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요건 세 가지

요건내용근거
나이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그해 중에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3조 제5항
소득그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충족제50조 제1항 제3호
생계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제53조 제1항·제3항

공제되면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 뺍니다(제51조 제1항 제1호).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요건은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연도 중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제53조 제4항).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눕니다(제4조). 소득금액은 소득 종류마다 계산법이 다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소득 종류소득금액 계산빠지는 것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세 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2002년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제20조의3 제2항),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비과세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수령)합산하면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도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9호)
근로소득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2호)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은 분리과세 대상(제14조 제3항 제7호)
이자·배당받은 금액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6호)
퇴직소득퇴직급여 전액(비과세 제외)퇴직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단계에서 뺌(제22조 제3항)
양도소득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금액 다음 단계에서 뺌(제92조 제2항)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연 516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원까지는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입니다(제47조의2). 그래서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350만~700만원 구간에서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 × 60% − 210만원이고, 이 값이 100만원이 되는 총연금액은 약 516만 6,667원입니다.

과세 대상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기본공제
400만원370만원30만원가능
500만원410만원90만원가능
516만원416만 4천원99만 6천원가능
517만원416만 8천원100만 2천원불가
600만원450만원150만원불가

여기서 기준은 통장에 들어온 연금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연금소득이라서, 오래전부터 연금을 받은 분은 받은 금액보다 과세 대상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예시

부모님의 그해 소득소득금액 합계판정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원만 있음144만원 (480만원 − 근로소득공제 336만원)가능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음)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원 + 과세 대상 국민연금 300만원144만원 + 0원 = 144만원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님)
아르바이트 총급여 300만원 + 과세 대상 국민연금 300만원90만원 + 0원 = 90만원가능
정기예금 이자 1,500만원 (원천징수, 다른 금융소득 없음)0원 (분리과세)가능
퇴직금 1,000만원을 받은 해1,000만원 (퇴직소득금액)불가
2년 보유한 땅을 팔아 양도차익 300만원300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불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양도0원 (비과세)가능

첫째 줄과 둘째 줄을 비교해 보세요. 총급여 48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후 144만원이라 원래는 100만원을 넘지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봐 주는 규정 덕분에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과세 대상 연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 규정을 쓸 수 없어 소득금액 합계 144만원으로 판단하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땅 양도는 세금이 거의 없더라도 소득금액이 커서 그해만 공제가 안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거래라도 소득금액은 300만원이라 100만원을 넘습니다.

공제를 못 받아도 남는 혜택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를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제59조의4 제2항). 계산 방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 글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세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글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제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기본공제 150만원은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은 자녀의 한계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공제액 × 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자녀 과세표준 구간세율기본공제 150만원70세 이상(250만원)
1,400만원 이하6%약 9만 9천원약 16만 5천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약 24만 7,500원약 41만 2,5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약 39만 6천원약 66만원

자녀의 산출세액이 약 130만원 이하(대략 과세표준 1,700만원 이하)이면 표보다 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라서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제59조). 이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표 금액의 45% 정도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부모님을 공제받았다가 과다공제로 확인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이 맞는데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양가족 수와 경로우대 인원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환급 예상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열기 →

확인한 자료

법령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소득세법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거주자인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 제한이 없고, 기타소득·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연금·퇴직·양도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고객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