요양 목적으로 구입한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도 대상이지만, 건강증진 목적의 보약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시술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라식·라섹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치료 목적의 시력교정 수술비가 적격 의료비인지 영수증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적격으로 확인된 본인 치료비는 B에 입력하며, 가족 치료비는 대상자 조건에 따라 A 또는 B로 분류합니다. 미용·성형 목적의 지출은 제외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교정 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치료 목적과 증빙 요건을 확인한 적격 치과 의료비만 입력하세요. 미용 목적 비용은 제외하며,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정·시술비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명확한 치료는 의료기관 증빙과 국세청 안내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진료받은 비용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해외 진료비나 공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입 비용을 이 계산기의 적격 순액에 포함하지 마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이월되나요?

이 계산기는 의료비 항목의 국세 공제 참고액만 보여 줍니다. 실제 적용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를 함께 계산한 세액 한도의 영향을 받으며, 의료비 공제의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실제 환급·추가 납부액 및 표준세액공제와의 비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 금액과 환급액은 총급여,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귀속(2027년 정산) 참고 계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2026-07-01 시행 현행본, 시행령 제118조의5: 2026-10-01 시행본 확인. 확인일: 2026-10-25.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시행본 날짜는 해당 혜택이 처음 신설된 날짜와 다릅니다.

📊 데이터 출처:

실전 계산 예시

모두 2026년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출·가족 요건을 확인하고, 보전금과 개별 한도 초과분을 제외한 적격 순액을 입력한 사례입니다. 표시액은 세액 한도 적용 전 국세 참고액이며 환급액이 아닙니다.

예시 1: 총급여 4,000만 원, 의료비 지출 300만 원

공제 문턱: 4,000만 원 × 3% = 120만 원
공제 대상 의료비: 300만 원 - 120만 원 = 180만 원
국세 공제 참고액: 180만 원 × 15% = 27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 납부 세금에서 직접 차감

예시 2: 난임 시술비 500만 원 지출

난임 시술비 공제율: 30% (일반 의료비 15%의 2배)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문턱: 150만 원
난임비 500만 원 - 150만 원(문턱) = 350만 원 × 30% = 105만 원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가 없을 경우 난임비에서 문턱 전액 차감 후 공제

예시 3: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포함

본인 총급여: 6,000만 원, 본인 순의료비: 50만 원, 부모님 순의료비: 400만 원
연말 현재 65세 이상 부모님의 가족·부양 및 실제 부담 요건을 확인한 사례 (의료비의 나이·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합산 의료비: 450만 원, 문턱: 6,000만 원 × 3% = 180만 원
공제 대상: 450만 원 - 180만 원 = 270만 원 × 15% = 40.5만 원 국세 공제 참고액

2026년 귀속 적용 기준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관련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