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요건 세 가지
| 요건 | 내용 | 근거 |
|---|---|---|
|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그해 중에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3조 제5항 |
| 소득 | 그해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충족 | 제50조 제1항 제3호 |
| 생계 |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제53조 제1항·제3항 |
공제되면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 뺍니다(제51조 제1항 제1호).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요건은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연도 중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제53조 제4항).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눕니다(제4조). 소득금액은 소득 종류마다 계산법이 다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 소득 종류 | 소득금액 계산 | 빠지는 것 |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과세 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2002년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제20조의3 제2항),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비과세 |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수령) | 합산하면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도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9호) |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2호)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은 분리과세 대상(제14조 제3항 제7호) |
| 이자·배당 | 받은 금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6호) |
| 퇴직소득 | 퇴직급여 전액(비과세 제외) | 퇴직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단계에서 뺌(제22조 제3항) |
|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금액 다음 단계에서 뺌(제92조 제2항) |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연 516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원까지는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입니다(제47조의2). 그래서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350만~700만원 구간에서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 × 60% − 210만원이고, 이 값이 100만원이 되는 총연금액은 약 516만 6,667원입니다.
| 과세 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기본공제 |
|---|---|---|---|
| 400만원 | 370만원 | 30만원 | 가능 |
| 500만원 | 410만원 | 90만원 | 가능 |
| 516만원 | 416만 4천원 | 99만 6천원 | 가능 |
| 517만원 | 416만 8천원 | 100만 2천원 | 불가 |
| 600만원 | 450만원 | 150만원 | 불가 |
여기서 기준은 통장에 들어온 연금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한 부분만 연금소득이라서, 오래전부터 연금을 받은 분은 받은 금액보다 과세 대상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예시
| 부모님의 그해 소득 | 소득금액 합계 | 판정 |
|---|---|---|
|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원만 있음 | 144만원 (480만원 − 근로소득공제 336만원) | 가능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음) |
| 아르바이트 총급여 480만원 + 과세 대상 국민연금 300만원 | 144만원 + 0원 = 144만원 |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님) |
| 아르바이트 총급여 300만원 + 과세 대상 국민연금 300만원 | 90만원 + 0원 = 90만원 | 가능 |
| 정기예금 이자 1,500만원 (원천징수, 다른 금융소득 없음) | 0원 (분리과세) | 가능 |
| 퇴직금 1,000만원을 받은 해 | 1,000만원 (퇴직소득금액) | 불가 |
| 2년 보유한 땅을 팔아 양도차익 300만원 | 300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 | 불가 |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양도 | 0원 (비과세) | 가능 |
첫째 줄과 둘째 줄을 비교해 보세요. 총급여 48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후 144만원이라 원래는 100만원을 넘지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봐 주는 규정 덕분에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과세 대상 연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 규정을 쓸 수 없어 소득금액 합계 144만원으로 판단하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땅 양도는 세금이 거의 없더라도 소득금액이 커서 그해만 공제가 안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거래라도 소득금액은 300만원이라 100만원을 넘습니다.
공제를 못 받아도 남는 혜택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를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제59조의4 제2항). 계산 방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 글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세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글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제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기본공제 150만원은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은 자녀의 한계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공제액 × 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 자녀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기본공제 150만원 | 70세 이상(250만원) |
|---|---|---|---|
| 1,400만원 이하 | 6% | 약 9만 9천원 | 약 16만 5천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약 24만 7,500원 | 약 41만 2,5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약 39만 6천원 | 약 66만원 |
자녀의 산출세액이 약 130만원 이하(대략 과세표준 1,700만원 이하)이면 표보다 덜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라서 산출세액이 줄면 이 공제도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제59조). 이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표 금액의 45% 정도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부모님을 공제받았다가 과다공제로 확인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이 맞는데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양가족 수와 경로우대 인원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환급 예상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열기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제14조·제20조의3·제22조·제47조·제47조의2·제50조·제51조·제53조·제59조의4·제92조·제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령은 2026년 10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소득세법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안내: 이 글은 거주자인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장애인 부모님은 나이 제한이 없고, 기타소득·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연금·퇴직·양도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고객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