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부양요건 |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가입자와의 관계와 동거 여부 | 시행규칙 별표 1 |
| 소득요건 | 연간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에게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부양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등에 해당하고 미혼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로 더 낮습니다.
소득은 무엇을 얼마나 합치나
합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금액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셉니다.
- 근로·연금소득은 전액을 넣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는 근로·연금소득을 50%만 반영하지만, 피부양자 소득을 판정할 때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19-0263).
- 이자·배당은 합계 1천만원 이하면 넣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전액을 합칩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2022. 7. 1. 시행).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예외에서 빠집니다.
-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함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지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부모님 한 분의 연간 소득으로 따져 본 사례입니다(단위 만원, 재산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
| 국민연금 | 그 밖의 소득 | 판정에 넣는 소득 | 결과 |
|---|---|---|---|
| 1,560 | 예금이자 800 | 1,560 (이자 1천만원 이하라 제외) | 충족 |
| 1,560 | 예금이자 1,200 | 2,760 (이자 전액 합산) | 탈락 |
| 900 | 사업소득 400, 사업자등록 없음 | 1,300 | 충족 |
| 900 | 사업소득 400, 사업자등록 있음 | 1,300 | 탈락(사업소득 요건) |
| 1,900 | 사업소득 200, 사업자등록 없음 | 2,100 | 탈락(2천만원 초과) |
둘째 줄처럼 이자가 1천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판정 소득이 1,200만원 늘어납니다. 예금 만기를 해마다 나눠 두면 한 해 이자가 1천만원을 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많은 부모님은 연금만으로 2천만원에 가까울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지급 내역으로 연간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요건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세가 나오는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2026년 비율은 1세대 1주택이 43~45%(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그 밖의 주택이 6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주택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과세표준(45%) | 그 밖의 경우 과세표준(60%) |
|---|---|---|
| 9억원 | 4억500만원 → 충족 | 5억4,000만원 → 충족 |
| 12억원 | 5억4,000만원 → 충족 | 7억2,000만원 →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
| 15억원 | 6억7,500만원 →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 9억원 →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
| 20억원 | 9억원 →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 12억원 → 탈락 |
표는 주택 한 채만 있고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는 상한제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이보다 낮을 수 있으니 판정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으로 하세요. 상가·토지가 함께 있으면 그 과세표준도 더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소득과 재산 점수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계산기 열기 →판정 전에 확인할 것
- 예금이 많은 부모님은 올해 받을 이자·배당 합계를 은행 앱의 이자 지급 내역으로 더해 보세요.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과 별개로 1천만원에서 판정이 갈립니다.
- 은퇴 후 강의·자문으로 돈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사업자등록을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이 적어도 피부양자 요건에서 빠집니다.
- 집을 팔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보유 상태가 그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 피부양자 등록과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이 글의 판정은 공단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2025. 4. 23. 개정) 소득 및 재산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부양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 법제처 법령해석 19-0263: 피부양자 소득 산정 시 근로·연금소득 감액 적용 여부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위 원문으로 확인했고, 표의 판정과 과세표준은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 사이트 재산세 계산기와 같은 2026년 기준입니다.
안내: 이 글은 소득·재산요건 판정 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입니다. 소득 자료의 반영 시점, 부양요건의 세부 조건과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하세요.