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기준근거
부양요건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시행규칙 별표 1
소득요건연간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재산요건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에게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부양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등에 해당하고 미혼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로 더 낮습니다.

소득은 무엇을 얼마나 합치나

합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금액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셉니다.

  • 근로·연금소득은 전액을 넣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근로·연금소득을 50%만 반영하지만, 피부양자 소득을 판정할 때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19-0263).
  •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액을 합칩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2022. 7. 1. 시행).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예외에서 빠집니다.
  •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함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부모님 한 분의 연간 소득으로 따져 본 사례입니다(단위 만원, 재산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

국민연금그 밖의 소득판정에 넣는 소득결과
1,560예금이자 8001,560 (이자 1천만원 이하라 제외)충족
1,560예금이자 1,2002,760 (이자 전액 합산)탈락
900사업소득 400, 사업자등록 없음1,300충족
900사업소득 400, 사업자등록 있음1,300탈락(사업소득 요건)
1,900사업소득 200, 사업자등록 없음2,100탈락(2천만원 초과)

둘째 줄처럼 이자가 1천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판정 소득이 1,200만원 늘어납니다. 예금 만기를 해마다 나눠 두면 한 해 이자가 1천만원을 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많은 부모님은 연금만으로 2천만원에 가까울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지급 내역으로 연간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요건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세가 나오는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2026년 비율은 1세대 1주택이 43~45%(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그 밖의 주택이 6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주택 공시가격1세대 1주택 과세표준(45%)그 밖의 경우 과세표준(60%)
9억원4억500만원 → 충족5억4,000만원 → 충족
12억원5억4,000만원 → 충족7억2,000만원 →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15억원6억7,500만원 →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9억원 →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20억원9억원 →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12억원 → 탈락

표는 주택 한 채만 있고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는 상한제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이보다 낮을 수 있으니 판정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으로 하세요. 상가·토지가 함께 있으면 그 과세표준도 더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소득과 재산 점수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계산기 열기 →

판정 전에 확인할 것

  • 예금이 많은 부모님은 올해 받을 이자·배당 합계를 은행 앱의 이자 지급 내역으로 더해 보세요.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과 별개로 1천만원에서 판정이 갈립니다.
  • 은퇴 후 강의·자문으로 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사업자등록을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 요건에서 빠집니다.
  • 집을 팔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보유 상태가 그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 피부양자 등록과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이 글의 판정은 공단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위 원문으로 확인했고, 표의 판정과 과세표준은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 사이트 재산세 계산기와 같은 2026년 기준입니다.

안내: 이 글은 소득·재산요건 판정 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소득 자료의 반영 시점, 부양요건의 세부 조건과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